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전자1586 사건명 :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박ㅇㅇ(사크라스트라다 대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9길 심의종결일 : 2023. 12.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sacrastrada.com)을 통해 의류 등의 재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이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과 같다. <표 >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966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의 통신판매업 신고내용<각주>2</각주>나. 피심인의 통신판매업 신고 및 사이버몰 운영 현황 3 피심인은 2022. 5. 11. 서울시 강남구청에 대표자를 '박ㅇㅇ’, 상호명은 '사크라스트라다’로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을 자신의 사이버몰 하단에 게시하였다. 이때 소비자와 거래 가능한 계좌번호도 함께 게시하였는데, 2022. 8. 18. 기준으로 박정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게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배송지연 등으로 소비자 민원이 많아지자, 피심인은 2022. 9. 5. 자신의 사이버몰에 기재된 상호명을 '카라프’(CARAFE)로, 계좌번호는 '방ㅇㅇ’ 명의의 계좌번호<각주>3</각주>로 각각 변경하고 자신의 성명을 삭제하였으며, 같은 해 9. 15.부터는 다시 '박ㅇㅇ’ 명의의 계좌번호를 사이버몰에 게시하였다(<표 >). <표 > 피심인 사이버몰의 사업자 현황이 변경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966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4 한편, 피심인의 사업장은 물리적인 사무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자(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각주>5</각주>)가 피심인에게 주소지를 빌려주고 우편물 수발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였고(<표 >), 그 임대차계약은 2022. 9. 28.에 만료되었다(<표 4>). <표 > ㅇㅇㅇㅇㅇㅇ 제출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966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표 > ㅇㅇㅇㅇㅇㅇ과 피심인 간 계약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966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2호증 5 또한, '사크라스트라다’에 등록된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국제전화로 연결되었는데, 전화 연결된 피심인의 업무를 처리한다고 주장하는 자의 IP는 홍콩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 <표 > ㅇㅇㅇㅇㅇㅇ과 피심인 간 계약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9665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2호증 6 피심인은 소비자로부터 상품 청약을 받으면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의 방식으로 대금을 납부받았다. 이를 위해 피심인은 ㅇㅇㅇㅇㅇㅇㅇ와 2022. 4. 13. '전자지급 결제 대행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같은 날 '결제대금 예치제도(Escrow) 서비스 이용계약’도 체결하였다. 7 그러나 피심인으로부터 상품을 배송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ㅇㅇㅇㅇㅇㅇㅇ는 2022. 7. 18.부터 피심인에게 이메일로 소비자 민원 내용을 안내하였고, 같은 해 7. 26.부터 피심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같은 해 8. 1.부터 피심인에 대한 신용카드 정산 예정 대금의 지급을 보류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피심인에게 수 차례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자 8. 29. 피심인과 계약을 해지하였다(<표 >). <표 > ㅇㅇㅇㅇㅇㅇㅇ 제출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9666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1호증 8 피심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시 강남구청은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자 2022. 8. 29. 피심인에게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이행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그 수락 여부를 같은 해 9. 13.까지 회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심인은 시정권고의 수락 여부를 강남구청에 회신하지 아니하였다(<표 >). <표 > 강남구청의 피심인에 대한 시정권고 결과 보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9666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3호증 9 또한 심사관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피심인에게 그의 행위가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혐의 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문 수령 후 7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심인은 응답하지 않았고, 2023. 3. 6. 피심인에게 송부한 소명자료 제출요구서(2차)와 2023. 6. 15. 송부한 출석요구서는 각각 수취인 불명을 사유로 반송되었다. 10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 10. 12. 피심인이 본 사건의 의결서를 받는 날까지 '사크라스트라다’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전부를 중지할 것을 명령하였고(2022. 10. 12. 제3소회의 의결 제2022-001호), 이에 따라 '사크라스트라다’는 2022. 10. 14.부터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었으며, 피심인은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파악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정보 표시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2022. 5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사크라스트라다’를 통해 고가의 명품가방 및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표 >과 같이 전자우편주소,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았다. <표 > 사크라스크라다의 운영자 정보 표시 내역(2022. 8. 1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9666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호증 12 또한, 피심인은 2022. 9. 5. 이후에는 <표 >와 같이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 내용과 다르게 상호(쇼핑몰명)를 '사크라스트라다’에서 '카라프’로 변경하여 표시하고 대표자 성명(박ㅇㅇ)은 삭제하고 표시하지 않았다. <표 > 사크라스크라다의 운영자 정보 표시 내역(2022. 9. 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9666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호증 1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사이버몰 화면 캡쳐(소갑 제1호증)를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법 시행령<각주>6</각주>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이하 "호스팅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법 시행규칙<각주>7</각주>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제4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③ (생략) 나) 법리 14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는 법 제10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1조의4에 따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상호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이 중 이용약관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15 또한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여야 한다. 3)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16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크라스트라다’ 사이트를 통해 가방 및 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사크라스트라다’는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사크라스트라다’ 초기화면에 전자우편주소,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았다. 