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조사1178 사건명 :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50 대표이사 이수창 2.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1가 87 대표이사 황태선 3. 삼성카드 주식회사<각주>1</각주>서울 종로구 연지동 1-7 대표이사 유석렬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삼성생명보험(주)의 (주)한국외환은행 및 (주)하나은행을 통한 삼성전자(주) 발행 사모사채 우회인수 행위 (1) (주)한국외환은행을 통한 삼성전자(주) 지원 피심인 삼성생명보험(주)(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는 1997. 12. 26. (주)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이 후순위채권 매입을 요청해 옴에 따라 후순위 조건부채권 130억원에 대하여 연 14.80%(3개월 후취)의 금리를 적용하여 인수한 사실이 있다. 또한 외환은행은 이와 연계하여 후순위 조건부채권 매각일로부터 14일 후인 1998. 1. 10. 삼성전자(주)(이하 '삼성전자’라 한다)가 발행한 무보증사모사채 130억원에 대하여 연 14.80%(3개월 후취)의 금리를 적용하여 매입한 사실이 있으며, 그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외환은행의 후순위 조건부채권 발행 및 사모사채 인수 조건 (단위 :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1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주)하나은행을 통한 삼성전자 지원 삼성생명은 1997. 12.초 주식회사 (주)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이 후순위대출 500억원을 요청해 옴에 따라 1997. 12. 29. 하나은행에게 500억원에 대하여 연 16.16%(1년 후취)의 금리를 적용하여 후순위 대출한 사실이 있다. 또한 하나은행은 이와 연계하여 10일 후인 1998. 1. 8. 삼성생명의 계열회사인 삼성전자 발행 무보증사모사채 200억원을 연 15.7%(3개월 후취)의 금리를 적용하여 매입한 사실이 있으며, 그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하나은행의 후순위 차입 및 사모사채 인수 조건 (단위 :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1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삼성생명의 (주)한미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삼성캐피탈(주) 발행 사모사채 우회인수 행위 피심인 삼성생명은 1998. 1. 13. (주)한미은행(이하 “한미은행”이라 한다)과 특정금전신탁(이하 “특금”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240억원을 특금으로 1999. 7. 13.(만기일)까지 예치하고, 한미은행은 같은 날 피심인 삼성생명이 한미은행에 예치한 특금 240억원과 금액이 동일하고 만기일이 동일한 구 삼성캐피탈(이하 “삼성캐피탈”이라 한다)의 무보증 사모사채를 23.5%로 인수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삼성생명이 위의 특금 240억원을 1998. 9. 4. 중도해지 하자, 한미은행은 같은 날 삼성캐피탈로부터 인수한 240억원의 무보증 사모사채를 만기 전에 중도상환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한미은행의 특금가입 및 사모사채 인수 조건 (단위 :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1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다. 삼성카드(주), 삼성캐피탈, 삼성화재보험(주)의 삼성증권(주)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및 실권주 우회인수 행위 (1)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삼성카드(주)(이하 '삼성카드’라 한다), 삼성캐피탈, 삼성화재보험(주)(이하 '삼성화재’라 한다) 등 3개사는 삼성증권(주)(이하 '삼성증권’이라 한다)이 1997. 12. 27(1차) 및 1998. 1. 9(2차)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삼성증권이 기준주가(1차 9,433원, 2차 8,606원)보다 6% 및 14%상당 할증 발행한 주당가격이 10,000원(우선주의 경우 9,000원)인 주식을 총 267만주 신청하고 대금 251억 7,000만원을 납입함으로써, 삼성증권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을 1997. 11월말 68%에서 1998. 1월말 179.8%로 제고시킨 사실이 있으며, 그 내역은 <표 4>와 같다. <표 4> 유상증자 참여내역 (단위 : 백만원, 천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1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계열회사 유상증자시 발행한 실권주 인수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삼성카드, 삼성캐피탈, 삼성화재는 삼성증권과 삼성물산(주)(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실권주 총액인수계약에 의해 삼성증권이 부담해야 될 삼성물산의 실권주를 종합금융사를 통해 우회 인수한 사실이 있다. 삼성카드 및 삼성캐피탈은 1998. 6. 25. 경수종합금융(주)의 실권주 배정에 참여하여 삼성카드가 70억원, 삼성캐피탈이 30억원, 합계 100억원 상당을 인수하였고, 경수종합금융(주)는 이보다 9일 전인 1998. 6. 16. 삼성물산 실권주 공모에 참여하여 100억원 상당의 삼성물산 실권주를 인수한 사실이 있다. 삼성화재는 1998. 6. 26. 아세아종합금융(주)의 실권주 배정에 참여하여 40억원(삼성생명이 33억 1,800만원 인수, 합계 73억 1,800만원)을 인수하였고, 아세아종금은 이 보다 10일 전인 1998. 6. 16. 삼성물산의 실권주 공모에 참여하여 80억원의 삼성물산 실권주를 인수한 사실이 있다. 2. 원처분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1. 가. 나. 다.의 각 행위가 계열회사에게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하면서,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아래와 같이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99-212호, 1999. 10. 28.). 가. 삼성생명의 외환은행 및 하나은행을 통한 삼성전자 발행 사모사채 우회인수 행위 <표 5> 지원금액 및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 :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1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삼성생명의 한미은행(특금)을 통한 삼성캐피탈 발행 사모사채 우회인수 행위 <표 6> 지원금액 및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 :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17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다. 삼성카드, 삼성캐피탈, 삼성화재의 삼성증권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및 실권주 우회인수 행위 <표7> 지원금액 및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17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 과징금 재산정 사유 원처분의 피심인 삼성 기업집단 계열회사는 위 2.의 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제7특별부)은 2005. 