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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0.0. 결정

(사)부산항만산업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부사1292 사건명 : (사)부산항만산업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부산항만산업협회 부산 중구 중앙동4가 79-1 마린센터 1607 회장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14. 11.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부산지역에서 화물고정업 등 항만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3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4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피심인은 부산항에서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서, 2014년 8월말 기준 아래 <표 2>와 같이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된 1,405개 사업자 중 약 9%에 해당하는 122개 사업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4 항만용역업은 화물고정업, 통선업, 줄잡이업, 급수업 등으로 세분되며, 화물고정업과 관련하여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 등록된 사업자 수는 2014년 8월말 기준 52개사이며, 이 중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는 30개사로 모두 피심인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표 2> 부산항 항만운송관련사업자 현황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5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화물고정업 시장 5 항만관련업종은 항만운송사업(하역업, 검수검정업), 항만운송관련사업, 예선업 및 도선업, 운송업(보세운송,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6 이 중 항만운송관련사업은 항만 안에서 선박에 물품 또는 역무를 제공하는 업종을 일컫는 것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① 항만용역업(화물고정업, 통선업, 줄잡이업, 급수업 등), ② 물품공급업, ③ 선박급유업, ④ 컨테이너수리업으로 구분된다. 7 화물고정업은 선박에 적재되는 화물을 높은 파도 또는 강풍 등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선박에 고정하는 역무<각주>2</각주>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아래 <표 3>과 같이 화물고정업체가 선사로부터 화물고정작업 물량을 배정받으면 해당 작업에 소요되는 인력을 항만 노무인력에 대하여 사실상 독점공급권<각주>3</각주>을 가지고 있는 항운노조로부터 공급<각주>4</각주>받아 작업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3> 화물고정업체 작업 흐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5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부산항 화물고정업 현황 및 특성 8 화물고정업체는 주로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각주>5</각주>에 대하여 작업을 의뢰받아서 처리하는데, 부산항은 2013년 기준 아래 <표 4>와 같이 전국 수출입 물동량인 13,947천 TEU<각주>6</각주>의 약 64%에 해당하는 8,933천 TEU의 물량을 처리하고 있다. <표 4> 전국 항만별 수출입 컨테이너화물 물동량 (2013년 기준, 단위: TEU)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5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센터 통계자료 9 부산항의 화물고정업 시장규모는 2014년 예상물동량 기준으로 연간 약 840억 원 수준으로 업체당 약 30억 원 정도의 연매출액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0 화물고정업은 1997년부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사업자 수가 많이 증가하였는바, 부산항의 경우 1997년 이전에 8개에 불과하던 업체수가 2014년 8월 현재 30개로 증가하였다. 11 화물고정업체는 항운노조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서 선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므로 가격 외 품질이나 서비스 등 다른 경쟁 요소를 찾기 어려워 선사에 대한 가격인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2. 위법성 판단 가.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 제한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2013. 12. 26. 화물고정업종 분과위원회<각주>7</각주>위원장 등 16개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화물고정업체장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 <표 5>와 같이 신규 가입이 가능한 회원사 수를 예상물동량이 기존물동량에 비하여 증가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한정하여 기존 회원수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화물고정업체 공정거래 자율준수규정’(이하 '자율준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이를 2013. 12. 27. 구성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였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8</각주>). <표 5> 자율준수 규정(소갑 제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50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3 또한, 피심인은 사건 외 ##### 주식회사<각주>9</각주>(이하 '#####’라 한다)가 화물고정업 회원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신규회원수를 제한하는 자율준수규정을 이유로 2014. 3. 21. #####의 회원가입을 거절하였다. 14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은 2014. 1. 27. #####로부터 아래 <표 6>과 같은 내용의 화물고정업 회원 가입 승인요청 문서를 접수하였다. 15 #####의 회원 가입 승인요청 문서를 보면, ① #####는 화물고정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2014. 1. 22. 항운노조에 인력공급을 문의하였는데, 항운노조로부터 피심인의 선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사실, ② 피심인은 같은 날 #####의 방문 면담 시 '자율준수규정’을 제시하면서 회원가입이 곤란하다고 답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표 6> ##### 회원가입 승인요청 문서(소갑 제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51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6 이에 대해 피심인은 2014. 2. 12. 아래 <표 7>과 같이 '회원가입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통보하겠다’는 취지의 회신문을 #####에게 통보하였다. <표 7> ##### 회원신청에 대한 피심인의 회신문(소갑 제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51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7 이후 피심인은 2014. 2. 17. #####로부터 화물고정업 회원가입신청서를 접수하고 2014. 3. 18. 화물고정 분과위원장 등 16명의 이사가 참석한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나, 아래 <표 8>과 같은 논의를 거쳐 #####의 회원가입을 부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2014. 3. 21. #####에게 통보하였다. <표 8> 피심인의 이사회 회의록(소갑 제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51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3. ~4. (생략) ② ~ ④ (생략) 나) 관련 법리 18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자수 제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여야 한다. 19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금지행위가 이러한 결의, 결정이 아니라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각주>11</각주>3) 피심인의 2. 가. 1)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표시 여부 20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① 2013. 12. 26. 화물고정업체장 회의를 개최하여 회원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율준수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2013. 12. 27. 구성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한 사실 ② 2014. 3. 18. 화물고정 분과위원장 등 16명의 이사가 참석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 회원가입 신청건을 부결하고 2014. 3. 21. #####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 장래 또는 현재의 사업자수 제한 여부 21 피심인은 거래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존 회원 수의 10% 범위 내에서만 신규 회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자율준수규정을 만들었는 바, 이는 부산항 화물고정업 시장에서 기존 구성사업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22 또한, 피심인이 화물고정업 등록을 한 #####의 회원가입신청을 자율준수규정을 근거로 특별한 이유없이 거절한 행위는 기존 구성사업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화물고정업 사업자수를 제한하기 위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23 살피건대, 부산항에서 화물고정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항만 근로자에 대한 사실상 독점적 공급권을 가지고 있는 항운노조로부터 인력공급을 받아야 하며 항운노조는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에게만 인력공급을 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화물고정업 구성사업자가 되지 않으면 항운노조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 사실상 화물고정업을 영위할 수 없는 환경에서, 피심인이 회원수를 제한하는 자율준수규정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특별한 이유없이 #####의 회원가입을 거절한 행위는 부산항 화물고정업 시장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4 피심인은 #####의 회원가입 거부행위와 관련하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정으로 #####의 회원가입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25 살피컨대, 법 제58조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심인이 정관에 따라 이사회 투표를 거쳐 행하였다하여 법 제58조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26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되므로 위법하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제한 1) 인정사실 및 근거 27 피심인은 2013. 12. 26. 화물고정업종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 16개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화물고정업체장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 <표 9>와 같이 '화물고정업체 공정거래 자율준수규정’(이하 '자율준수규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고, 이를 2013. 12. 27. 구성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였다(소갑 제1호증). 28 자율준수규정을 보면, 피심인은 회원사들에게 기존 거래처에 대해 상호간 침범하는 것을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사에 대해서는 징계 및 부산항운노조와의 단체협약대상자에서 제외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다. <표 9> 자율준수 규정(소갑 제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51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2.(생략)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② ~ ④ (생략) 나) 관련 법리 29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제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사업자단체의 표시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단체 의사의 의미 30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금지행위가 이러한 결의, 결정이 아니라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각주>12</각주>(2)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31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예정되어 있다할 것이지만, 그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 이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각주>13</각주>3) 피심인의 2. 나. 1)행위의 위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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