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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5.10. 결정

(사)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구사1300 사건명 : (사)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4길 8, 3층(방배동, 대광빌딩) 이사장 정○○ 심의종결일 : 2018. 4.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서울 및 경기, 인천 지역에서 퀵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2014년 5월 설립한 사업자단체이다. 2 피심인은 2017년 3월말 기준으로 이사장(1명), 이사(7명), 감사(1명) 및 사무국장(1명) 등의 임직원을 두고 있고, 주요 의사결정은 정기총회(연 1회) 및 임시총회, 정기이사회(연 1회), 임시이사회(필요시)에서 이루어지며, 회원 간의 각종 분쟁에 대한 중재 및 교육 등의 업무는 산하의 2개 공유거래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타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명, 천 원, 2017년 3월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6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퀵서비스업의 정의 및 시장규모 3 '퀵서비스업’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에 따라 정의하면, “부피가 크지 않은 서류나 소화물을 근거리의 목적지까지 빠른 시일 내에 배송하는 운송서비스”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서비스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1톤 미만의 경화물차로 이루어지는 배달서비스까지 포함하고 있다. 4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15년 기준 퀵서비스업자 수는 총 1,253개로 시장규모가 약 4,2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나, 대다수의 퀵서비스업자들이 영세한 규모로 시장진입이 비교적 자유롭고, 인ㆍ허가 및 관리에 관한 법제적 근거가 없는 관계로 실제 시장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공유배송의 개념 및 이행절차 가) 개념 5 퀵서비스업자들은 고객으로부터 물건 배송을 의뢰<각주>2</각주>받아 직원 또는 소속 배송기사를 통하여 배송하는데, 배송기사가 부족할 경우에는 배송을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6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심인 소속 퀵서비스업자의 대부분은 자신이 접수한 콜 오더를 인성퀵솔루션<각주>3</각주>공유망에 등록하여 다른 퀵서비스업자 소속의 배송기사로 하여금 배송하도록 주선하는바, 이러한 배송형태를 '공유배송’이라 한다. 나) 이행절차 7 퀵서비스업자들이 퀵서비스 중개프로그램에 고객명, 발송지 및 도착지, 배송시한, 배송료 및 결제방법 등 콜 오더의 주요내용을 입력함으로써 당해 콜 오더가 공유망에 생성되며, 배송기사들이 자신이 소지한 단말기로 콜 오더를 클릭할 경우 공유망에는 배송의사를 표시한 기사의 고유번호가 등록된다. 8 이어 배송기사가 자신의 고유번호로 등록된 콜 오더를 배송한 후 배송완료 사실을 공유망에 등록할 때에 공유배송 절차가 종료되며, 배송기사와 퀵서비스업자의 가상계좌로 배송료가 이체되는 방법으로 정산이 이루어진다. 3) 퀵서비스 배송운임의 결정 9 퀵서비스업자는 콜 오더의 배송 거리 및 지역, 교통사정, 소요시간, 계절 및 날씨, 배송물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고객과의 계약을 통해 배송운임을 결정하는바, 복수의 공유망을 사용하는 퀵서비스업자의 경우 자신의 수익 증대를 위해 동일한 콜 오더의 배송운임을 고객과의 계약을 통해 결정된 배송운임과 상이한 가격으로 다른 공유망에 등록하기도 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10 피심인은 2015. 8. 12. 자신의 사무실에서 개최된 11차 이사회를 통하여 산하에 2개의 공용거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각 센터장으로 하여금 영업질서 확립 등에 대한 규약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결의하면서, 인성공유망을 사용하는 퀵서비스업자들이 기존에 마련한 공유협약을 자신의 공용거래지원센터 운용규약 중의 하나로 수용하였다. 11 피심인의 위 규약은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이 1특정 콜 오더를 다른 퀵 중개프로그램에 올린 배송운임 보다 낮은 가격으로 인성공유망에 등록하는 행위, 2다른 퀵 중개프로그램에서 처리되지 못한 콜 오더를 인성공유망에 등록하는 행위, 3인성퀵서비스솔루션 접속 아이디를 다른 회사 등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표 2> 인성공유망 사용 관련 피심인 규약(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6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2 이후 피심인은 2015년 12월경 회원들에게 배포한 책자 및 2015. 5. 16.자 회원게시판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자신의 규약을 위반한 회원에게는 인성공유망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 조치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13 이에 따라, 피심인은 2016. 8. 18.부터 자신의 회원인 최●●(◁◁◁◁◁ 대표) 및 이◎◎(◀◀◀◀◀◀ 대표)이 다른 퀵서비스 중개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표 남◇◇)<각주>4</각주>의 콜 오더를 인성공유망에 등록하여 처리하자, 2016년 9월경 최●● 및 이◎◎에 대하여 인성공유망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였다. 14 한편, 피심인은 2018. 2. 1. 제20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공유협약서를 폐기하기로 결의하였다. 2) 근거 15 위 인정사실은 2015. 8. 12. 11차 이사회 회의록(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 공유협약서(소갑 제2호증 및 제3호증), 피심인 이사장 정○○의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2015. 6. 27. 제2차 토론회 회의록(소갑 제7호증), 2016. 5. 16. 공유회원사 게시판 화면(소갑 제8호증), 2016. 9. 23. ◁◁◁◁◁ 등에 대한 피심인의 조사보고서(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해 입증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②~④ (생략) 2) 관련 법리 16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 1)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17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ㆍ이사회ㆍ임원회의, 간부회의, 분회위원회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ㆍ결정 등을 말하고, 정관ㆍ규정 또는 시행 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는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각주>7</각주>18 위 가. 1)과 같이, 피심인은 2015. 8. 12. 11차 이사회에서 구성사업자들이 기존에 마련한 공유협약을 자신의 규약으로 수용하기로 결의하여 그 내용을 요약하여 책자로 배포하거나 회원게시판에도 게재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19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모두 독립된 사업자로서 거래여부, 거래상대방, 거래내용, 거래가격 등을 시장상황이나 자신의 영업여건, 영업전략 등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임의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소속된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20 살피건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복수의 배송공유망을 이용하는 사업자들로서, 특정 콜 오더에 대해 어느 중개프로그램에 먼저 올릴 것인지와 어떤 수준의 가격으로 올릴 것인지의 여부, 고객과의 거래신뢰도 유지 등을 위해 특정 중개프로그램의 접속 아이디를 다른 회사에 제공할지 여부 등에 대한 경영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나, 피심인은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였으므로 부당성이 인정된다. 21 또한, 서울 및 경기, 인천 지역에서 가장 많은 퀵서비스업자 및 배송기사들이 인성공유망에 가입되어 있고, 서울지역에 소재한 퀵서비스업자의 70% 이상이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점을 고려할 때,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한 피심인의 행위는 퀵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하다. 3) 소결 22 피심인의 위 가.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23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통지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24 피심인은 2018. 2. 13. 위 2. 가. 1)의 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5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2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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