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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1.29. 결정

사조산업(주)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제감2780 사건명 : 사조산업(주)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조산업 주식회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07-39(충정로 2가)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장○○, 박○○, 권○○ 심의종결일 : 2020. 1.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각주>1</각주>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사조사업 주식회사(이하 “사조산업”이라 한다)는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8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963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사조그룹 계열회사 현황 3 사조그룹은 주○○가 동일인으로 지배하는 기업집단이다. '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에 따르면 사조그룹의 계열회사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사조그룹 계열회사 현황 (2017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963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명절선물세트 시장의 현황 (1) 명절선물<각주>2</각주>4 명절선물은 세대, 경제여건 등 시대상황의 영향을 받아 지속적으로 변화해왔으며, 시대별로 유행하는 선물의 품목도 달라졌다. 5 전쟁직후인 1950년대에는 쌀, 계란 등 끼니를 때울 먹거리가 주된 명절선물이었던 반면, 물자가 부족하던 1960년대에는 설탕이 고급선물로 꼽혔으며, 산업화 시기인 1970년대에는 인스턴트커피, 치약, 비누 등의 공산품 선물세트가 등장하였다. 6 경제 급성장시기였던 1980년대에는 햄, 육류, 통조림, 과자 선물세트 등을 선호하였으며, 외환위기를 겪은 1990년대에는 명절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 대형마트에서는 중저가 실속형 상품이 인기를 끌었고, 백화점에서는 인삼, 버섯 등 고급선물이 판매되었다. 7 2000년대에는 웰빙트렌드에 따라 건강기능성 식품의 인기가 높아졌고, 2010년대 이후에는 수제맥주, 수입초콜렛, 아열대 과일이 포함된 혼합과일 선물세트, 수제마카롱ㆍ케이크 등 소비자 기호에 따라 명절선물도 다양화 되고 있다. 또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정간편식 시장이 커짐에 따라 소포장, 소형 제품으로 구성된 선물세트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진, 홍수 등 잦아진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은 구호용품 선물세트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의 증가에 따른 펫용품 선물세트도 등장했다. 8 세대별 선물 선호도를 볼 때, 20ㆍ30대 젊은 층은 가성비가 높은 통조림류의 가공품목을 선호한 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가심비<각주>3</각주>가 높은 과일이나 축산식품 선물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18년 1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농축수산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의 상한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2018년 명절에는 농식품 선물세트 판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9 또한, 과거에는 식품업체를 중심으로 명절선물 상품을 출시하였으나, 유통업체, 호텔 등도 명절선물을 출시하는 등 다양한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명절선물 구매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20ㆍ30대 뿐만 아니라 40ㆍ50대도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조그룹의 명절선물세트 판매 현황 10 사조그룹이 최초로 명절선물세트를 제작ㆍ판매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00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각주>4</각주>11 사조그룹 내에서 명절선물세트를 출시하는 계열회사는 4~6개사로, 계열회사별로 선물세트 출시계획을 수립하여 상품을 구성하고 가격을 결정하며, 판매량을 예측하여 선물세트를 제작한다. 명절선물세트 카달로그는 피심인의 선물세트 제작을 총괄하는 고성공장에서 선물세트를 출시하는 계열회사들로부터 선물세트 카달로그 구성품 디자인과 인쇄수량을 취합하여 제작하며, 카달로그 제작비용은 각 계열회사가 분담한다. 12 타 계열회사가 생산하는 상품을 자신의 선물세트의 구성품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계열회사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방식을 취한다. 예를 들어 참치캔을 생산하는 피심인이 자신들이 출시하는 선물세트에 사조해표의 콩기름을 포함시킬 경우 사조해표로부터 콩기름을 매입하여 선물세트를 구성ㆍ판매한다. 13 사조그룹 내에서 명절선물세트를 출시하는 회사들과 각 회사별 주력상품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선물세트 출시 계열회사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963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14 위 계열회사 중 피심인, 사조씨푸드, 사조화인코리아, 사조동아원은 사내판매용 명절선물세트만을 출시하고 사내판매 외 타 유통경로로는 판매를 하지 않으며, 사조해표와 사조오양은 사내판매용과 유통업체 공급용 명절선물세트를 함께 출시한다. 15 사조해표는 원칙적으로 사내판매용과 유통업체 공급용 명절선물세트를 동일하게 구성하나, 유통업체로부터 사내판매용과 다른 구성의 선물세트를 요청받는 경우에는 세트에 들어가는 제품의 종류(캔 참치, 햄, 유지류 등), 용량, 수량 등을 달리하여 선물세트를 구성하기도 한다. 16 사내판매용과 유통업체 공급용 세트 구성품들의 품목, 용량, 제조일 등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는 판매기준가격(소비자가격)<각주>6</각주>도 동일하게 책정된다. 