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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 10. 12. 결정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전자1587 사건명 :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의 건 피 심 인 : 박○○(사크라스트라다 대표) ○○ ○○구 ○○○로○○길 ○ ○○타워 ○, ○∼○층 브이○○○ 심의종결일 : 2022. 10.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sacrastrada.com)을 통하여 가방ㆍ의류 등의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1호 및 제6호의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및 같은 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각주>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4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자료출처: 피심인의 통신판매업 신고내용 나. 피심인의 통신판매업 신고 및 사이버몰 운영 현황 2 피심인은 2022. 5. 11. 서울시 강남구청에 대표자를 '박○○’, 상호명은 '사크라스트라다’로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을 자신의 사이버몰 하단에 게시하였다. 이때 소비자와 거래 가능한 계좌번호도 함께 게시하였는데, 2022. 8. 18. 기준으로 박○○ 명의의 계좌번호가 게시되어 있었다. 3 이후, 피심인은 다음 <표 2>와 같이 2022. 9. 5. 자신의 사이버몰에 기재된 상호명을 '카라프’(CARAFE)로, 계좌번호는 '방○○’ 명의의 계좌번호<각주>3</각주>로 각각 변경하고 자신의 성명을 삭제하였으며, 같은 해 9. 15.부터는 다시 '박○○’ 명의의 계좌번호를 사이버몰에 게시하였다. 4 그러나 피심인은 통신판매업 등록 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 정보(대표자 성명 및 상호명 등)를 변경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4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4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4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43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5 피심인의 사업장 주소지는 고정된 사무실이 있는 형태가 아니다. 피심인과 임대사업자인 주식회사 스○○○○○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이는 아래 <표 3>과 같이, 임대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주소지를 빌려주고 우편물 수발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계약으로서, 피심인이 해당 주소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43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6 피심인은 소비자로부터 상품 청약을 받으면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의 방식으로 대금을 납부받았다. 이를 위해 피심인은 주식회사 케○○○○○○<각주>6</각주>와 2022. 4. 13. '전자지급 결제 대행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같은 날 '결제대금 예치제도(Escrow) 서비스 이용계약’도 체결하였다. 7 그러나 피심인으로부터 상품을 배송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케○○○○○○는 2022. 7. 18.부터 피심인에게 이메일로 소비자 민원 내용을 안내하였고, 같은 해 7. 26.부터 피심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같은 해 8. 1.부터 피심인에 대한 신용카드 정산 예정 대금의 지급을 보류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피심인에게 수차례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자 8. 29. '전자지급 결제 대행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였고, 아래 <표 4>와 같이 '결제대금 예치제도(Escrow) 서비스 이용계약’도 해지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43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다. 관할 지자체의 조치 등에 대한 피심인의 무대응 1) 서울시 강남구청의 시정권고 8 피심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시 강남구청은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 등에 위반되므로, 2022. 8. 29. 피심인에게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이행할 것을 '시정권고’ 하고 그 수락 여부를 같은 해 9. 13.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심인은 현재까지 시정권고의 수락 여부를 서울시 강남구청에 회신하지 아니하였다.<각주>8</각주>2) 심사관의 의견서 제출요구 9 심사관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피심인에게 그의 행위가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혐의 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문 수령 후 7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심인은 그 제출기한인 9. 26.을 지나 현재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각주>9</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사크라스트라다’(sacrastrada.com)를 통해 고가의 명품 가방 및 의류 등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린 기간 내에 사실상 상품을 배송하거나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그 상품이 공급 가능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사실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품 할인 표시를 통한 소비자 유인 행위 11 피심인은 다음 <표 5∼6>과 같이 가방 약 9,400종, 신발 약 5,000종 등 카테고리별로 수천개, 전체 합계 약 2만 3천여 종의 상품<각주>10</각주>을 자신의 사이버몰에 게시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44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44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12 위와 같이, 대부분의 상품은 “SALE” 표시와 함께 약 15∼35%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있는데, 상품이 어떻게 이렇게 싼 것인지를 묻는 소비자에게 피심인은 아래 <표 7>과 같이 “사이트 오픈 기념으로 한정기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44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상 공급되지 않는 상품을 게시하고 그 상품을 정상 배송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는 방법을 이용한 소비자 유인 행위 13 피심인은 아래 <표 8>과 같이 자신의 사이버몰에 다른 사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가방, 의류 등 상품의 사진과 가격을 게시하면서 해당 상품을 자신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직접 구입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14일 이내에 배송된다고 소비자에게 표시ㆍ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의 사이버몰에는 피심인이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어디서 상품을 구입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 소비자에게 이를 배송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게시되어 있지 않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44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14 피심인은 다음 <표 9>와 같이 소비자가 청약한 상품 다수를 자신이 표시한 배송기간(14일)을 넘겨 수 개월째 소비자에게 배송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다음 <표 10>과 같이 소비자에게 그 상품이 정상적으로 배송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고 있다.