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부산광역시수의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부사2396 사건명 : (사)부산광역시수의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수의사회 부산 연제구 연산6동 1936-22 회장 정철규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부산지역에서 동물진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들의 친목도모 및 공동이익 등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의 부산지역 산하지부로서 회장을 포함한 22인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은 '총회’, '이사회’, '분회’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피심인은 부산지역에서 거주하는 수의사면허 소지자 27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회원 중 166명이 동물병원을 운영<각주>1</각주>중이며, 그 외의 수의사는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9. 6. 30. 기준, 단위 : 명,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1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동물병원 정의 동물병원은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을 행하는 시설로서 수의사법 제4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득한 수의사 등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후 그 업을 영위할 수 있다. 최근에는 동물병원이 동물 질병의 예방진료뿐만 아니라 애완용품 판매 및 미용 등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진료과목 및 동물용의약품 유통경로 동물병원의 진료과목은 진찰ㆍ투약ㆍ예방접종ㆍ검사ㆍ수술ㆍ처치 등 10개의 과목으로 구성<각주>4</각주>되어 있고, 그 중 가장 빈번하게 진료가 이루어지는 과목은 진찰, 투약, 예방접종, 검사이다. 동물용 의약품은 동물용 의약품제조사ㆍ수입사 또는 동물용 의약품도매상 등을 통하여 동물병원에 유통되고 있으며, 인의(人醫)<각주>5</각주>용 의약품과 달리 수의사의 처방 없이 동물병원이 아닌 동물용 의약품도매상, 동물약국 등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3) 부산지역 애완동물병원 시장 현황 2009. 6. 30. 현재 부산광역시에는 155개의 동물병원이 영업 중이며, 시장규모는 약 8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동물병원 예방접종비 결정행위 (1) 행위사실 (가) 2006년 1월경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 “동물병원간 예방접종비 차이로 인하여 동물병원과 소비자 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예방접종비가 물가상승에 비하여 낮게 형성되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피심인은 자신의 분회를 통하여 구성사업자의 예방접종비 인상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2006. 2. 10. 부산광역시 연산동 소재 '부산광역시청 동백홀’에서 2006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들의 동물용 예방접종비를 공동으로 인상하도록 결의하고 구체적 적용시기 및 가격은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피심인은 2006. 2. 24. '부산광역시청 동백홀’에서 2006년 제1차 총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3. 1.부터 구성사업자들의 동물용 예방접종비를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이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이사회 및 총회의 회의록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2> 동물병원의 예방접종비 인상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1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피심인은 2006. 2. 25. 구성사업자들에게 동물병원의 예방접종비 인상내역을 자신의 홈페이지 (http://bvma.or.kr) '회원포럼’<각주>7</각주>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홈페이지 게시물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나) 이후에도 피심인은 지역별 동물용 예방접종비가 낮게 책정되고 불일치하여 동일한 예방접종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구성사업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자, 다시 2008. 3. 27. 부산광역시 연산동 소재 '에도가 일식집’에서 2008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들의 동물용 예방접종비를 공동 인상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해 4월부터 5월까지 각 지역분회의 의견수렴 및 회장의 승인을 거쳐 같은 해 5. 27. 구성사업자들에게 동물용 예방접종비 인상내역을 자신의 홈페이지 '회원포럼’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한 후 같은 해 6. 1.부터 구성사업자들에게 동물용 예방접종비를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이 공동으로 인상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이사회 및 총회의 회의록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3> 동물병원의 예방접종비 인상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1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피심인이 정한 위 <표 2>, <표 3>의 예방접종비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4. (생략)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9.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를 통하여 구성사업자의 가격 및 거래조건의 형성에 경쟁제한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며 셋째,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구성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가 그 의사로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기타 거래의 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형성함으로써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 2)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의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 3)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42605 판결 참조).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사업자단체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 존재 여부 사업자단체의사란 '총회’, '이사회’, '지역분회’ 등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자단체의 활동 결과 단체의 의사로 볼만한 결의 또는 결정을 말한다. 피심인은 총회 등의 결의를 거쳐 구성사업자들의 동물용 예방접종비를 결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명백한 구속력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종래의 경위 등으로 보아서 '단체의 의사결정’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구성사업자가 인식하고 있으면 충분하다. 