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치과의사협회 전남지부 여수분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협심2487 사건명 : (사)대한치과의사협회 전남지부 여수분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전남지부 여수분회 여수시 충무동 616, 정영완 치과의원 대표자 분회장 정영완 대리인 변호사 양승욱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08-246호(2008. 8. 2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경위 이의신청인은 2006. 3. 7. 임플란트 수가 책정 간담회, 2006. 9. 21.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임플란트 최저수가(180만원) 및 일반진료수가 인상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자신의 인터넷카페(cafe.daum.net/ysda21)를 통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제2소회의 의결 제2008-246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하였다. 2. 원심결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일반진료수가 결정행위의 위법성 여부 (1) 이의신청 이유 이의신청인의 일반진료수가 결정행위는 이의신청인이 구성사업자에게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지역별로 적정한 일반수가에 관한 참고가격을 제시하게 된 점, 구성사업자의 진료수가를 파악하거나 진료수가 이행을 강요한 사실이 없는 점, 참고가격 수용여부는 구성사업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참고가격에 지나지 아니하여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원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이 임플란트 수가 및 일반진료수가를 결정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한 점, 이의신청인의 임플란트 수가 및 일반진료수가 결정ㆍ통지 이후 구성사업자들의 임플란트 수가 및 일반진료수가가 인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 행위의 구속력이 인정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 여부 (1) 이의신청 이유 원심결이 이의신청인의 진료수가 결정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정하고 산정한 기본과징금(45%의 부과기준율 적용)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위법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어서 재량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함이 필요하다. 첫째, 이의신청인의 일반진료수가 결정행위는 구성사업자에게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참고가격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성 정도가 낮다 둘째, 이의시청인은 의료법에 의해 당연설립된 (사)대한치과의사협회의 하부조직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셋째, 이의신청인은 구성사업자들로부터 받은 회비를 기초로 하여 재정이 운영되므로 과도한 과징금으로 인하여 구성사업자에게 책임이 전가된다. (2) 판단 원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여수시 지역 치과의료 사업자 전부를 구성사업자로 하고 있는 이의신청인이 일반진료수가표를 작성하여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는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효과 및 파급효과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원심결은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Ⅳ. 1. (2) (가) 규정의 범위내에서 위반 행위 중대성의 정도에 따른 적정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하였고,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단계에서 30%(조사협조 20%, 자진시정 10%) 감경하였으므로 이의 신청인들의 추가 감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위 2.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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