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미용사회 용인시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총2437 사건명 : (사)대한미용사회 용인시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용인시지부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309-1 대표자 지부장 서미령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경기도 용인시 지역에서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및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은 지부장 1명, 부지부장 2명, 상무위원 10명, 감사 2명 등의 임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420명의 회원에게 매월 1만원을 회비로 걷고 있다. 2007. 12. 31. 기준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4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미용업의 정의 및 특성 (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ㆍ머리ㆍ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미장원, 화장술 제공업, 뷰티살롱, 손ㆍ발 관리업 등이 미용업에 속한다. (나) 미용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커트, 파마, 염색, 드라이, 기타(메이크업, 매니큐어 등) 등 5가지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 미용업은 특성상 경기변동에 따라 매출액이 불안정하고 소규모 미용업자간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생활환경, 여성들의 패션변화와 유행의 흐름에 따라 점차 대형화ㆍ전문화되는 추세이다. (2) 용인지역 미용업 실태 (가) 2008년 3월 기준 용인지역 구별 신고된 미용업소는 기흥구 307개, 처인구 296개, 수지구 270개로, 용인지역에만 약 873개의 미용업소가 미용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인구(0.65개소/㎢) 및 기흥구(3.3개소/㎢) 지역에 비하여 인구밀도가 높은 신도시 지역인 수지구(6.4개소/㎢) 지역에서의 미용업 경쟁이 치열하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08. 4. 1. 정기총회에서 일부 회원들이 미용요금의 인상을 건의하여 2008. 4. 29. 임원월례회의 기타안건 발의에서 미용요금표에 대한 논의를 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4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4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은 임원월례회의(2008. 4. 29.)를 통하여 “미용요금표”를 제작하고, “미용요금 참고안”이라는 제목의 문서와 함께 미용요금의 최저가격을 정한 “미용요금표”를 구성사업자에게 우편을 통하여 발송(2008. 6. 17.)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4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4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있고, ② 그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가격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여기서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가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 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케하는 행위도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2.6.14. 선고 2000두8905 판결)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 (가) 사업자단체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 존재 여부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피심인의 위 행위사실 2.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 4. 29. 임원 월례회의에서 미용요금 인상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미용요금의 최저가격을 정한 “미용요금표”를 제작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 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 2. 가.에 적시한 바와 같이 “미용요금표”를 우편을 통하여 구성사업자에게 발송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구성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사업자단체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최종 거래단계에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다.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법 제 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미치는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행위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구성사업자가 그에 따라 결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이 “미용 요금 인상건”이란 제목아래 “2008년도 정기총회결의 (미용요금인상안) 따른 요금표를 전회원 여러분께 발송하오니 참고하시여 요금인상에 협조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것은 구성사업자가 미용요금을 결정함에 있어 경쟁기능의 자유로운 행사가 제한되는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다) 부당한 경쟁제한성 여부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1.27. 선고 2002다42065 판결) 가격결정 등 모든 사업활동은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할 때 사업자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 미용요금은 각 미용업자의 지리적 위치, 미용사 기술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미용실 이용요금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지역 미용업자의 약 50%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피심인이 “미용요금표”를 제작하여 최저 가격을 설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한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3) 소결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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