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전사3925 사건명 : ㈜사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사조건설 대전 서구 복수동로 52번길 106 대표이사 문** 심의종결일 : 2017. 10. 20.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공사업 및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자신보다 하도급계약체결 해당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적은 중소기업자 **********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건설위탁을 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3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등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4 피심인은 2013. 10. 24. 수급사업자 **********에게 '****** 단독주택 신축지 부지조성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총 716,100천 원 중 169,200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3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정리 5 이후 피심인은 **********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69,200천 원에 대하여 **********이 자신의 협력업체에게 피심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함에 따라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의 협력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각주>4</각주>하였으나 이에 대한 지연이자 51,651,064원<각주>5</각주>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의 협력업체에 잔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38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 하도급 채권 내역서(소갑 제2호증),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지연이자 계산 프로그램(소갑 제3호증, 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행위 7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에게 이 사건 공사를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였다. <표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38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확인서(소갑 제5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생략) ② ∼ ⑤ (생략) 법 시행령<각주>7</각주>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⑤ (생략)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시행 2013. 11. 1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5호) 1.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을 인가받은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 이상”을 획득한 경우이다. 단, 동 등급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행위의 위법여부 1)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계약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피심인이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회사채 신용평가에서 A0 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합의한 사실이 없음<각주>8</각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1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2 아울러 수급사업자 **********에 대하여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39,542,508원<각주>9</각주>에 대한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 법 제13조의2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3.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