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라북도신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광사1684 사건명 : (사)전라북도신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전라북도신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전주시 덕진구 장동유통로 12(장동) 조합장 류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5. 5.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전북지역 자동차매매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다. 2 피심인은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을 두고 있고, 의사결정은 조합장, 이사가 참석대상인 이사회 또는 모든 구성사업자가 참석대상인 총회에서 이루어지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3. 11월 기준, 단위 : 개,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0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자동차 매매시장 거래 현황 3 우리나라 중고자동차 판매량은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로 인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3년 현재 중고차 판매량이 신차 판매량의 두 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4 자동차 거래는 크게 자동차매매업자<각주>1</각주>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자 거래와 자동차매매업자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당사자 거래로 나뉜다. 5 1998년까지는 당사자 거래가 전체 자동차 거래의 약 61%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사업자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의 경우 사업자 거래가 1,977천 대로 전체 중고차 거래량인 3,308천 대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국내 자동차 거래 규모 (단위: 천 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0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통계자료, ( )는 비율 2) 자동차매매 관련 법령 6 자동차매매관련 법령 상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용자동차의 제시<각주>2</각주>, 매도<각주>3</각주>, 반환<각주>4</각주>등이 있을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자동차관리법 제59조) 동 신고에 대한 처리업무는 해당지역 자동차매매사업조합<각주>5</각주>에 위탁되어 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7 아울러 자동차매매업자는 관리비용(매매용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등록신청대행수수료(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각주>6</각주>, 매매알선 수수료(매매알선에 소요되는 실제비용)를 받을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 3) 사업자 거래 시 자동차 거래경로 8 사업자거래는 크게 매입거래와 위탁거래로 구분된다. 매입거래는 매매사원<각주>7</각주>이 자동차매매업자의 명의로 자동차<각주>8</각주>를 매입한 후 매수자에게 명의를 이전해주는 형태이고 위탁거래는 매도자와 매수자를 직접 알선하여 주는 형태이다. 9 아래 <표 3>과 같이 매입거래의 경우, 매매사원은 자신의 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ㆍ판매한 후 발생한 매매차익을 수입으로 하고, 자동차매매업자는 자신의 명의로 매매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관리책임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매사원으로부터 매입비를 지급받는다. 10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을 한 경우에는 매수자를 대행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서 매수자로부터 등록신청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다. 또한 매매용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을 매수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표 3> 자동차 매입거래 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0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1 위탁거래의 경우에 자동차매매업자는 매수자로부터 등록신청대행수수료 및 관리비용을 지급받고, 매매사원은 매도자 및 매수자로부터 매매알선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4) 자동차 매매시장 현황 12 2013. 9월 말 기준, 국내 자동차매매업자 수는 4,760개로 지역별 자동차매매업자 비율은 다음 <표 4>와 같이 경인지역(1,197개, 25.1%), 대구ㆍ경북 지역(847개, 17.9%), 서울지역(466개, 9.8%) 순으로 높다. 13 또한, 매매사원 수는 33,618명으로 지역별로는 경인지역(14,349명, 42.6%), 서울지역(3,874명, 11.5%), 대구ㆍ경북 지역(2,641명, 7.9%) 순으로 높다. <표 4> 지역별 자동차매매업자 및 매매사원 현황 (2013. 9월 말 기준,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0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5) 전북지역 자동차 매매시장 현황 14 전북지역에는 2013. 7월 현재 2개의 자동차매매사업조합<각주>9</각주>과 283개의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있으며, 전북지역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약 30%를 차지하는 86개의 자동차매매사업자가 피심인 조합에 소속되어 있다. <표 5> 전북지역 자동차매매업자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04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전라북도청 15 전북지역에는 총 14개의 자동차 매매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자동차 거래량은 최근 3년간 매년 약 14~16만 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2년도 기준 약 15만대가 거래되어 전국 전체 자동차 거래량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다. <표 6> 전북지역 자동차 거래규모 (2012. 12. 31. 기준, 단위: 천 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04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6 피심인은 2010. 11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0. 12. 1.부터 구성사업자가 중고차 매수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용 및 등록신청대행수수료를 8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공문으로 통지<각주>10</각주>하였다. 17 이후 피심인은 2013. 2.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이 결정된 관리비용 및 등록신청대행수수료를 2013. 3. 1.부터 12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매도ㆍ매수자로부터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를 차량가액의 2%로 함께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모든 구성사업자들에게 공문으로 통지하였다. <표 8> 피심인의 가격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04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8 이에 따라 2013년의 경우 피심인의 일부 구성사업자는 2013. 3월경부터 관리비용 및 등록신청대행수수료를 피심인이 결정한 가격과 동일하게 인상하였다.<각주>11</각주>19 한편, 피심인은 2013. 7. 11.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에서의 위 가격결정사항을 파기하고 구성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2013. 