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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7.0. 결정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총1827 사건명 :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서울 구로구 구로2동 722-16 남부빌딩 회장 박시연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2011. 5. 6. 제1소회의 의결 제2011-56호에 의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신청인은 2011. 5. 13. 과징금 납부통지를 수령하였다)을 받고 이에 따라 과징금 38백만 원을 2011. 7. 14. 까지 납부해야 하는 자이다. 2. 신청인의 신청 취지 2 신청인은 2011년 5월말 기준 가용자산 규모, 2011년 수입ㆍ지출 예상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시에 납부하기에 과징금 규모가 과다하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원심결에서 부과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1) 절차적 요건 3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이하 '분할납부 등’이라 한다) 신청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받은 과징금액이 해당 신청인의 관련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둘째, 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등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4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액(38백만 원)은 원심결에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 신청인의 연간 예산액(85,500만 원)의 1%인 855만 원을 초과하고, 신청인의 분할납부 등 신청일은 2011. 6. 3.로서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2011. 5. 13.)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신청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그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다.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1) 실체적 요건 5 신청인의 분할납부 등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즉, ⅰ)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ⅱ)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ⅲ)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ⅳ)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2) 판단 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상황은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의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7 첫째, 신청인은 2011년 5월 말 기준으로 약 46백만 원의 당좌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중 구성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각주>1</각주>과 관련하여 공제금 충당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책임준비금 약 40백만 원, 타인에 대한 대여금 5백만 원 등을 제외할 경우 신청인이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당좌자산은 약 1백만 원으로, 부과된 과징금(38백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8 9 둘째, 2011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신청인의 예상수입액 및 예상지출액을 살펴보면,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이 예상수입액은 약 2,290만 원, 예상지출액은 약 5,390만 원으로 나타나는 바, 예상수입액이 예상지출액에 훨씬 못 미쳐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표 1> 신청인의 예상수입액(2011.6월~12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5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청인 제출자료 <표 2> 신청인의 예상지출액(2011.6월~12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5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 신청인 제출자료 셋째, 최근 2년간 신청인의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이 재무상태표 상 자본총계가 2009년말 -1,733만 원, 2010년말 -4,248만 원으로서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고 증가 추세에 있는 점, 또한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도 2009년말 -1,314만 원, 2010년말 -2,514만 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이다. <표 3> 신청인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현황(2009년~2010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5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만원) * 자료출처 : 신청인 제출자료 4. 결론 10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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