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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6.8. 결정

(사)대한안경사협회 부산시안경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경심1276 사건명 : (사)대한안경사협회 부산시안경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 부산시안경사회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회장 고○○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7. 3. 15. 제1소회의 의결 제2017-089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5. 24.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 부산시안경사회(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구성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할 안경 휘팅(Fitting) 및 수리비 관련 서비스 요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이하 '원사건 사업자단체금지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2017. 3. 15. 원사건 사업자단체금지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이의신청인에게 시정명령, 시정명령 통지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안경 Fitting & AS 권장 요금’ 홍보물을 구성사업자가 모두 가져간 것은 아니라는 주장 관련 3 이의신청인은 2015. 5. 24. 보수교육<각주>1</각주>현장에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져간 '안경 Fitting & AS 권장 요금’ 홍보물 350부 중 일부는 구성사업자가 아닌 안경원을 개설하지 않고 있는 회원들이 가져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홍보물 350부 전부가 구성사업자에게 배포된 것이라고 보기어렵다고 주장한다. 4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요금표 관련 홍보물이 구성사업자에게 배포된 것은 명백하며 일부라도 구성사업자에게 배포된 이상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5 ① 이의신청인이 2015. 5. 12. 상임 이사회에서 서비스요금표 홍보물의 사용을 의결하고, 2015. 5. 19. 12개 지역 분회장들이 참여한 임시 정기이사회에서 회장 고○○이 서비스 요금표 제작 및 수령을 협조 요청한 점, ② 회장 고○○이 2016. 7. 26. 자로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요금표의 배포는 매장 내 비치를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요금표의 수령 및 사용은 일반종사자를 제외한 개설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확인한 점, ③ 신고인의 신고내용도 실제 이의신청인의 구성사업자인 안경원에 비치된 요금표에 대해 신고한 점, ④ 이의신청인이 2016. 10. 1. 서비스 요금표 사용중단 및 폐기를 의결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한 점, ⑤ 서비스 요금표의 제작 동기가 소비자와 안경사간 불필요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차원에서 작성되었는데 이 경우 사업자가 매장 내 비치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 나. 기타 주장 관련 6 이의신청인은 ① '안경 Fitting & AS 권장 요금’ 홍보물을 배포한 것은 부산시안경사회 구성사업자인 안경사들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소비자의 편익제공과 회원의 권익을 위한 자구책으로 제시한 것이라는 점, ② 홍보물을 자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홍보물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구성사업자에게 불이익이나 징계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③ 이사회 의결이 있었으나 구성사업자들이 모두 참여한 것이 아니었으며 안경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경쟁제한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의 행위를 법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7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원심결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므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다. 8 ① 원심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은 고객들이 안경 휘팅비, 수리비 등을 무료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와 안경사간 불필요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요금표를 작성하였으며, ② 가사 이의신청인 주장처럼 단순히 소비자 편익제고 목적 등 다른 동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인이 구성사업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여야할 수리비 등에 대한 요금표를 작성하여 배포한 것은 사실이고, 이로 인해 구성사업자는 이 요금표를 참고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서비스 요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고 구성사업자간 가격경쟁을 회피할 가능성 등이 있는 한 이의신청인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③ 또한 이의신청인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반드시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각주>2</각주>가사 이의신청인 주장처럼 구성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징계가 없었더라도 또는 구성사업자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참여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심결과 다르게 법위반 판단을 할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3. 결론 9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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