7. 18.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공문으로 통지하였다. 2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있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의 2013년 제12차 이사회 결과보고 문서 ⅠㆍⅡ(심사보고서 소갑 제1-1~2호증<각주>12</각주>), 피심인의 조합장 류ㅇㅇ<각주>13</각주>의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 명의로 제작한 요금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4. (생략) ②~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4</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9. (생략) ②~⑥ (생략) 2) 관련 법리 21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22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ㆍ이사회ㆍ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ㆍ결정 등을 말하고, 정관ㆍ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며,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23 한편, '가격결정행위’는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가격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각주>15</각주>24 사업자단체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를 행위를 현실적으로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16</각주>25 따라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명백한 구속력을 가질 필요는 없고, 구성사업자가 단체의 의사결정으로서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면 충분하다. 26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 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7</각주>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의 존부 및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27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0. 11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가 중고차 매수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용 및 등록신청대행수수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고 2013. 2. 26.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관리비용 및 등록신청대행수수료와 함께 매매알선수수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각각의 결정내용을 피심인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공문을 통지한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8 통상 구성사업자는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단체의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구성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피심인이 결정한 관리비용 및 등록신청대행수수료, 매매알선수수료를 준수함으로써 가격경쟁의 회피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3)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29 독립사업자인 구성사업자가 자기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유롭게 관리비용 및 등록신청대행수수료, 매매알선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이를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경쟁을 회피하도록 한 점, 전북지역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약 30%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전북지역 자동차매매업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4) 소결 30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1 피심인에게 향후 유사한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시정조치<각주>18</각주>를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이 구성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할 자동차매매 관련 관리비용 및 등록신청대행수수료, 매매알선수수료를 결정한 행위는 경쟁저해성이 큰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할 것이므로,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3. 6. 5. 고시 제201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의 산정 1) 산정기준 32 피심인의 법위반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II. 9. 및 IV. 1. 다. (2). (가).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가) 연간예산액 33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피심인이 이사회를 통해 이 사건 가격결정사항을 파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날(2013. 7. 18.)의 전일인 2013. 7. 17.에 종료된바, 2013년도의 연간예산액 149,635,000원을 적용한다. 나) 부과기준율 34 피심인의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전북지역에 한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40%를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35 피심인의 연간예산액 149,635,000원에 부과기준율 40%를 곱한 금액인 59,854,000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36 피심인의 연간예산액을 기초로 산정기준을 정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37 피심인은 2010. 11월 이사회에서 최초로 구성사업자의 가격을 결정하였으나 동 결정내용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통지일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격인상 시행일인 2010. 12. 1.을 이 사건 위반행위의 시기로 본다. 38 아울러 이 사건 위반행위의 종기는 위 3. 나.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3. 7. 17.인바 위반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2. 가. (2).에 따라 산정기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9 이에 따른 1차 조정 산정기준은 71,824,800원이다. 3)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40 피심인이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감경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41 피심인의 가격결정행위가 구성사업자에 의해 실제 잘 이행되지 않은 점,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및 Ⅳ. 4. 바.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감경하되,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려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42 이에 따른 피심인의 부과 과징금은 35,000,000원이다. 4. 결론 43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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