사내판매용은 판매기준가격에서 약 30~60% 할인되어 판매되므로 일견 유통업체 공급용보다 저렴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유통업체용 선물세트에는 대부분 카드할인, 추가증정 등의 프로모션이 적용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통업체 공급용과 사내판매용의 실제 판매가격은 유사한 수준에서 형성된다. 17 사조오양은 명절용 선물세트를 사내판매 외에는 코스트코를 통해서만 유통하는데 코스트코에서 별도의 선물세트 구성을 요청하기 때문에 사내판매용과 코스트코 공급용 선물세트의 구성이 다르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사원판매행위 개요 18 사조그룹은 2012년 하반기부터 매출증대 및 재고품 처리 등을 목적으로 매년 설ㆍ추석에 사내판매(이하 '사판’이라 한다) 명절선물세트를 별도로 제작하여 소속 임직원들에게 구입ㆍ판매하도록 강제하였다.<각주>7</각주>19 피심인은 사조그룹 전 계열회사에 판매목표를 할당하고 2012년 추석 사판에서는 그룹웨어 '게시판’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사판에서는 그룹웨어 '사판실적’ 메뉴를 별도로 만들어 계열회사들의 일별 누적 판매실적 및 목표달성률을 게시하여 계열회사간 실적을 상호 비교하고, 체계적으로 점검ㆍ관리하였다. 20 또한, 그룹웨어 게시글ㆍ사장단회의ㆍ공문 등을 통해 사판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계열회사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21 임직원들은 할당된 선물세트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인이 구입하거나, 주로 지인, 거래처 등에 판매하였는데 일부 직원은 지인, 거래처를 통해서도 목표달성이 어렵게 되자 자신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서 판매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22 피심인의 지속적인 목표달성 압박에 임직원들은 할인판매를 통하여 목표를 달성하려 하였고, 매 명절마다 높아지는 판매목표<각주>8</각주>를 달성하기 위해 임직원들의 할인판매 비율은 점점 더 늘어났다. 그 결과 임직원들은 자신이 수고한 대가로 받기로 한 개인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거나, 기준인센티브 금액(판매금액의 6%)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금액을 받게 되었다. 23 위와 같이 사판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4>와 같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13번의 사판에서 사판기간 중에 목표금액이 상향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9번을 100% 이상 목표달성 하였고, 나머지 4번의 경우도 약 90% 이상의 목표달성율을 보였다. <표 4> 피심인 사판 개요 (단위: 개, 억 원(부가세 포함),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963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판매목표 할당 행위 24 피심인은 매년 설과 추석에 사조그룹 전 계열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명절선물세트 사판을 진행하였다. 피심인의 경영관리실(舊전략기획실<각주>9</각주>)은 매년 설과 추석 약 40~50일 전인 12월 말~1월 초 사이, 7월 말~8월 초 사이에 <그림 1>과 같이 명절선물세트 사내판매 계획을 세우고 내부결재를 거친 후 소속 계열회사들에 <그림 2>와 같이 '선물세트 목표제시 및 판매독려(운영안내)의 건’ 이라는 제목의 공문과 함께 계열회사별 사판 목표금액이 할당된 문서를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25 또한, 피심인은 계열회사들에게 사판 목표금액을 할당하면서 할당한 목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본부별(사업부별)로 목표금액을 자체적으로 재할당하고 판매 실적을 집계하여 매일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림 1> 사판 내부결재 및 첨부 문서(2018년 추석 사판 내부결재 발췌)<각주>1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963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그림 2> 사판 시행 공문 및 첨부 문서(2013년 설 사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9633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6 실제로 사조에프에스, 사조대림 등 일부 계열회사에서 피심인이 할당한 판매목표를 계열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재할당하고 그 결과를 경영관리실에 보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7 피심인이 사판 목표금액을 할당한 사조그룹 계열회사의 수는 아래 <표 5>와 같으며<각주>11</각주>다만, 계열 편입ㆍ제외, 흡수합병 등으로 인해 사판 시행 시기별로 사판에 참여한 계열회사의 수에는 차이가 있다. <표 5> 사판 목표금액을 할당한 계열회사 수 및 회사명 (단위: 억 원(부가세 포함),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9633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 굵은 글씨로 표시된 회사는 사조그룹에 계열편입된 회사임 28 피심인은 계열회사별로 사판 목표금액을 할당할 때 계열회사들과 별도의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목표금액을 결정하였고, 계열회사들 또한 개인ㆍ직급ㆍ부서 및 사업장 등의 단위로 판매목표를 재할당할 때 소속 임직원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29 계열회사들이 작성한 '사판목표 배분(안)’ 또는 '사판 운영(안)’ 등의 문서를 살펴보면, 각 계열회사들이 