피심인은 분회 모임 등을 통하여 구성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사회, 총회 등에서 예방접종비 인상을 결정하였고, 대부분의 구성사업자들이 피심인의 예방접종비 인상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예방접종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피심인이 결정한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이를 기준 또는 참고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예방접종비 결정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3) 부당한 경쟁제한성의 여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태 즉, 수요ㆍ공급의 변동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원리가 저해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것과 관련하여서는 특정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그 구성사업자들이 상품ㆍ용역에 대한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이 결정되거나 결정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피심인은 부산지역 동물병원의 약 98%를 구성사업자로 두고 있고, 피심인이 예방접종비 인상을 결정하자 구성사업자들 대부분이 이를 수용ㆍ적용하였음을 볼 때 피심인의 행위가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구성사업자들의 동물용 예방접종비를 인상하도록 결정한 행위는 부산지역 동물진료 서비스시장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다) 소론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할인행위 등 영업행위에 대한 금지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의 동물병원 광고행위, 동물미용 및 용품배달을 위한 차량운행행위, 할인쿠폰지급 등을 통한 진료비 가격할인행위 등으로 인하여 경쟁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 10. 20. 자신의 회의실에서 2005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영업행위들을 금지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심인은 2005. 11. 21. 구성사업자의 위와 같은 영업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회장의 승인으로 아래 <표 4>의 내용과 같이 2006. 2. 21.부터 금지하기로 결정하고, 2005. 11. 21.과 같은 해 11. 23. 구성사업자들에게 공문발송 및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였다. <표 4> 동물병원 영업 관련 피심인의 금지사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1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이후 피심인은 ○○○ 동물병원(대표 : ○○○) 등 3명의 구성사업자가 위 금지사항을 위반하고 정상적인 진료외 차량운행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사회에서 아래 <표 5>의 내용과 같이 제명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진술조서 및 공문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5> 피심인의 구성사업자 제명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19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생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되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둘째,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셋째, 그 의사로 인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6. 15. 선고2001두175 판결 참조).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사업자단체의 의사행위 존재 여부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위 2. 가. (3)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의 동물미용 및 용품배달을 위한 차량운행 등의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 등 3명의 구성사업자를 제명한 행위는 회장승인 및 이사회 결의형식으로 시행되었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2) 사업자단체의사의 통지가 있었는지 여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통지하는 방법은 회의개최ㆍ문서 송부ㆍ전화 또는 팩스 통지ㆍ이메일 등 형식여하를 불문한다. 따라서 피심인은 2005. 11. 21. 및 같은 해 11. 23. 구성사업자에게 가격할인행위 등에 대한 금지결정을 공문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였고, 2006. 6. 24. 및 2007. 2. 14. 자신의 결정사항을 위반한 구성사업자들을 제명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의사의 통지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각자의 영업전략, 시장 여건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자신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활동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위 <표 4>의 내용과 같이 동물미용 및 용품배달을 위한 차량운행 등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또한, 피심인이 자신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구성사업자를 제명한 행위는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피심인의 결정사항을 준수하도록 강요<각주>8</각주>한 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구성사업자들의 동물미용 및 용품배달을 위한 차량운행 등을 금지하기로 결정하고, 이 결정사항을 위반한 구성사업자를 제명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다) 소결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부과 여부 피심인이 이사회 등에서 구성사업자의 동물용 예방접종비를 공동으로 인상하도록 결정한 행위는 부산지역 동물진료 서비스시장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부산지역 동물진료 서비스시장의 98%를 차지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별표 2〕 및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2007.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의 2009년 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 세부평가기준상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가) 연간예산액 피심인의 2009년 예산액은 108,968천 원이다. (나) 부과기준율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과징금고시 Ⅳ. 1. 다. (2) (가)에 의하여 부과기준율은 50%를 적용한다. (다) 기본과징금 산정 피심인의 2009년 예산액 108,968천 원에서 부과기준율 50%를 곱한 금액인 54,484천 원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의 행위가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2. 가. (3)의 규정에 따라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산하고, 위반행위의 횟수 및 부당이득에 의한 조정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조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본과징금에 50%를 가중한 81,726천 원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이 이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3)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경하고, 가중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조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의무적 조정과징금에서 20%를 감경한 65,380천 원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과거 법위반 전력이 없고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이유로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35,380천 원을 감경한 30,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각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법 제27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8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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