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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 12. 23. 결정

사조그룹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제감0797 사건명 : 사조그룹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조씨푸드 주식회사 서울 서대문구 107-39(충정로 2가) 대표이사 최** 주식회사 사조대림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159(방배동)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15. 11. 19.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 피심인들은 사조시스템즈에게 평택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2013.4.25. ~2014.5.24. 기간 동안 무상으로 연대채무 지급보증 한 사실이 있음. ㅇ 사조시스템즈는 피심인들의 연대채무 지급보증을 통하여 외환은행과 광주은행으로부터 약 0.2~0.3%p의 대출금리를 낮췄고, 그 결과 총 27,921,579원의 경제상 이익을 취득하였음. □ 피심인들은 위의 행위사실을 인정하였고, 김**의 진술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됨. 2. 위법성 판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함. 3. 경고 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경고) 제1항 제1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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