내부에서 사판목표를 재할당하는 단위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할당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 직급, 부서 또는 사업장으로 단위를 세분화하여 사판 목표금액을 재할당한 것은 동일하다. 30 계열회사들이 사판 목표금액을 재할당하는 방식은 ①임직원별로 개인목표를 할당하는 방식, ②개인목표 할당과 부서ㆍ사업장별 목표 할당을 병행하는 방식, ③직급별로 목표를 할당하는 방식, ④부서ㆍ사업장별로 목표를 할당하는 방식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3) 판매목표 달성 점검ㆍ관리 행위 (가) 그룹웨어 게시물을 통한 실적 비교ㆍ점검ㆍ관리 31 사판이 시작되면 각 계열회사의 사판담당자들은 피심인의 지시대로 계열회사 내 임직원들의 일일 판매실적을 취합하여 피심인에게 메신저나 이메일로 보고하였고, 피심인은 전체 계열회사들의 일일 판매실적을 집계하여 2012년 추석 사판부터 그룹웨어에 매일(주말 제외) 게시하였다.<각주>13</각주>32 피심인은 2012년 추석 사판에는 사조그룹 전 계열회사 임직원이 사용하는 그룹웨어의 '게시판’에 사판 진행기간 동안 그룹 내 임직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계열회사와 타 계열회사의 사판실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계열회사별 목표금액, 누적실적, 목표달성률을 게시하였다. 33 또한, 2013년 설 사판부터는 <그림 3>과 같이 그룹웨어에 사판실적만을 게시하는 '사판실적’ 메뉴를 그룹웨어의 메인화면에 배치하여 그룹웨어를 이용하는 사조그룹 소속 모든 임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일 '[설(추석) D-00일] 0000. 00. 00일 사판실적’ 이란 제목의 게시물을 등록하였고, 해당 게시물에는 사판 독려글, 계열회사들의 사판목표, 실적 및 달성률 등을 기재하였다. <그림 3> 그룹웨어 '사판실적’ 메뉴 화면<각주>1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9633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34 그룹웨어는 사조그룹 내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임원들도 사용하기 때문에 그룹웨어에 일일 사판실적을 게시하는 것은 임원들에게 매일 사판실적을 보고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35 피심인은 게시물을 통해 계열회사들의 일별 판매실적과 목표달성률을 공개할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 임원들로 하여금 명절 사판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수주활동, 판매실적 관리, 판매 독려 등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심지어 할당한 목표를 초과달성할 것까지도 요구하였다. 36 또한, <표 6>과 같이 게시내용에 실적이 우수한 계열회사와 미진한 계열회사를 직접 언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계열회사간 사판실적을 비교하고, 실적이 미흡한 계열회사에게는 할당된 판매목표를 달성하도록 촉구하였다. <표 6> 게시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9634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나) 공문을 통한 실적점검 및 목표달성 독려 37 피심인은 사판 진행기간 중 각 계열회사에 <표 7>과 같이 수시로 '선물세트 판매 또는 목표달성 독려’ 공문을 보내 사판 목표달성을 촉구하고, 각 계열회사의 대표이사, 부문장에게 임직원들을 독려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요구하였다. 38 특히 피심인은 공문에 4회 이상 “사내판매 업무 또한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하여 전 임직원이 최선의 성과를 달성바랍니다.”라고 기재하는 등 그룹 임직원들에게 사판을 업무의 일환으로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표달성까지 해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표 7> 피심인이 보낸 독려 공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9630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다) 사장단회의를 통한 실적관리 및 판매 독려 39 피심인은 사장단회의를 통해서도 각 사 대표이사들에게 사판 목표를 달성할 것을 독려하였다. 사장단회의는 2주일에 한 번씩 개최되며, 주○○ 회장, 경영관리실장, 계열회사 사장급 8명<각주>15</각주>이 참석하는 사조그룹 최고경영층 회의로, 사장단 회의 참석자들이 소속된 계열회사에 할당된 사판 목표금액이 사조그룹 전체 사판 목표금액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40 아래 <표 8>과 같이 사장단회의에 참석하였던 사조씨푸드 최○○ 대표이사의 업무수첩을 보면, 사판 진행기간 중 판매실적 현황이 사장단회의에 주기적으로 보고되었고 피심인은 사장단회의에 참석한 대표이사들로 하여금 사판 목표달성을 위해 임직원을 독려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8> 사조씨푸드 최○○ 대표이사 업무수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9630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라) 회장에 사판 진행상황 및 실적 보고 41 피심인은 사판 진행상황과 실적을 취합하여 사조그룹 주○○ 회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였으며 <표 9>와 같이 사조그룹 전 임직원이 볼 수 있도록 그룹웨어 게시글을 통해 사판과 관련된 주○○ 회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표 9> 게시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9630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2 한편, 주○○ 회장은 사조동아원 등 4개 계열회사의 판매실적이 그룹 평균 목표달성률과 비교하여 낮은 수치를 보이자, <그림 4>의 '16년도 추석 선물세트 목표 달성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각 회사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사판 실적이 부진한 사유와 조치방안을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각주>16</각주>사판 총 목표금액을 달성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전 계열회사에 '16년도 추석 선물세트 추가 목표 지시’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다른 계열회사들에게 추가 목표를 할당하기도 하였다. <그림 4> '16년도 추석 선물세트 목표 달성의 건(2016. 