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안마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5서총1087 사건명 : (사)대한안마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2길 105 회장 최ㅇㅇ 심의종결일 : 2025. 10.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1970. 12. 3. 설립된 단체로서, 안마, 지압 등에 관한 학문과 기술을 연구발전시키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회장, 부회장, 실행이사 등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은 대의원 총회, 업무별 분과회의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단위: 명, 천 원, 2023.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8547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 등 안마시설의 운영자 수를 의미한다.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한 일반 안마사를 의미한다.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으로 약칭한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4 안마라 함은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등 명칭에 불구하고 손으로 사람의 근육ㆍ관절ㆍ피부 등 신체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 등 증상의 완화ㆍ건강검진ㆍ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대법 2004. 1. 29. 선고, 2001도6554 판결]을 통칭하며, 의료법에 의거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 자격이 부여되고 「안마원 연면적 300㎡이하, 욕실과 발한실을 부대시설로 설치불가, 종업원 4명 이하 등 규정 」과 「안마시술소 연면적 830㎡이하, 욕실과 발한실을 부대시설로 설치가능, 종업원 10명 이하 등 규정 」의 명칭으로만 사업소 개설이 가능하다. 5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중 특수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중학교 과정 이상 교육받은 자로 안마수련 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안마사의 업무한계ㆍ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2> 전국 시도별 안마시설 현황 (단위: 개, 2023.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8547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안마수가 인상 결정 행위 6 피심인은 안마원 간의 가격 경쟁 및 안마원 운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협회 차원에서 가격을 정해달라는 구성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2024. 1. 30. 개최된 제23기 1차 대의원 총회의 안건으로 안마원 안마수가의 인상을 상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8547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 7 피심인은 동 총회에서 안마원의 안마수가를 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하였으며, 해당 결의사항을 2024. 1. 31. 전국 16개 지부에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공문을 발송하여 통지하였다. 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8547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2) 안마수가 인상 결정 준수 유도 9 중앙회와 서울지부를 겸하고 있는 피심인은 2024. 4. 18. 소속 지부인 서울지역 안마원에 안마원 안마수가 인상을 준수토록 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85475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호증 10 다만, 2025. 6. 12. 실시한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현장조사 결과 피심인이 위 공문을 발송한 이후에 안마원의 안마수가 인상여부를 점검하였다거나, 안마수가를 인상하지 않은 안마원에 제재를 가하였는지 등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3) 위법행위 자진시정 11 피심인의 산하지부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중인 2024. 11.경 피심인은 전국 지부장단 회의에서 안마원의 안마수가 인상을 결정하는 것이 법 위반행위임을 인지하고 동 결정사항을 시정하기로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85476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 12 또한, 피심인은 2025. 6. 19.에 소속 16개 지부에 안마원 안마수가 인상 결정사항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발송하여 통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85476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호증 1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대의원 정기총회 회의록(소갑 제4호증), 피심인 수가인상 결정 통지 공문(소갑 제5호증), 피심인 수가 준수 안내 공문(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0조 제1항 각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하는 행위 2.~9. (생략) ②~④ (생략)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9. (생략) ②~⑥ (생략) 2) 법리 14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그와 같은 가격결정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표시여부 15 위 2. 가.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24. 1. 30. 개최된 제23기 1차 대의원 정기총회를 통하여 안마원의 안마수가 인상을 결의하였으며, 그 내용을 공문으로 작성하여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6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단체 구성원이 사업자단체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17 특히,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이상 반드시 거래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것에 해당한다. 1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회의를 통해 안마수가 인상을 결정하였고, 안마원을 운영하는 구성사업자는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가격 인상 행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3)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19 피심인은 자신의 결정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사업자의 가격결정은 경쟁을 통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결정할 때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데,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구성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이 저해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안마업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소 결 2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금지하는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21 위 2. 가.의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앞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 중지 및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의 법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명령을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2 피심인은 2025. 8. 11.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 위 3.의 시정조치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하였다. 5. 결론 2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법 제5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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