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부사1823 사건명 : (사)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891 이사장 장ㅇㅇ 심의종결일 : 2024. 5.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부산지역에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사업자단체이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명, 천 원, 2022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7807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자동차관리사업 및 자동차정비업의 정의 2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뜻한다. 3 이 중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①자동차종합정비업, ②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③자동차전문정비업, ④원동기전문장비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7807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자동차정비업 현황 4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업자 등록하여야 한다. 전국 및 부산지역 자동차정비업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전국 및 부산지역 자동차정비업 현황 (단위 : 개, 명, 2022년 9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7807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3) 자동차 정비요금 체계 가) 일반 정비요금 체계 5 차주(車主)가 정비를 의뢰하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정비요금 지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정비업체가 개별적으로 정한 일반정비요금에 따라 해당 정비요금을 차주가 지급한다. 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체계 6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주(車主)가 자동차보험으로 정비요금 지급을 원하거나 손해보험회사가 정비요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업체와 손해보험회사가 계약한 금액<각주>1</각주>에 따라 해당 정비요금을 손해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그 절차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지급체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7807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차량 정비요금 = 부품대<각주>2</각주>+ 공임<각주>3</각주>+ 임시 수리비<각주>4</각주>+ 인양ㆍ견인비<각주>5</각주>2.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7 피심인은 아래 <표 4>와 같이 자체 정관에 구성사업자의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으며<각주>6</각주>, 2021~2022년경 구성사업자가 임의탈퇴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관 규정을 근거로 탈퇴를 제한하였다. <표 4> 피심인 정관 규정(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78077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표 5> 피심인 전무이사 및 구성사업자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78077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전무이사 정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 구성사업자 김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 구성사업자 황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2) 근거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정관 규정(소갑 제2호증), 피심인 전무이사 정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 구성사업자 김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 구성사업자 황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② ~ ④ (생략) 2) 법리 9 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이 있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야 한다.<각주>7</각주>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10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은 통상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자단체 전체로서의 의사결정이라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식될 정도의 결정, 결의 등을 말한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이 정관, 규정 또는 시행 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볼 수 있다. 11 또한,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단체 의사결정의 표시는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에 관계없이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이라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12 피심인은 자체 정관으로 구성사업자의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구성사업자의 임의탈퇴 요청에도 불구하고 탈퇴를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단체로부터의 탈퇴를 거부하는 피심인의 의사결정이 있었고 동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13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14 피심인에의 가입은 “자동차관리법” 등 법상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구성사업자의 탈퇴여부는 구성사업자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의 임의탈퇴를 제한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각주>8</각주>3) 소결 15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16 피심인의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행위금지명령’ 및 '정관 규정 수정ㆍ삭제명령’을 부과하며,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명령'을 함께 부과한다.<각주>9</각주>4. 피심인의 수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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