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미용사회 의령군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부사2061 사건명 : (사)대한미용사회 의령군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의령군지부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371-6 지부장 김진옥 심의종결일 : 2011. 12. 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경남 의령군 지역에서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친목도모 및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이하 '대한미용사회’라 한다) 산하의 경남도 지회에 소속된 군 지부로서, 내부조직으로 지부장, 총무를 두고 있으나 별도의 사무실이나 상근직원은 없고, 의사결정기구로는 총회, 임시회 등이 있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1. 7. 30. 기준, 단위: 개,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0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미용업의 개요 4 미용업은 고객의 얼굴ㆍ머리ㆍ피부 등을 손질하여 고객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업<각주>2</각주>을 말하며, 세부적으로는 일반 미용업, 피부 미용업, 종합 미용업으로 구분<각주>3</각주>된다. 일반 미용업은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자르기’는 이하 '커트’ 또는 '헤어커트’라 한다)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 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피부 미용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을, 종합 미용업은 일반 미용업 및 피부 미용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모두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미용업 면허를 소지하고, 일정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춘 후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6 이와 같이 미용업은 소규모 자본과 전문기술만으로도 창업이 가능하므로 전국 미용사업자의 88%가 종업원이 1~2명에 불과할 정도로 영세사업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지선택 및 고정고객 확보 여부 등에 따라 매출액 변동이 심하여 미용업자 간의 경쟁은 점차 치열해 지고 있다. 2) 시장현황 7 미용업 시장은 미용업자 수의 증가, 남성 전문미용실 개업 등에 따라 다양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미용업자 수 및 매출액 등 시장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미용업 시장현황 (단위: 개, 명,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0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서비스업조사, 2009년, 통계청 3) 경남 의령군 지역 미용업 현황 8 2011년 7월말 기준 경남 의령군 지역 읍ㆍ면별 신고된 미용업소는 의령읍 22개, 부림면 10개, 정곡면 2개, 궁류면, 대의면, 용덕면에 각각 1개씩 총 37개의 미용업소가 있으며, 부림면(0.2개소/㎢) 및 정곡면(0.04개소/㎢) 지역에 비하여 인구밀도가 높은 의령읍(0.64개소/㎢) 지역에서 미용업 경쟁이 치열하다. 9 경남 의령군 지역 전체 37개 미용업소 중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수는 27개이고, 의령읍내에서는 22개 미용업소 중 16개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0 피심인은 2011. 4. 11. 지부장, 총무 등을 포함한 전체 구성사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구성사업자들의 경영애로 해소방안으로서 미용요금 조정 문제를 논의한 끝에 아래 <표 3>과 같이 헤어커트 등의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3> 미용 요금 인상 현황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0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1 피심인은 위 총회에서 인상 결정한 요금을 '미용요금표’로 작성하여 각 구성사업자들에게 우편 또는 직접전달 등의 방법으로 배포하고, 2011. 5. 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12 위와 같은 사실은 2011. 8. 16.자 피심인 지부장 김진옥의 확인서, 2011. 9. 23.자 피심인의 총무 김은진 및 회원 김혜정의 확인서를 통해 인정된다. <표 4> 2011. 8. 16.자 피심인 지부장 김진옥의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09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5> 2011. 9. 23.자 피심인 회원 김혜정의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09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 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② ~ ⑥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3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 등 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 등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 등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 등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4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단체로서의 활동에서 기인한 결의, 결정 등을 말하며, 정관, 회칙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15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는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 개최, 문서 송부, 전화 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16 '가격결정 등 행위’는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가격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각주>4</각주>17 살피건대, 피심인은 위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 4. 11. 전체 구성사업자가 모인 가운데 총회를 통해 커트, 드라이 등 미용요금 인상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 등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8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등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 등에 영향을 준 것에 해당한다.<각주>5</각주>19 살피건대, 위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총회를 통해 결정한 미용요금을 표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 요금표대로 시행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심인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 등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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