8. 31)’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9631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4) 인센티브 구조 및 할인판매 (가) 사판 관련 인센티브 지급구조 43 피심인이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사판 관련 인센티브<각주>17</각주>에는 개인인센티브, 관리인센티브, 추가인센티브가 있다. 관리인센티브는 선물세트 분실ㆍ파손 등에 따른 비용보전을 위해 판매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물세트를 판매한 계열회사에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추가인센티브는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부서 또는 사업장이 할당된 판매목표를 달성하였을 경우 목표달성률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그룹 공통으로 적용되는 추가인센티브 기준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추가인센티브 지급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9631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44 개인인센티브는 원칙적으로 실제 판매금액의 6%(2012년 추석은 7%)를 선물세트를 판매한 임직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피심인의 계열회사 중 피심인, 사조씨푸드, 양돈사업부, 캐슬렉스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회사들은 아래 <표 11>과 같이 임직원이 선물세트 판매 시 적용한 할인율에 따라 개인인센티브 지급률을 달리 책정하여 지급하였다. <표 11> 판매할인율에 따른 개인인센티브 지급률(2018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9631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5 <표 11>의 내용을 살펴보면 계열회사별로 판매할인율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률이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할인율이 커질수록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개인인센티브 지급률은 점점 낮아지다가 할인율이 일정수준을 넘어가면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각주>18</각주>46 일부 계열회사들의 경우 임직원들에게 실적이 아니라 임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할인판매로 인해 사판 이익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인센티브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각주>19</각주>도 존재하였다. (나) 목표달성을 위한 할인판매 47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직원들에게 할당된 목표금액은 적게는 수십만 원 혹은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이르렀는데, 해당 목표금액은 평균 38,000원<각주>20</각주>(2018년 추석 사판 참치ㆍ소면ㆍ장류 선물세트 카달로그 사판가격 기준)인 명절선물세트를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를 판매해야 달성할 수 있는 높은 금액이었으므로 자신들이 직접 구입하는 것만으로는 목표달성이 불가능하였다. 48 이에 사조그룹 임직원들이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인센티브를 포기하고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이었고, 매 사판마다 할당되는 목표금액이 증가할수록 임직원들이 할인하여 판매하는 금액도 증가하였으며 실제로 2018년 설과 추석 사판의 경우 가격할인이 적용된 사판금액이 전체 사판금액의 약 45~47%를 차지하였다. 49 판매할인율에 따라 개인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임직원들은 할인판매를 하게 되면, 자신에게 지급되는 개인인센티브 지급률은 낮아져 선물세트 판매를 위해 자신이 수고한 대가만큼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12>와 같이 사조해표, 사조동아원, 캐슬렉스서울, 사조에프에스, 참바른 등은 정상가격으로 판매한 금액보다 할인하여 판매한 금액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50 특히, 2016년 추석 사판에서 주○○ 회장이 공문을 통해 실적부진을 지적한 사조동아원의 경우 할인율이 5%를 초과할 경우 인센티브가 전혀 지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추석 사판에서 5%를 초과하여 할인판매한 금액이 총 사판금액의 약 51%에 이르며, 캐슬렉스서울은 전체 사판금액 중 70~80%를 인센티브를 전혀 받지 못하는 6%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하였다. <표 12> 할인율 구간별 사판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9631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영업직원 판매분 미포함) ** 일부 회사들은 자료 분실,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자료 소실 등의 이유로 자료의 일부만 제출 (다) 인센티브 수령을 위한 수금 의무 이행 51 피심인은 임직원들에게 명절선물세트 판매뿐 아니라 수금 의무도 부여하였다. 