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치과의사협회 광주지부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협심2483 사건명 : (사)대한치과의사협회 광주지부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 광주지부 광주 남구 구동 37-98 대표자 지부장 배웅 대리인 변호사 양승욱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08-250호(2008. 8. 2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경위 이의신청인은 구성사업자들의 일반진료수가를 자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세칙 제5조에 진료수가 준수규정을 설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의 광고를 자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세칙 제4조에 의료광고 내용, 규격, 기간 등을 제한하는 광고제한 규정을 설정한 사실이 있으며, 위 세칙 규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자신의 회칙 제48조(징계), 세칙 제18조(세칙위반), 윤리위원회 규정 및 징계규정에 세칙을 위반하는 구성사업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실이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을 의결(제2소회의 의결 제2008-250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하였다. 2. 원심결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일반진료수가 결정행위 관련 (1) 이의신청 이유 이의신청인의 일반진료수가 결정행위는 이의신청인이 구성사업자에게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지역별로 적정한 일반수가에 관한 참고가격을 제시하게 된 점, 구성사업자의 진료수가를 파악하거나 진료수가 이행을 강요한 사실이 없는 점, 참고가격 수용여부는 구성사업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참고가격에 지나지 아니하여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원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이 세칙에서 구성사업자의 진료수가 준수규정을 설정하고 있는 점, 세칙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규정에 따른 제재조치가 따르므로 구성사업자가 세칙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 행위의 구속력이 인정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의료광고 제한행위 관련 (1) 이의신청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이 구성사업자의 의료광고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첫째, 환자와 의사간 정보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과도한 광고가 이루어질 경우, 불필요한 진료로 인해 환자의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높고 의사쇼핑(healer shopping)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상당하다. 둘째, 구성사업자인 치과의사는 의료법에 의해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전문직으로서, 구성사업자의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한 폐해 방지를 위해 윤리적 차원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 셋째, 대한변호사협회의 경우에도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와 관련하여 광고방법의 제한, 광고내용의 제한을 자치규정에 따라 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넷째, 이의신청인의 세칙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상품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약을 정하는 행위로서, 사업자단체활동지침 3. 나. (10)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원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광고제한 행위는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의료광고 내용, 규격, 기간 등 의료법 등의 취지와는 관계없는 광범위한 제한에 해당되므로<각주>1</각주>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한편, 의료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8조는 의료광고 심의와 관련하여 치과의사회(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각주>2</각주>의 심의절차를 거쳐 심의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회의 하위조직에 불과한 이의신청인이 법적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료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절차적 측면에서도 위법한 행위이다. 또한, 사업자단체활동지침 3. 나. (10)<각주>3</각주>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표시ㆍ광고에 관한 자율규약을 정하는 행위는 법위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인 세칙의 광고제한 규정은 회칙 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한 것<각주>4</각주>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소비자정보 제공차원이 아니라 경쟁제한적 측면이 강하므로 동 지침에서 규정하는 자율규약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위 2.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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