<각주>1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45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환불요청일이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민원 내역만으로 정확한 환불요청일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그러나 민원이 제기된 시점까지 상품이 배송되지 아니한 상태인 것은 다른 민원과 동일하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42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15 소비자가 피심인으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실제로 배송받은 경우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반면,<각주>피심인 사이버몰의 “리뷰” 게시판에는 단 1건의 게시글도 없는 상태이고(소갑 제1호증), 각종 포털사이트에도 피심인과 거래한 소비자의 게시글이 전혀 검색되지 않는다.</각주> 피심인에 대하여 제기된 민원의 대부분은 배송지연 및 그로 인한 환불 요구를 처리해주지 않은 행위에 대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 대행 업체인 케○○○○○○가 피심인에 대해 결제 대금 지급을 보류한 후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피심인의 소비자에 대한 상품 발송 내역을 검수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심인은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42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3-1호증 16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피심인의 사이버몰 화면 캡쳐), 소갑 제2-1호증(스○○○○○ 제출자료), 소갑 제2-2호증(스○○○○○과 피심인 간 계약서), 소갑 제3-1호증(케○○○○○○ 제출자료) 내지 제3-7호증(피심인이 케○○○○○○에 제출한 환불요구 명단), 소갑 제4호증(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 내역) 및 소갑 제5호증(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 내역)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7. (생략) ② (생략) 법 제32조의2(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역무제공의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⑥ (생략) 2) 법리 17 법 제32조의2(임시중지명령) 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②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③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법 제32조의2 제1항 해당 여부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지 여부 18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19 첫째, 피심인이 사이버몰에 게시하여 광고한 상품은 사실상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없는 상품인 것으로 판단된다. 20 해외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려면 최소한 상품 통관 및 국내 배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공간과 직원, 소비자의 문의 및 불만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와 인력, 그리고 해외에서 상품을 조달할 수 있는 조직 등이 필요하다. 21 그러나 피심인의 경우 사무실과 그에 상주하는 직원이 없는 상태이고, 통신판매업 등록 시 등록된 피심인의 휴대전화로는 통화가 되지 않는 상태이다.<각주>피심인은 케○○○○○○의 연락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담당 조사관이 수차례 전화 및 문자로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이 역시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각주> 뿐만 아니라, 피심인의 사이버몰에 등록된 대표전화는 국제전화로 연결되고 있고, 국제전화로 연결된 피심인의 업무를 처리한다고 주장하는 자의 IP는 피심인의 사이버몰에 기재된 것과 달리 아래 <표 12>와 같이 이탈리아가 아니라 홍콩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42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해당 이메일 “○○○○○○@○○○○○.com)”은 피심인의 대표전화(070-7660-5053)로 전화를 걸었을 때 이를 수신한 남성이 공문 등을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라며 담당 조사관에게 알려준 것이다.</각주> *자료출처: 소갑 제7-5호증 22 또한, 상품 미배송 및 결제 대금 환불 지연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케○○○○○○가 다음 <표 13>과 같이 피심인에게 소비자에 대한 상품 배송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심인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42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3-1호증 23 한편, 피심인이 케○○○○○○에 제출한 소비자 환불 요청내역 자료에 따르면, 다음 <표 14>와 같이 '택배 운송장’ 란이 모두 비어 있어 피심인이 소비자에게 실제 상품을 공급한 사례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43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3-7호증 24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되며, 따라서 실체가 없는 사업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25 둘째, 위 <표 9∼10>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피심인은 공급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품을 계속 사이버몰에 게시하고, 마치 14일 이내에 공급될 수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다. 이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처럼” 알리는 행위이므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26 또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과 입금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도 해당함이 명백하다. 2)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27 1372 소비자상담센터(2022. 5. 1.∼9. 20.) 