임직원들은 사판이 시작되면 자신이 담당하던 고유 업무 외에 선물세트 판매와 자신이 판매한 선물세트에 대한 수금까지 직접 해야 했다. 52 피심인이 작성한 '사판선물세트 판매 목표 및 세부규정<각주>21</각주>’을 보면 아래 <표 13>과 같이 '판매자 직접 수금’, '사고 발생 시 판매자 변제’, '부실채권 발생 시 판매자 변제’라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인센티브 등 차감하여 수금금지’ 라고 기재된 점을 볼 때 일부 임직원들이 목표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판매한 이후 실제 수금이 원활히 되지 않은 경우 미수금의 일부를 자신이 받아야할 인센티브로 대납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사판선물세트 판매목표 및 세부규정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9631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53 우선, 사조화인코리아의 경우 판매한 선물세트에 대한 수금이 완료되어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사조해표의 경우 임직원들이 특정 시점까지 수금을 완료하겠다는 수금계획을 제출하면 인센티브를 먼저 지급하지만, 인센티브 지급 이후 실제로 특정 시기까지 수금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를 소급하여 반납하도록 하거나 급여에서 공제한 것이다. 캐슬렉스서울의 사판담당자인 김○○ 팀장(2018. 3월 퇴사)이 2015. 2월경 자신의 개인카드로 미수금 약 30,800,000원을 대납한 사실도 있다.<각주>22</각주>(5) 명절선물세트 사판 실적 54 피심인의 그룹 전체 사판 목표금액은 설 사판에 비해 추석 사판이 더 높게 결정되었고, 대부분 전년도에 비해 목표금액이 상향조정되었다. 그룹 전체 목표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각 계열회사에 할당되는 판매목표금액도 상향되었으나, 피심인의 지속적인 독려와 체계적인 점검ㆍ관리에 의해 <표 14>에서 알 수 있듯이 4번을 제외하고 2013년 설 사판부터 2018년 설 사판까지 모두 100% 이상의 목표달성률을 기록하였다. 2012년, 2016년, 2017년, 2018년 추석 사판의 경우도 90% 이상의 목표달성률을 보였다. <표 14> 계열회사별 사판 목표금액 및 달성률<각주>23</각주>(단위: 백만 원, 부가세 포함)<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9632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사판실적’ 집계자료(피심인 제출) 2) 근거 5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조직도(소갑 제1호증), 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소갑 제2호증), 선물세트 사내판매 계획의 건(소갑 제3호증), 선물세트 목표제시 및 판매독려(운영안내)의 건(소갑 제4호증), 사조에프에스 설 사판 지점별 목표 및 담당자 보고(소갑 제5호증), 사조대림 주요업무계획(소갑 제6호증), 임직원별 개인목표 할당(소갑 제7호증), 개인및 부서ㆍ사업장별 목표 할당 병행(소갑 제8호증), 사조오양 직급별 목표 할당(소갑 제9호증), 사조오양 개인별 목표 할당(소갑 제10호증), 부서ㆍ사업장별 목표 할당(소갑 제11호증), 부서ㆍ사업장 내에서 개인별 목표 재할당(소갑 제12호증), 일일 실적보고(소갑 제13호증), 계열회사에 이메일로 보낸 일일취합 실적(소갑 제14호증), 2012년 그룹웨어 '게시판’ 게시물(소갑 제15호증), 그룹웨어 '사판실적’ 메뉴 화면(소갑 제16호증), 2013~2018년 그룹웨어 '사판실적’ 게시물(소갑 제17호증), 선물세트 판매 독려의 건 공문(소갑 제18호증), 사조씨푸드 최○○ 대표이사 업무수첩 사본(소갑 제19호증), 사조그룹 경영관리실 최□□ 실장 업무수첩 사본(소갑 제20호증), 사조화인코리아 이○○ 대표이사 지시사항 전달 이메일(소갑 제21호증), 회장보고 관련 이메일(소갑 제22호증), 실적집계표 양식(소갑 제23호증), 회장의 실적저조 지적 관련 이메일(소갑 제24호증), '16년도 추석 선물세트 목표 달성의 건 공문(소갑 제25호증), '16년도 추석 선물세트 추가 목표 제시 공문(소갑 제26호증), 전략기획실 주간업무 보고(소갑 제27호증), '17년도 추석 선물세트 추가 목표달성의 건 공문(소갑 제28호증), 사조그룹 2012년 추석사판 포상 계획(안)(소갑 제29호증), 사조그룹 2012년 추석사판 포상 시행의 건(소갑 제30호증), 2013년 추석 사판 조정 시행의 건(안)(소갑 제31호증), 13년 설사판 목표 배분 및 운용 계획 보고의 건(소갑 제32호증), 2013년도 설 사판 할인판매 건(소갑 제33호증), 2013년 추석 사판 선물세트 할인 판매의 건(소갑 제34호증), 양돈사업부 인센티브 지급내역 및 입금내역(소갑 제35호증), 사조해표 사판 인센티브 지급의 건(소갑 제36호증), 사조오양 사판실적 및 인센티브 지급 건(소갑 제37호증), 사판선물세트 판매목표 및 세부규정(소갑 제38호증), 사조화인코리아 임직원 인센티브 지급 건(소갑 제39호증), 캐슬렉스서울 감사결과 경영개선 권고 의견 통보의 건(소갑 제40호증), 사판실적(누계집계)(소갑 제41호증), 경영관리실 주간회의(소갑 제42호증), 2012년 추석사판 후기내용(소갑 제43호증), 2018년 설사판 Review(소갑 제44호증), 사조그룹 명절선물세트 총매출액(소갑 제45호증), 선물세트 판매 인터넷 카페 게시글(소갑 제46호증), 12년 추석 실적분석 및 개선방안(소갑 제47호증), 2018년 하반기 수정사업계획(소갑 제48호증), 사조대림 경영계획(案)(소갑 제49호증), 사조오양 추정손익 및 사업계획(소갑 제50호증), 사조해표 사내판매 운영의 건(소갑 제51호증), 13년 추석 사판 참치선물세트 판매 및 운영계획의 건(소갑 제52호증), 디지털증거 분석 보고서(소갑 제53호증), 사조그룹 경영관리실 손○○ 과장 확인서(소갑 제54호증), 사조그룹 경영관리실 이●● 차장 확인서(소갑 제55호증), 사조산업 김◈◈ 부장 확인서(소갑 제56호증), 사조씨푸드 고○○ 부장 확인서(소갑 제57호증), 사조해표 심○○ 부장 확인서(소갑 제58호증), 사조오양 박□□ 팀장 확인서(소갑 제59호증), 사조대림 우○○ 팀장 확인서(소갑 제60호증), 사조동아원 남○○ 상무이사 확인서(소갑 제61호증), 사조동아원 남○○ 상무이사 및 정△△ 과장 확인서(소갑 제62호증), 사조동아원 정??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63호증), 사조화인코리아 장△△ 기획실장 확인서(소갑 제64호증), 사조화인코리아 박●● 계장 확인서(소갑 제65호증), 양돈사업부 배○○ 본부장 확인서(소갑 제66호증), 양돈사업부 송○○ 계장 확인서(소갑 제67호증), 양돈사업부 곽○○ 계장 확인서(소갑 제68호증), 캐슬렉스서울 이◈◈ 대표이사 확인서(소갑 제69호증), 캐슬렉스서울 송△△ 팀장 확인서(소갑 제70호증) 및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8. (생략) ② (생략) ③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4. (생략) 5. 