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7.7. 결정

(사)대한안경사협회 경기도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총0068 사건명 : (사)대한안경사협회 경기도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 경기도지부 수원 팔달구 경수로 763 대표자 지부장 김진구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은 안경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6.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9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피심인의 회원은 대한민국의 안경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경기도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자이다. 1996년까지는 모든 안경사는 안경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었으나, 그 후 임의적 가입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의무가입제도의 영향으로 높은 가입률<각주>1</각주>을 보이고 있다. 안경사협회는 전국 단위의 중앙회,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지부, 시ㆍ군 단위의 분회를 두고 있다. 가입비는 10만원(미개설자 2만원), 연회비는 6만원(미개설자 2만4천원)이다. 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와 총회를 운용하고 있으며, 일년에 한번씩 법정의무교육인 보수 교육을 주관하기 때문에 협회의 구성사업자들에 대한 통제력은 강한 편이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안경사 면허자 수는 3만여 명에 이르며, 전국의 안경원 수는 6,816개, 종사자 수는 4,962명이다(2007. 8. 기준). 매년 약 1천4백여 명의 신규 면허자가 배출되고 있으며, 안경사 1인당 안경사용 인구수가 약 871명으로(선진국 약 2,500명) 안경사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광고전도 격화되고 있어서 할인판매, 최저가보상 등의 광고가 행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안경사협회에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을 근거로 광고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행위 피심인은 2006. 8. 25. 정기이사회에서 구성사업자들에 대한 광고활동 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윤리지도를 펼치기로 논의하고 2007년도 분회 윤리지도 방문계획을 공문으로 각 분회에 통지한 사실이 있으며, 2007. 2. 27. 부천시 지역을 시작으로 고양시, 분당 지역을 돌면서 윤리지도 명목하에 구성사업자의 광고현수막 및 할인판매 등의 광고문구를 제거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2006. 8. 25.자 2006년도 3차 정기이사회 회의록<각주>3</각주>, 2007년도 분회 윤리지도 방문계획 안내 공문<각주>4</각주>, 윤리지도 업무일지<각주>5</각주>, <별지 2>의 구성사업자 확인서 및 자인서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불공정거래행위 강요행위 (주)남대문안경원(이하 “남대문안경”이라 한다)이 2007. 3. 17. 인천 구월동에 구월점(3호점)을 개설하면서 조선일보에 경품이벤트 실시 및 콘텍트렌즈 파격가 판매 내용의 광고<각주>6</각주>(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를 하자,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회의<각주>7</각주>를 갖고 피심인 지부장인 김진구가 남대문안경의 콘텍츠렌즈 납품업체인 (주)미광콘텍트렌즈 및 (주)지오메디칼<각주>8</각주>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재발방지 또는 즉시처리를 요구<각주>9</각주>한 사실이 있다. 이후 2개 납품업체는 2007. 3. 22.과 같은 해 3. 26. 각각 남대문안경에 대한 콘텍트렌즈 공급을 중단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업무보고, 피심인 지부장 김진구의 진술, 2개 납품업체 담당자의 진술<각주>10</각주>, 2개 납품업체가 콘텍트렌즈 공급중단과 관련하여 남대문안경<각주>11</각주>과 피심인에 통지한 공문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제23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행위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 할 것이나, 그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각주>12</각주>개별 안경사는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시장상황이나 자신의 영업여건, 영업전략 등을 감안하여 가격할인 등 광고내용을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위 2. 가. (1)과 같이 광고내용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윤리지도라는 명목하에 구성사업자의 광고 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행위<각주>13</각주>는 법적 근거없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한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단체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피심인은 위 2. 가. (1)의 행위가 '안경업소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자율규약(1999년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이하 “자율규약”이라 한다)’에 근거한 행위이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심인이 윤리지도를 할 당시(2007. 2. ~ 4.)에는 자율규약 제4조에 따른 자율규약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점, 자율규약 제8조에는 동 규약의 위반(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조치는 자율규약심의위원회가 서면경고 등의 절차를 통해 행하도록 규정<각주>14</각주>되어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점, 광고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윤리지도라는 명목하에 구성사업자의 할인판매 문구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점, 윤리지도가 구성사업자간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피심인 공문에 기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불공정거래행위 강요행위 법 26조 제1항 제4호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이는 그 취지상 개별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경쟁제한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를 강요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권장하거나 협조요청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를 사실상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각주>15</각주>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거래를 개시 또는 계속할 것인지 여부와 누구와 거래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 경기도 지역 안경판매시장에서 9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납품업체들이 피심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심인이 위 2. 가. (2)와 같이 2개 납품업체로 하여금 남대문안경에 대한 제품공급을 중단하게 한 행위는 납품업체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구성사업자의 할인판매 광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안경사간의 경쟁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남대문안경의 사업활동을 곤란<각주>16</각주>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단체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피심인은 피심인의 지부장이 2개 납품업체에 전화를 한 것은 개인차원의 문제제기였을 뿐 피심인 차원의 압력행사는 아니었으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판단하건대, 위 2. 가. (2)와 같이, 피심인이 이 사건 광고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회의를 가진 점, 피심인의 지부장이 2개 납품업체에 전화를 걸어 지부장으로서 재발 방지 또는 즉시처리를 요구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2개 납품업체가 비슷한 시기에 남대문안경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그 중단내용을 피심인에게 통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단체의 힘을 이용하여 납품업체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 및 남품업체가 피심인의 요구에 따라 남대문안경에 대한 거래거절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볼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