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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 11. 13. 결정

㈜사임당화장품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5전사0863 사건명 : ㈜사임당화장품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사임당화장품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송대길 143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공신 담당변호사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25. 11. 7.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사임당화장품 이하 '피심인’이라 하며,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은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신고인보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크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2. 6. 법률 제20241호로 개정되어 2024. 2. 9.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은 피심인으로부터 화장품 반제품과 부자재를 제공받아 이를 충진ㆍ포장 “충진” 공정이란 제조된 화장품을 용기에 담는 1차 포장 과정을 말하고, “포장” 공정이란 충진된 용기를 포장재로 포장하는 2차 포장 과정을 말한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두 공정을 합쳐 충포장 공정이라고 표현하므로, 이하에서도 충포장 공정이라고 기재한다. 하는 임가공작업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당사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 기재와 같다. <표 > 피심인 및 신고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9861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23. 8. 31. 생산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제조한 화장품의 충포장 공정을 신고인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였다. 5 신고인은 피심인의 공장 내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일주일 단위로 생산계획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충ㆍ포장 업무를 발주하면, 생산계획에 따라 매일의 작업을 완료하고 매월 하도급대금을 청구하였다. 6 이때, 하도급대금은 매월 실제 투입한 공수 “공수”란, 작업완료까지 필요한 인원수 또는 노동시간으로 작업량을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피심인과 신고인은 피심인이 직접 화장품을 제조할 당시(2023년 1월 ~ 7월)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임률(공수당 노무비)을 산정하여 신고인이 실제 투입한 공수량에 해당 임률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임가공비를 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합의하고, 피심인은 2023. 9월 ∼ 2024. 3월 기간 동안 신고인이 매월 임가공비를 청구하면 익월 10일경 신고인이 청구한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7 한편, 2024. 3월경 피심인은 충ㆍ포장 공정을 외주화한 후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금산정기준을 기존의 공수제에서 단가제로 변경하는 협의를 시작하였다. 2. 원사건 처분 ㈜사임당화장품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24전사1600) 경위 가. 원사건 내용 8 피심인은 2024. 4. 1. 대금산정기준을 공수제에서 단가제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2024. 4. 25. 단가를 확정하였다. 9 2024. 4월 제조ㆍ납품 분에 대하여, 신고인은 2024. 5. 16. 기존의 공수제를 기준으로 000,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심인은 2024. 5. 31. 단가제를 적용하여 정산한 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1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2. 가. 행위가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이 사건 하도급대금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변경된 대금산정기준을 소급적용한 기간이 1개월 이내인 점, 신고인이 주장하는 위반금액의 비율이 10% 이하인 점, 신고인에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하여「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2항 및 [별표] 경고의 기준 8. 나. 및 다. 의 규정에 따라 2025. 3. 20. 경고 처분하였다. 3. 경고심의요청 이유 및 판단 가. 경고심의요청 이유 11 피심인은 신고인과 2024. 4월분 대금부터 단가제를 적용하기로 2024. 4. 1. 합의한 것이므로 2024. 4. 25. 단가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소급적용으로 볼 수 없고, 대금산정기준을 변경한 이유는 신고인의 대금 부당청구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고려할 때 공수제에서 단가제로 대금산정기준을 변경한 것을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25. 4. 17. 원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소갑 제2호증(경고심의신청서)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4. 2. 6. 법률 제2024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 9. (생략) 2) 법리 12 법 제11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3 또한 법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① 하도급대금 감액행위가 존재하고, ② 법 제11조 제2항 제2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다. 판단 1) 하도급대금이 감액되었는지 여부 14 피심인은 공수제에서 단가제로 변경한 것은 수급사업자의 대금 부당청구에 기인한 것으로 대금산정기준을 변경할 것이 곧 감액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15 살피건대, 피심인은 신고인과 최초 약정한 대금산정방식을 변경하였고, 산정방식 변경의 목적이 위탁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었으며, 신고인이 기존방식으로 정산하여 청구한 대금(000백만원)과 피심인이 정산ㆍ지급한 대금(00백만원)간 금액 차이가 현저하다. 16 또한, 피심인은 신고인이 청구한 2024. 4월 대금 000,000,000원 중 00,000,000원을 부당청구액 피심인이 주장하는 신고인의 부당청구내역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신고인 대표 아내의 급여, 미지급 퇴직충당금 등 노무비 8,718,178원 및 미지급 임대료, 접대비, 경조사비, 기장료, 하도급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임직원 숙소 임대료 등 제조경비 30,452,906원 등이다. 으로 주장한 바, 이를 모두 인정하더라도 기존의 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은 000,000,000원인데 반해 피심인이 실제 지급한 대금은 00,000,000원이므로 변경된 대금산정기준을 소급적용한 결과 하도급대금이 일정 부분 감액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급적용 여부) 17 피심인은 대금산정기준 변경은 수급사업자의 대금 부당청구에 기인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고, 2024. 4월 대금부터 단가제를 적용하기로 2024. 4. 1. 합의하였으므로 소급적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18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감액을 금지하면서 합의내용을 소급적용하는 방법은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설사, 대금산정기준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변경기준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19 살피건대, 단가제로의 변경이 예정되었더라도 단가제의 본질적 사항인 품목별 단가가 최종 확정된 날을 비로소 합의가 성립된 날로 볼 수 있으므로 2024. 4. 25. 확정된 단가를 2024. 4. 1.부터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20 게다가, 이 사건 위탁 업무는 발주와 거의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지고 당일 완료되는 특성상 변경 대금산정기준을 적용한 대상이 이미 작업이 완료된 업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21 하도급대금은 위탁시 정해져야할 중요한 계약사항으로, 추후 단가를 결정하여 소급적용하기로 사전합의를 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수주 당시 자신이 납품할 품목의 가격을 예측할 수 없어 그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합의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서울고법 2019. 8. 22. 선고 2018누57485 판결 참조(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두52089 심리불속행 기각) 4. 결론 22 위 3.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원 사건 처분이 유지되어야 할 것인바,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1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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