거래강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 요건 56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법 시행령 제36조 1항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나목 규정의 '사원 판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할 것, ②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할 것, ③구입 또는 판매를 강제할 것, ④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부당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판매영업을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57 또한 사원판매의 '강제성’과 관련하여, 그 강제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고, 사업자측의 구입 판매목표량의 설정과 할당, 목표미달시 제재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성 유무를 판단한다. 58 구체적으로, i) 목표량 미달시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가하거나, 판매목표 미달분을 억지로 구입하도록 하거나, 목표달성 여부를 고용관계의 존속이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결부시키는 경우 뿐만 아니라, ii) 임직원에게 판매목표를 개인별로 설정한 후 이를 달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판매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원이나 최고경영층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된다.<각주>24</각주>59 반면, i) 목표량 달성시 상여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임직원의 판단에 따라 목표량미달과 각종 이익 중에서 선택가능성이 있는 경우, ii) 임직원에게 불이익을 가하지 않고 단순히 자기회사 상품 또는 용역의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달성할 것을 단순촉구한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0 대법원은 자동차판매회사가 그 관리직 대리급 이상 임직원들을 상대로 그 취급 차종에 관한 판매행위를 한 사안에서 「…사원판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사가 그 임직원에 대하여 가지는 고용관계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과 용역의 구입 또는 판매를 강제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원판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행위의 태양과 범위, 대상 상품의 특성, 행위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경쟁사의 수요와 규모 등과 같은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해 행위가 거래 상대방인 임직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지만, 당해 행위에 의하여 구입, 판매와 같은 거래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거나 혹은 공정한 거래질서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구체적일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공정한 거래질서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한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나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 유무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면서, 이 사건 원고의 자동차 판매행위는 대상 임직원들의 차량 구입 및 차종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여 그 구입을 강제한 사원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각주>25</각주>61 사원판매 행위의 부당성은 해당 행위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며,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여부는 사원판매 행위의 강제성 유무, 임직원에 대한 구입 (또는 판매) 강제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잠재적 고객 포함)을 자기 또는 계열회사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62 다만, 사원판매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거나 부도발생 등 사원판매를 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사원판매의 속성상 제한적으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법성 충족 여부 (가)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 또는 판매를 강제하였는지 여부 63 피심인 사조산업은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기 또는 계열회사인 사조씨푸드, 사조해표, 사조화인코리아, 사조오양, 사조동아원 등이 생산한 명절선물세트를 구매 또는 판매하도록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제성이 인정된다. 64 첫째, 피심인의 명절선물세트 사원판매는 매출 증대 차원에서 그룹 경영을 총괄하는 피심인 소속 경영관리실<각주>26</각주>의 주도하에 전 그룹 소속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피심인은 각 계열회사들에게 '선물세트 목표제시 및 판매독려의 건’이라는 공문을 통해 계열회사별 