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부산광역시수의사회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부사0027 사건명 : (사)부산광역시수의사회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수의사회 부산 연제구 연산6동 1936-22 회장 정철규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신청인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수의사회(이하 '부산시수의사회’라 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2009. 12. 17.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 의결 제2009-277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30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 받은 자이다. 2. 신청인의 신청취지 신청인 부산시수의사회는 사업자단체로서 2009년 12월 현재 2009년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아 현금 보유액이 24백만 원으로 부과된 과징금에도 미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원심결에서 부과된 과징금의 납부기한(2010. 2. 20.) 연장 및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법 제55조의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화재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법 시행령 제62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형식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이하 '분할납부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 받은 과징금액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또한 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등의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신청인 부산시수의사회에 부과된 과징금액 30백만 원은 원심결에서 신청인의 법위반 관련 매출액 108백만 원의 1%인 1백만 원을 초과하고, 또한 신청인의 신청일이 2010. 1. 6.로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2009. 12. 23.)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위 신청인의 신청은 모두 위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 다. 실체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신청인 부산시수의사회는 자신이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신청인의 분할납부 등에 대한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처한 상황이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2) 판단 신청인 부산시수의사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감안할 때 과징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첫째, 신청인의 2009년 12월 말 현재 현금 보유액은 24백만 원으로 부과된 과징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보유 현금은 신청인의 예산 항목 중 대부분 경상적 경비로서 2010년 2월 말까지 '직원 급료, 일반경상비 지출’ 등의 명목으로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이 약 23백만 원 정도가 지출될 예정이다. <표 1> 2010년 2월말 기준 지출예정 금액 및 자금 잔액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9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청인 제출자료 둘째, 신청인의 수입원은 구성 회원들의 '회비 및 찬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입은 연중 수시로 충당되고 있고, 단체 운영을 위한 지출 또한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이 매월 발생되므로 과징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금원 충당에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 <표 2> 2009년도 월별 지출 내역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9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청인 제출자료 셋째, 신청인 회원들의 회비는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이 2월 총회에서 예산이 승인된 직후 일시에 납부되지 않고 연중 납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원들에게 추가적으로 부담을 지우지 않고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 있다. <표 3> 2009년도 월별 회비 납부 내역 (단위: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9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청인 제출자료 4. 결론 신청인 부산시수의사회의 분할납부 등에 대한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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