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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12.5. 결정

(사)대한치과의사협회 전남지부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협심2484 사건명 : (사)대한치과의사협회 전남지부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전남지부 목포시 용당1동 1193-6 대표자 지부장 이해송 대리인 변호사 양승욱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08-249호(2008. 8. 2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경위 이의신청인은 구성사업자들의 일반진료수가를 자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세칙 제3조에 진료수가 규정을 설정하고, 세칙 제3조 규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자신의 회칙 제46조(징계)와 세칙 제12조(세칙위반)에 세칙을 위반하는 구성사업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실이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을 의결(제2소회의 의결 제2008-249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하였다. 2. 원심결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이의신청 이유 이의신청인의 일반진료수가 결정행위는 이의신청인이 구성사업자에게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지역별로 적정한 일반수가에 관한 참고가격을 제시하게 된 점, 구성사업자의 진료수가를 파악하거나 진료수가 이행을 강요한 사실이 없는 점, 참고가격 수용여부는 구성사업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참고가격에 지나지 아니하여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원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이 세칙에 구성사업자의 진료수가 준수규정을 설정하고 있는 점, 세칙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규정에 따른 제재조치가 따르므로 구성사업자가 세칙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 행위의 구속력이 인정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위 2.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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