사원판매 목표금액이 할당된 문서를 송부하고 사별 목표액을 배분할 것을 지시하면서 '개인’의 인센티브 기준을 기재하였고 상당수의 계열회사가 해당 공문을 수령한 후 목표금액 달성을 위해 개인목표를 재할당 하였다. 65 둘째, 전 임직원이 사용하는 그룹웨어에 설ㆍ추석 사판 진행기간 동안 계열회사별 목표금액, 누적판매금액, 목표달성률을 매일 집계ㆍ게시하여 판매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임원들은 그룹웨어 게시물을 통해 매일 계열회사별 판매실적을 상호 비교ㆍ점검할 수 있었다. 66 셋째, 매년 사조그룹의 동일인인 주○○ 회장의 결재로 사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 회장은 사판실적을 보고 받은 후 그룹웨어 게시글을 통해 목표달성을 독려하고, 공문을 통해 계열회사의 대표이사가 실적이 부진한 사유와 조치방안을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지시하면서 결과에 대한 공과를 따지겠다고 하는 등 임원들이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행동하였다. 67 또한, 피심인은 2주일에 한 번씩 개최되는 그룹 내 최고의사결정기구<각주>27</각주>인 사장단회의를 통해서도 사판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목표달성을 독려하였는데 사조그룹 임원 인사권을 가진 사장단회의에서의 실적점검과 목표달성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는 소속 임원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과 압박감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임원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소속 직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68 넷째,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춰볼 때 직원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강제적인 업무로 인식하여 사원판매 행위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9 먼저 대부분의 사원판매는 대상 상품의 기본적인 유통경로가 별도로 존재하고 사원판매는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피심인의 경우에는 사원판매가 주된 판매수단의 하나로서 사판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제작하여 판매되었고 그 판매금액이 매 명절마다 100억 원~200억 원에 이르러 사조그룹 임직원들에게 명절선물세트 판매는 자율적인 선택이 아니라 매 명절마나 반드시 수행하여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는 강제적인 업무로 인식되었다고 판단된다. 70 특히 피심인 및 계열회사 소속 임직원들은 할인율을 높여서라도 사판용 선물세트를 판매하기 위해 노력하였는 바,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인센티브가 줄어들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일부 계열회사들의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매한 금액보다 할인하여 판매한 금액이 더 많은 점, 인센티브를 받지 못 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수금 등의 의무만이 발생함에도 전체 사판 금액 중 절반 이상을 인센티브를 전혀 받지 못 하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물세트를 판매한 계열회사가 존재하는 점 등을 보면 사판이 단순한 독려와 선택에 의한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시행되었음을 나타낸다. 71 다섯째, 사판 목표금액이 매년 계속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추석 이후 2018년 추석까지 13번의 사판 중 9번은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하였고 나머지 4번<각주>28</각주>의 경우도 약 90% 이상을 달성하였으며, 계열회사들이 일단 자신에게 할당된 목표금액에 도달하면 판매실적 증가정도가 눈에 띄게 정체되는 현상을 통해 임직원들의 사판참여는 자발적인 것이 아닌 목표할당과 목표달성 강제에 따른 참여였음을 판단할 수 있다. 사조그룹 계열회사들이 사판실적을 부풀려 허위보고를 해 온 사실은 사판이 사실상 강제됨에 따라 계열회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이 목표달성에 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72 마지막으로, 일부 직원들은 자신이 가입해 있는 인터넷 카페에 명절선물세트를 구매하여줄 것을 호소하거나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판매실적을 요구한다’, '영업사원은 아닌데 직원에게 배당된 금액이 있다’, '명절이 가까워지면 선물세트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배당된 목표가 있어서 팔아야한다’, '영업사원은 아닌데 실적을 올려야 한다’ 등의 내용을 올려 피심인의 명절선물세트 사판목표 달성 독려가 단순한 독려차원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시행되었고 피심인 및 계열회사 소속 임직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73 피심인의 위 2. 가.