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미용사회 칠곡군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구사1144 사건명 : (사)대한미용사회 칠곡군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칠곡군지부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417-3 지부장 이상남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경북 칠곡군 지역에서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이하 '대한미용사회’라 한다) 산하의 경북도 지회에 소속된 군 지부로서 150개의 미용업자가 가입되어 있고, 내부조직으로 지부장ㆍ부지부장ㆍ감사ㆍ이사 등의 임원과 상근 사무장을 두고 있으며, 의사 결정과 관련하여 정기총회(3년 주기로 개최)ㆍ임시총회ㆍ임원회의 등을 통하여 주요 의사를 결정하고 있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1. 3. 기준, 단위: 개,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7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미용업의 개요 4 미용업은 고객의 얼굴ㆍ머리ㆍ피부 등을 손질하여 고객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업<각주>2</각주>을 말하며, 세부적으로는 일반 미용업, 피부 미용업, 종합 미용업으로 구분<각주>3</각주>된다. 일반 미용업은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이하 '커트’라 한다)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이하 '네일’이라 한다),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 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피부 미용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을, 종합 미용업은 일반 미용업 및 피부 미용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모두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1 미용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미용업 면허를 소지하고, 일정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춘 후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이와 같이 미용업은 소규모 자본과 전문기술만으로도 창업이 가능하므로 전국 미용사업자의 88%가 종업원이 1~2명에 불과할 정도로 영세사업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지선택 및 고정고객 확보 여부 등에 따라 매출액 변동이 심하여 미용업자 간의 경쟁은 점차 치열해 지고 있다. 2) 시장현황 5 미용업 시장은 미용업자 수의 증가, 남성 전문미용실 개업 등에 따라 다양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미용업자 수 및 매출액 등 시장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미용업 시장현황 (단위: 개, 명,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7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서비스업조사, 2009년, 통계청 3) 경북 칠곡군 지역 미용업 현황 3 2011년 3월 현재, 경북 칠곡군 지역에는 총 201개의 미용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1~2명의 종업원을 둔 영세사업자이다. 이 중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는 150개 정도이다. 1 칠곡군 지역 미용업자들이 제공하는 미용서비스는 '커트, 파마, 드라이, 염색’ 등의 머리미용 서비스, 피부미용 서비스, 네일 서비스, 메이크업 서비스 등이 있으며, 각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용업자의 수, 미용서비스별 가격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3> 및 <표 4>와 같다. <표 3> 칠곡군지역 미용서비스별 미용업자 수 (2011. 3. 기준,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7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4> 칠곡군지역 미용서비스별 가격 (2011. 3. 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7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머리미용서비스 가격의 결정 1)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11. 1. 4.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소재하는 왜관평통보쌈식당에서 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제1회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구성사업자 간 머리미용서비스 가격 할인경쟁을 억제하기 위하여 머리미용서비스 가격을 '일반커트 10천 원 이상, 특수커트<각주>4</각주>12천 원 이상, 여성커트 12천 원 이상(단, 샴푸이용시 3천 원 추가)’으로 결정하고, 2011. 1. 5. '2011년 제1회 임원회의 결과’를 피심인 명의의 문서로 작성하여 이를 2011년 1월말부터 2월 초순에 걸쳐 머리미용서비스의 최저가격표와 함께 구성사업자에게 통지 하였다. <표 5> 머리미용서비스 최저가격표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75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피심인 지부장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76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이는 2011년 제1회 임원회의 관련자료<각주>5</각주>, 피심인 지부장의 진술<각주>6</각주>, 피심인이 구성자업자에게 통지한 최저가격표<각주>7</각주>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 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② ~ ⑥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3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단체로서의 활동에서 기인한 결의, 결정 등을 말하며, 정관, 회칙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4 '가격결정행위’는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가격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각주>8</각주>5 살피건대, 피심인은 2011. 1. 4. 임원회의에서 구성사업자의 머리미용서비스가격 중 '커트가격’을 현실화한다는 명목 하에 머리미용서비스 가격의 최저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는바, 이로 미루어 가격결정에 대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 지 여부 6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 뿐 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것에 해당한다.<각주>9</각주>7 살피건대, 피심인이 머리미용서비스 가격의 최저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자기의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점, 피심인은 정관의 제재수단<각주>10</각주>등을 통하여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결의내용 등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점, 피심인이 머리미용서비스 가격의 최저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 한 후 머리미용서비스 가격이 평균 220원(2.6%) 내지 253원(2.9%) 인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3) 부당한 경쟁제한성 여부 8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 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1</각주>9 살피건대, 2011년 3월 기준 경북 칠곡군 지역에서 영업 중인 미용업자 총 201개 중 150개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로서 약 74.6%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이 머리미용서비스 가격의 최저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통지한 행위는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다) 소결 10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결정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나. 영업종료시간의 결정 1) 행위사실 11 피심인은 2010. 7. 1. 경북 칠곡군에 소재하는 김영희황태찜식당에서 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제2회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장사인볼을 21시에 소등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2010년 7월 초순경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다. <표 7> 피심인 지부장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76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2 또한 피심인은 2011. 1. 4. 경북 칠곡군에 소재하는 왜관평통보쌈식당에서 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제1회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의 영업종료시간을 21시에서 20시 또는 19시로 단축하고 연장 근무 시에는 사인볼 소등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2011년 1월 말경부터 2월 초순경에 걸쳐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다. 3 이는 2010년 제2회 임원회의 관련자료<각주>12</각주>, 피심인 지부장의 진술<각주>13</각주>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략)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3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법위반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② 이와 같은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③ 이와 같은 통지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 (1)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표시 여부 14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금지행위가 이러한 결의, 결정이 아니라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각주>14</각주>15 위 2. 나. 1)의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두 차례의 임원회의를 통하여 영업종료시간을 단축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자기의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여 시행한 바, 이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16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결의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각주>15</각주>17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는 모두 독립사업자로서 시장상황이나 자기의 영업전략 등을 감안하여 영업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영업시간을 단축하도록 강제하였는바,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 결 18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9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는 구성사업자 간 커트 서비스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향후에 법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반 미용서비스 가격 및 영업시간 결정과 관련하여 법제27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의 위 2. 가. 1)의 머리미용서비스 가격의 결정 행위는 해당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고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별표 2] 및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 4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2) (가)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가) 연간예산액 5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자진시정<각주>16</각주>한 날(2011. 4. 14.)의 전일이 속한 연도인 2011년의 예산액을 기초로 기본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피심인이 2011년 예산액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으므로 2010년 예산액<각주>17</각주>인 17,418,000원을 기초로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나) 부과기준율 20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따라 머리미용서비스 가격을 인상한 구성사업자의 비율이 5%미만으로서 매우 미미한 점, 구성사업자의 머리미용서비스 가격 인상률도 최대 2.9%(250원 인상) 정도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과징금고시 Ⅳ. 1. 다. (2) (가)에 따라 부과기준율 30%를 적용한다. 다) 기본과징금의 산정 21 피심인의 2010년 예산액 17,418,000원에 부과기준율 30%를 곱한 금액인 5,225,400원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6 기본과징금 산정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연간예산액을 기초로 산정함에 따라 위반기간에 따른 조정을 해야 하는 바, 피심인의 법 위반기간은 1년 이내<각주>18</각주>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본과징금을 유지한다. 22 한편, 피심인이 직권조사일(2011. 3. 11.)로부터 과거 3년간(2008. 3. 11.부터 2011. 3. 10.까지) 경고 1회<각주>19</각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의무적 조정과징금 가중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이득’에 의한 의무적 조정과징금 가중사유에도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위의 기본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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