1. 27. 선고, 2000두4783 판결을 통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이 후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확정판결<각주>2</각주>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의결 중 과징금부과처분은 법원판결의 확정에 따라 취소되었고 그에 따른 과징금 환급이 완료되었으므로, 법원 판결의 이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을 의결하기로 한다. 가. 삼성생명의 외환은행 및 하나은행을 통한 삼성전자 발행 사모사채 우회인수 행위 삼성생명의 외환은행을 통한 삼성전자 발행 사모사채 우회인수행위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지만, 하나은행을 통한 삼성전자 발행 사모사채 우회인수행위의 경우 행위 당시 장기적으로 금리가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만기가 장기일수록 사채수익률이 낮아지는 특수한 현상이 나타났으므로 3년 만기사채를 5년 만기사채의 정상금리로 볼 수 없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외환은행을 통한 사모사채 인수행위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하나은행을 통한 사모사채 인수행위를 구분하지 않은 채 이들 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2,984백만원) 납부명령을 하여 외환은행을 통한 사모사채 인수행위만을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또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외환은행을 통한 사모사채 인수행위만 놓고 보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원객체인 삼성전자에 귀속되지 않는 사채인수 수수료(0.2%) 등 경비를 정상금리에 포함시켜 지원금액을 산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과징금(2,984백만원) 납부명령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나. 삼성생명의 한미은행(특금)을 통한 삼성캐피탈 발행 사모사채 우회인수 행위 삼성생명이 한미은행으로 하여금 삼성캐피탈 발행 사모사채를 인수하게 한 행위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 사모사채 만기일수 546일에 비해 만기 일수가 3분의 1에 불과한 공모사채(만기일수 181일)의 유통수익률 29%을 정상금리로 적용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지원금액을 기초로 한 이 부분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므로 그 전부가 취소될 수밖에 없다. 다만, 삼성캐피탈이 당시 발행한 사채 중 본 건 사모사채와 만기일수가 일치하는 무보증공모사채의 유통수익률 28%를 정상금리로 볼 수 있다. 다. 삼성카드, 삼성캐피탈, 삼성화재의 삼성증권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및 실권주 우회인수 행위 삼성카드, 삼성캐피탈, 삼성화재의 종합금융사들을 통한 삼성물산 실권주 우회인수행위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지만, 삼성증권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행위의 경우 유상증자 주가는 기준주가보다 6% 내지 14% 할증되어 발행되었으나, 그 할증율은 증권감독원의 규정과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아 부당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종합금융사를 통한 삼성물산 실권주 인수행위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증자 참여행위를 구분하지 않은 채 이들 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1,482백만원) 납부명령을 하였고, 실권주 인수를 통한 지원행위에 관한 과징금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4. 지원금액 및 과징금 재산정 가. 삼성생명의 외환은행 및 하나은행을 통한 삼성전자 발행 사모사채 우회인수 행위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삼성생명의 외환은행 및 하나은행을 통한 삼성전자 발행 사모사채 우회인수 행위 중 하나은행을 통한 사모사채 인수행위는 부당지원행위로 볼 수 없어 이와 관련된 지원금액은 원심결의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외환은행을 통한 삼성전자 발행 사모사채 인수행위와 관련된 지원금액에 대하여 원심결의 정상할인율 25.25%에서 금융기관이 취득한 중계수수료 0.2%를 공제한 정상할인율 25.05%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사모사채의 발행할인율(14.80%)간의 차이에 따라 과징금을 재산정하면, <표 8>과 같이 재산정 지원금액은 원심결의 지원금액 4,264백만원에서 2,530백만원이 감액된 1,734백만원이고, 재산정 과징금은 원심결의 과징금 2,984백만원에서 1,771백만원이 감액된 1,213백만원이다. <표 8> 지원금액 및 과징금 재산정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18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나. 삼성생명의 한미은행(특금)을 통한 삼성캐피탈 발행 사모사채 우회인수 행위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른 이 사건 사모사채와 만기일수가 일치하는 삼성캐피탈 발행 공모사채의 유통수익율 28%를 정상금리로 하여 이 사건 사모사채의 인수할인율 (23.5%)간의 차이에 따라 지원금액을 재산정하면, <표 9>와 같이 재산정 지원금액은 원심결의 지원금액 846백만원에서 154백만원이 감액된 692백만원이고 재산정 과징금은 원심결 과징금 592백만원에서 108백만원이 감액된 484백만원이다. <표 9> 지원금액 및 과징금 재산정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18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다. 삼성카드, 삼성캐피탈, 삼성화재의 삼성증권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및 실권주 우회인수 행위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삼성카드, 삼성캐피탈, 삼성화재의 삼성증권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및 실권주 우회인수 행위 중 유상증자 참여행위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련된 지원금액을 제외하고 재산정한 지원금액은 다음 <표 10>과 같이 원심결의 지원금액 3,917백만원에서 2,517백만원이 감액된 1,400백만원이고 재산정 과징금은 원심결의 과징금 1,482백만원에서 502백만원이 감액된 980백만원이다. <표 10> 지원금액 및 과징금 재산정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16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이와 같이 피심인들의 재산정 부과과징금으 지원금액의 70%를 적용하고 백만원 미만 단위를 절사하여 <표 11>과 같이 결정한다. <표 11> 부과과징금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16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5. 결론 위 1.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금액은 위 3.에서 제시된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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