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74 첫째, 피심인이 자신 또는 계열회사 소속 임직원들에게 고용관계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계열회사의 제품을 구매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지 않고 가격, 품질 및 서비스를 통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인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고용관계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한 상태에서 경쟁한 것으로 정당한 경쟁이라고 볼 수 없다. 75 특히, 명절선물세트는 특정 시점에 한시적으로 소비되는 상품이므로 피심인과 같이 명절을 전후하여 집중적으로 자신 또는 계열회사의 선물세트 구매 또는 판매를 강제하게 되면 경쟁사업자들은 피심인의 계열회사 소속 임직원들은 물론 판매의 주 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주변사람들, 거래처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접근자체가 제한되어 가격, 품질 및 서비스를 통한 경쟁의 기회조차 잃게 된다고 할 수 있다. 76 둘째, 피심인의 행위는 이 사건 임직원 등의 소비자로서의 구매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들의 소비자 후생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들은 상품의 가격, 품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비교ㆍ분석을 통해 구매여부와 어떤 사업자의 상품을 구매할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을 때 소비를 통한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임직원 등의 경우에는 매년 2차례 특정 사업자의 명절선물세트를 구매하도록 사실상 강제됨으로써 구매할 필요가 없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또는 구매할 필요가 있더라도 자신이 원하지 않은 사업자의 상품을 구매하게 될 수 있어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저하될 수 있다. 77 피심인의 행위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더라도 사원판매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거나 부도발생 등 사원판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피심인의 행위는 자신들의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자신 또는 계열회사 소속 임직원들에게 선물세트 구매 또는 판매를 강제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로 인해 효율성이 증대되었거나 소비자후생이 증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심인의 재무구조 등을 볼 때 부도발생 우려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판매활동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리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78 피심인은 계열회사별로 판매목표량을 할당하고 달성을 단순 촉구하였을 뿐이고,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므로 임직원들이 사판 참여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으며, 사판에 참여한 임직원의 수가 32%에 불과하여 피심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79 살피건대 피심인은 위 2. 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사판을 강제할 수 있는 피심인이 조직적으로 사판을 주도하고 체계적으로 판매실적을 비교ㆍ관리하였으며 임직원들로 하여금 다양한 방법으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하여 행위의 강제성이 인정된다. 80 이러한 상황에서 임직원들이 인센티브를 위해 자유롭게 사판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할인판매로 인해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목표금액이 증가됨에 따라 사판 금액도 증가된 점, 오히려 판매에 따른 수금업무까지 부담하여야 했던 점, 일부 계열회사들은 임의적인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나누어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81 또한, 사판에 참여한 임직원의 수가 32% 정도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해당 수치가 산출된 근거 데이터의 출처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 그룹 임직원에게 똑같은 사원판매의 부담을 지운 것이 아닌 점, 부서 단위 주문내역을 모아 대표자 한 사람의 명의로 주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체 그룹 임직원 수에서 주문내역이 있는 임직원의 수를 단순 비교한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소결 82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나목에서 금지하는 '사원판매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83 피심인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피심인의 행위는 사원판매행위가 2012년 추석부터 2018년 추석까지 6년 이상 지속된 점, 2012년 추석 130억 원, 2013년 설 100억 원이던 사판 목표금액이 2018년 추석 210억 원, 같은 해 설 18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그 누적금액도 2,025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4조의2,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과징금 고시 Ⅲ. 2. 라.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 84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며,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85 이 사건 관련매출액은 2012년 추석 사판 시작일 2012. 8. 28.부터 2018년 추석 사판 종료일 2018. 9. 20. 중 사조그룹 임직원들이 판매한 명절선물세트 매출액<각주>29</각주>이며 아래 <표 15>와 같이 147,903,642,508원이다. <표 15> 피심인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9632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각주>30</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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