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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3.24. 결정

(사)대한안경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경2309 사건명 : (사)대한안경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 서울 서대문구 옥천동 50-2 대표자 협회장 윤효찬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은 안경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2007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5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피심인은 16개 광역ㆍ자치단체의 지부, 172개 시ㆍ군 단위의 분회를 두고 있으며, 피심인의 회원은 대한민국의 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피심인의 분회ㆍ 지부를 경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996년까지는 모든 안경사는 피심인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였으나 그 후 임의적 가입으로 바뀌었다. 피심인은 정관 제49조에 의거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의 정관 및 각급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회원의 자율적 단속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결의로서 징계할 수 있고, 일년에 한번씩 법정의무교육인 보수교육을 주관하기 때문에 구성사업자들에 대한 통제력은 강한 편이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안경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주관하는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한 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2008. 10.기준 현재 안경사 면허자 수는 3만여명에 이르며, 이 중 안경원 개설자는 6,896명, 안경원 종사자는 5,089명이다. 매년 약 1천5백여명의 신규 면허자가 배출되어 안경사의 1인당 안경사용 인구수는 약 785명이다. 이는 선진국 약 2,500명의 3분의 1수준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6. 19. 대회의실에서 제5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세일, 할인 등 부착물 철거운동, 안경원 개원시간 준수운동, 휴일제 정착운동을 2007년 7월부터 시작하며, 피심인 회장단이 서울시 지부 관내인 은평구, 서대문구에서 시범실시 한다는 내용으로 하는 「회원 정화운동 “클린! 안경원 캠페인”진행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2007. 6 . 28. 자신의 시도지부장에게 〈클린! 안경원-우리는 보건의료인〉캠페인 협조건을 문서(문서번호 대안협 제2007-83)로 발송하면서 2007. 7. 4.부터 캠페인이 시작된다는 내용과 행동방침을 통보하였다. 또, 피심인은 2007. 7. 27. “클린 안경원 캠페인 동참안내” 제목으로 협회장 서한문(전국 분회장님께 드리는 글)을 시도지부장을 대상으로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시도지부에서도 2007. 8. 8. 실시되는 클린 안경원 캠페인에 소속 분회장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였다. 실제로, 피심인은 2007. 6. 19.~ 2008. 6. 12.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서울시 서대문구ㆍ은평구, 경기 수원, 강원 춘천 등에서 협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이 참여하는 클린 안경원 캠페인 행사를 진행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법 제27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구성요건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사업내용ㆍ활동을 제한하는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② 이와 같은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단체활동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2-14호, '02. 12. 26.)은, 가격, 수량, 거래조건, 거래상대방의 결정 등 모든 사업활동은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할 때 사업자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단체가 문서ㆍ구두 등의 수단과 강요ㆍ요청ㆍ권고 등의 형태를 통해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업자단체의 의사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금지행위의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 등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 표시의 방법은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위 2. 가.의 행위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은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원 정화운동 “클린! 안경원 캠페인”진행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한 후, 자신의 시도지부장을 대상으로 캠페인에 협조하여 달라는 문서와 소속 분회장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협회장의 서한문을 발송하였다 실제로, 피심인은 2007. 6. 19.~2008. 6. 12.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서울시 서대문구, 은평구, 경기 수원, 강원 춘천 등에서 협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이 참여하는 클린 안경원 캠페인 행사를 진행하였던 바, 이는 사업자 단체의 의사가 존재하며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된 사실 또한 인정된다. (3) 구성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사업활동 제한행위 여부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 할 것이나, 그 결의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화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법 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개별 안경사는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시장상황이나 자신의 영업여건, 영업전략 등을 감안하여 사업활동에 대한 자주적인 결정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안경원에서의 가격에 대한 광고, 영업시간, 휴무제 운영 등은 안경사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자유를 바탕으로 한 경쟁을 통하여 창의적인 영업활동이 보장되며 소비자인 일반국민의 이익도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 피심인이 방송보도로 왜곡된 안경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하여 내부 자정운동의 일환으로 동 캠페인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심인이 자신의 시도지부장을 대상으로 안경원의 부착물 철거운동, 개원시간 준수운동, 휴일제 정착 운동에 참여하도록 문서를 송부하였고, 실제로 피심인의 임원들이 구성사업자를 방문하여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설득, 독려하는 방법으로 캠페인을 시행하였던 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2. 3.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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