(사)대한두채협회 광주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광사0787 사건명 : (사)대한두채협회 광주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대한두채협회 광주지부 광주 서구 화정동 23-15 지부장 선희종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사)대한두채협회 광주지부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두채생산 및 판매 등에 관련된 정보교환, 두채의 위생적인 관리, 유통질서 확립으로 구성사업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은 지부장 1명, 총무 1명, 감사 2명 등 총 4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결정기구로는 매년 6월 12일에 개최되는 정기총회, 매월 12일에 개최되는 월례회의 및 회원의 3분의 1 이상 요청 시 개최되는 임시총회가 있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2. 6월 기준, 단위: 명,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두채 개요 3 두채란 그늘에서 콩에 물을 주어 뿌리를 내리게 한 채소로서 콩나물과 숙주나물을 의미하며, 완제품이 되기 위해서 5일 내지 7일이 소요(여름 기준, 겨울은 약 9일 소요)되고, 콩 1.3㎏ 당 약 10㎏의 두채가 생산된다. 콩나물과 숙주나물의 생산비율은 약 85:15로서 콩나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이하 콩나물의 현황에 대하여 검토한다. 4 콩나물의 원료는 알갱이가 작은 나물콩(쥐눈이콩)이다. 농촌진흥청에서 권장하는 나물콩의 종류로는 광안콩, 푸른콩, 명주나물콩, 다원콩, 소명콩 등이 있다. 콩에는 비타민 C가 전혀 없으나, 콩나물 성장 중에 비타민 C가 많이 생성되어 콩나물 머리부분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며, 뿌리부분에는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하다. 2) 콩나물 콩 수급동향 가) 콩나물 콩 생산동향 5 2010년 국내산 콩나물 콩 재배면적은 제주지역이 84%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외에 전남지역이 15%, 전북지역이 1%를 점유하고 있다. 연도별ㆍ지역별 콩나물 콩 생산동향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콩나물 콩 생산동향 (단위: ㏊,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나) 콩나물 콩 수입동향 6 콩나물 콩 수입 추세는 중국산이 줄고 미국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산 콩나물 콩이 수확기에 잦은 강우 및 저온 현상으로 제품의 질이 저하되었고, 콩나물 발아율이 좋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콩나물 콩 국가별 수입 실적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콩나물 콩 수입동향 [단위: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다) 콩나물 콩 유통구조 7 (사)대한두채협회는 농산물유통공사로부터 월 2회(첫째 및 셋째 수요일) 콩나물 콩(전량 수입 콩임)을 공동구매방식<각주>1</각주>으로 공급을 받아 각 지부에 할당된 양을 분배해 주고, 각 지부는 이를 회원들에게 재분배해 준다. 8 (사)대한두채협회가 농산물유통공사로부터 공급받은 연도별 콩나물 콩 양은 2007년 10,810톤, 2008년 10,406톤, 2009년 13,429톤, 2010년 11,176톤, 2011년 16,058톤이며, 피심인이 (사)대한두채협회로부터 공급받은 콩나물 콩 비율은 전체의 약 3%이다. 4) 콩나물 시장 규모 9 국내에서 연간 소비되는 콩나물 량은 콩나물 콩 기준 약 6만 톤이고, 자급률은 약 20%(약 1만 톤)로서 매년 약 5만 톤을 수입<각주>2</각주>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콩나물 콩과 외국에서 수입되는 콩나물 콩의 연간량은 위 <표 2> 및 <표 3>과 같으며, 이를 콩나물 규모로 환산<각주>3</각주>(콩나물 콩 1.3㎏ 당 약 10㎏의 콩나물 생산)할 경우, 아래 <표 4>와 같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10 두채생산자들은 두채의 상품 특성상 장기간 보관이 여의치 않고, 원거리 공급에 따른 비용부담 등으로 대부분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중심으로 두채를 공급하고 있다. <표 4> 국내 콩나물 시장 규모 [단위: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1) 행위사실 11 피심인은 2006년 6월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두채 10㎏과 20㎏의 공급가격을 각각 9,000원과 18,000원으로 결의한 후 실행한 사실이 있으며, 2007년 6월 정기총회에서도 두채 10㎏과 20㎏의 공급가격을 각각 9,000원에서 10,000원으로, 18,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반 시 벌과금 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의하면서, 두채공급가격 변동 시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임시휴무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 두채공급을 못하도록 하고 임의로 공급하는 자는 벌과금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한 사실이 있다. 12 이 사실은 피심인의 정관 및 지부장의 진술로부터 확인된다. <표 5> 피심인 정관내용<각주>4</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9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피심인 지부장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9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3 위 피심인의 결정에 따라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2007. 7월 이후부터 2012. 6. 11.까지 두채 10㎏의 공급가격을 10,000원<각주>5</각주>내외에서 공급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4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있고,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가격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한다.<각주>6</각주>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사업자단체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 존재 여부 15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금지행위가 이러한 결의, 결정이 아니라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각주>7</각주>16 살피건대, 피심인은 2006년 6월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두채 10㎏과 20㎏의 공급가격을 각각 9,000원과 18,000원으로 결의하였고, 2007년 6월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각각 10,000원과 2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하고 그대로 실행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들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7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들의 가격결정에 있어 경쟁기능의 자유로운 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이상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가 마련되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 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포함된다. 18 또한, 이러한 가격결정행위는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가격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19 살피건대, 피심인이 2차에 걸쳐 두채 공급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이를 위반 시 벌과금 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의하고, 두채 공급가격 변동 시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임시휴무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 영업을 임의로 못하도록 한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에게 정해진 두채 공급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가격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된다. 다) 경쟁제한성 여부 20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각주>8</각주>21 두채공급가격은 개별 사업자가 자신의 경영상태, 영업방침 및 시장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판단 하에 결정하여야 함에도 피심인이 두채 공급가격을 결정한 행위는 광주광역시 지역 내 두채시장에서 두채가격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경우에 해당되고, 결국 같은 기준이 두채 공급가격으로 고착화되었다. 22 또한,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 공급하는 두채 비율은 약 90%<각주>9</각주>로서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 같은 지역 두채시장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다는 점, 두채공급자는 대부분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사업자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고, 두채수요자<각주>10</각주>또한 두채의 신선도유지를 위해 소량의 두채를 취급할 수밖에 없어 지역 내에서 공급애로가 발생할 경우 타 지역 생산자로부터 두채공급을 용이하게 받을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행위는 광주광역시 지역 두채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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