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8.11. 결정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조사1183 사건명 :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1 대표이사 김동진 2.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1 대표이사 조남홍 3. 현대제철 주식회사[구 아이앤아이스틸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대표이사 박승하 4.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79-4 대표이사 정석수 5.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 대표이사 정태영 6.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7-36 대표이사 김원갑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현대자동차(주) 등 7개사의 휴양콘도미니엄 회원권 고가매입을 통한 지원행위> 피심인 현대자동차(주) 등 7개사는 계열회사인 해비치리조트(주)가 제주도 남제주군에 건설 중인 제주다이너스티 휴양콘도미니엄의 회원을 2001. 11. 22.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모집하자 <표 1>와 같이 총 655구좌 중 316구좌를 22,137백만원에 구입하였으며, 나머지 339구좌는 일반법인 및 개인(이하 '비계열회사’라 한다)이 구입한 사실이 있다. <표 1> 콘도회원권 회원모집 내역 (단위 : 구좌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2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계열회사들의 입회금 납부방식은 계약시 90%, 준공시 10%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비계열회사들의 일시납조건(계약시 20%, 계약 1개월 이내에 80%)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주) 등 7개사는 다음 <표 2>와 같이 1구좌 당 입회금을 비계열회사들보다 높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2> 계열회사 및 비계열회사의 입회금 납부방법 (단위 : 천원, 구좌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2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원처분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1.의 행위가 계열회사의 휴양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1. 1. 16. 법률 제63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하면서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아래와 같이 지원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산정하여 부과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3-163호, 2003. 10. 22.). <표 3> 지원금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2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3. 과징금 재산정 사유 원처분의 피심인 현대자동차 기업집단 7개 계열회사는 위 2.의 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제7특별부)은 2005. 5. 12. 선고, 2003누20076 판결을 통해 현대자동차(주) 외 6개사가 계열회사인 해비치리조트(주)에게 콘도회원권을 고가로 매입하여 지원한 행위는 계열회사인 해비치리조트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자금력을 제고시키고 경영여건을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지원행위라고 판시하였다. 다만, 현대자동차(주) 외 6개사가 매입한 콘도회원권은 10년이 경과하면 납부한 입회금 전부를 반환받는 조건이므로 회원권 매입으로 인하여 해비치리조트(주)가 얻는 경제적 이득은 원고들이 일시납으로 납부한 금액과 비계열회사가 일시납으로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에 그 해당 구좌수를 곱한 금액 전부(32평형, 49평의 경우) 혹은 원고 현대자동차가 납부한 입회금과 해비치리조트가 제주도지사에 신고한 입회금과의 차액 전부(130평형의 경우)가 아니라, 그 각 입회금의 차액 합계액에 대한 입회금의 반환시점까지의 기간동안의 정상 이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입회금의 차액 합계액 전부가 지원금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과징금을 산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과징금부과 재량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어 위법하여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후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확정판결<각주>3</각주>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의결 중 과징금부과처분은 법원판결의 확정에 따라 취소되었고 그에 따른 과징금 환급이 완료되었으므로 법원 판결의 이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을 의결하기로 한다. 4. 지원금액 및 과징금 재산정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현대자동차(주) 등 7개사의 휴양콘도미니엄 회원권 고가매입을 통한 지원행위에 대하여 재산정한 피심인들의 지원금액 총액은 원심결의 지원금액 1,392백만원에서 1,323백만원이 감액된 69백만원이고, 이에 따른 과징금은 원심결의 과징금 484백만원에서 462백만원이 감액된 22백만원으로 피심인 별 세부 과징금 재산정 내역은 백만원 미만 단위를 절사한 <표 4>와 같다. <표 4> 지원금액 및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2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5. 결론 위 1.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금액은 위 3.에서 제시된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