및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2022. 5. 1.∼8. 31.)에 접수된 민원을 살펴보면, 피심인은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을 배송해주지 않고 있고 이를 이유로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환불해 주겠다고만 할 뿐 실제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공개된 쇼핑몰의 전화번호 및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연락이 잘 되지 않아 환불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를 통해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소비자에게 1건당 수십만 원 내지 수백만 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 28 아울러, 케○○○○○○에 직접 민원이 제기되어 동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반환한 신용카드 결제 취소 금액 및 에스크로 서비스를 통한 계좌이체 반환 금액이 총 304,591,008원(239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며, 아직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 또는 피심인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청약 철회 및 환불받기를 포기한 소비자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의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3)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29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0 첫째, 피심인은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등록 시 기재한 사업장에 실제 상주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표전화가 국제전화로 연결되고, 실제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한 내역도 거의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며, 소비자의 환불 요구에도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각주>소비자에게 상품 대금이 환불된 사례가 있으나, 이는 대부분 케○○○○○○가 소비자 민원을 바탕으로 카드 결제를 강제 취소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며, 환불금은 피심인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케○○○○○○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소갑 제3-1호증). 또한 피심인은 ○○보증보험(주)와 케○○○○○○를 피보험자로, 보험가입금액을 3억 원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을 체결하였는데, 케○○○○○○가 소비자에게 지급한 환불금이 이미 3억 원을 초과하였고 앞으로도 그 금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각주> 사실상 사업의 실체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31 그러나 피심인의 사이버몰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피심인과 거래한 소비자는 상품을 받지 못하고 대금 환불을 요구해도 환불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32 둘째, 위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신용카드 거래가 중단된 후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의 형태로만 거래를 하고 있는데, 비대면 현금 거래의 특성상 입금 이후에는 입금받은 사람이 직접 돌려주지 않는 이상 돌려받기 쉽지 않고, 특히 결제 대금 예치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33 셋째, 위 <표 2>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심인은 자신(박○○) 명의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자 제3자인 방○○ 명의의 계좌번호를 사이버몰에 게시하여 소비자와 거래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바 있다. 이 사건 심의일 현재, 피심인이 다시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사이버몰에 게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청약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확인되기는 하나, 언제든 다시 제3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소비자의 대금 납부가 개시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피심인의 사이버몰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34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및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2022. 8. 30.부터 현재까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피심인의 사이버몰을 '민원 다발 쇼핑몰’로 공개하였고,<각주>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민원수가 1개월 동안 10건 이상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공개하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면 공개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각주> 같은 해 9. 6.에는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 및 다음(DAUM)과 협의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검색을 제한하였으나, 이러한 조치 이후에도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각주>'민원 다발 쇼핑몰’로 공개된 2022. 8. 30. 이후에도 한국소비자원에 피심인에 대한 환불 관련 민원이 49건 발생하였다(소갑 제4호증).</각주> 35 더욱이, 민원이 계속되자 피심인은 상호명을 '카라프’로 변경하여 영업을 지속할 것을 시도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볼 때,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심인 사이버몰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43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3. 처분 3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에게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22전자1586)에 대한 의결서를 받는 날까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전부<각주>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피심인의 사이버몰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피심인이 게시하는 상품 중 특정 페이지나 특정 상품 등에 한정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일부’만을 중지해서는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각주> 를 중지할 것을 명령하기로 한다. 4. 결론 3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2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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