또한 피심인은 2022. 9. 5. 이후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상 상호인 '사크라스트라다’를 삭제하고 전혀 다른 명칭('카라프’)를 상호(쇼핑몰명)인 것처럼 표시하였고, 대표자 성명은 삭제하고 표시하지 않았다. 17 따라서,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규정한 법 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11조의4, 시행규칙 제7조에 위반된다. 나. 통신판매업자의 신원 등 정보 표시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8 피심인은 2022. 5월부터 사이버몰 '사크라스트라다’에서 고가의 명품가방 및 의류 등을 판매하기 위해 표시ㆍ광고를 하면서, 사이트 하단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소비자피해 민원 등이 증가하자, 2022. 9. 5.부터 상호를 '사크라스트라다’에서 '카라프’로 변경하여 기재하여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와 다르게 표시하였고, 대표자 성명(박ㅇㅇ)은 삭제하고 표시하지 않았다(<표 >). <표 > 통신판매업자의 신원 등 정보 표시 변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9662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호증 1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사이버몰 화면 캡쳐(소갑 제1호증)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 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 11. (생략) ② ∼ ⑤ (생략) 나) 법리 20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 그 표시ㆍ광고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을 적절한 방식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 제1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3)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21 피심인은 통신판매업자로서 소비자에게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사이버몰 '사크라스트라다’를 통해 상품 등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면서, 사이버몰 하단에 기재한 상호를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표시하였고, 대표자 성명을 삭제하였다. 22 그 외에 피심인이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을 기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규정한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다.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3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사크라스트라다’(sacrastrada.com)를 통해 고가의 명품 가방 및 의류 등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린 기간 내에 사실상 상품을 배송하거나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그 상품이 공급 가능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안내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4 첫째, 피심인은 가방 약 9,400종, 신발 약 5,000종 등 카테고리별로 수천개, 전체 합계 약 2만 3천여 종의 상품<각주>8</각주>을 자신의 사이버몰에 게시하면서, 대부분의 상품을 “SALE” 표시와 함께 약 15~35%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기재하였다(<표 >). <표 > 상품 페이지 내 안내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9662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호증 25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다른 판매처와 비교하여 판매가격 차이가 큰 이유를 문의하는 소비자에게 '사이트 오픈 기념으로 한정 기간 동안 최소 마진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라고 하여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할인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답변하기도 하였다(<표 >). <표 > 소비자 문의에 대한 피심인 답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9663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호증 26 둘째, 피심인은 2022. 5월부터 명품가방 및 의류 등의 사진과 가격을 '사크라스트라다’에 게시하면서 해당 상품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직접 구입해서 공급하며 14일 이내에 배송된다고 기재하였다(<표 >). <표 > 상품 페이지 내 안내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9663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호증 27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지속적으로 배송기간 관련 소비자 문의에 대해 주문일로부터 14일 또는 20일 후에 상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표 > 소비자 문의에 대한 피심인 답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9663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호증 28 하지만 실제 피심인으로부터 상품을 배송받은 소비자는 확인된 바 없고, '사크라스트라다’ 리뷰게시판에는 게시글이 전혀 없었으며, 각종 포털사이트에서도 실제로 배송을 받은 사례글이 검색되지 않았다. 29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자결제대행업자인 ㅇㅇㅇㅇㅇㅇㅇ는 환불민원 접수를 이유로 결제대금 지급을 보류하면서 피심인에게 2022.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의 상품발송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심인은 택배사, 송장번호, 발송일이 공란으로 된 소명자료만 제출하였고, 배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표 16>). <표 > ㅇㅇㅇㅇㅇㅇㅇ가 피심인에게 배송 관련 자료를 요청한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9663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3호증 <표 > 피심인이 ㅇㅇㅇㅇㅇㅇㅇ에게 제출한 소명자료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9663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7호증 30 한편 피심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였음에도 상품을 배송 받지 못 한 소비자의 정확한 범위는 확인이 어려우나, 한국소비자원 및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배송지연 피해사례는 아례 <표 >와 같다.<각주>9</각주><표 > 소비자 피해 사례<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9664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7(1).png"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7(2).png"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7(3).png"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7(4).png"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31 이와 같이 피심인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심인이 이탈리아 등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할 상품을 구매하였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3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사이버몰 화면 캡쳐(소갑 제1호증), 피심인 관련 결제 취소 내역(에스크로)(소갑 제3-5-1호증), 피심인 관련 결제 취소 내역(신용카드)(소갑 제3-5-1호증), 피심인이 (주)ㅇㅇㅇㅇㅇㅇㅇ에 제출한 환불요구 명단(소갑 제3-7호증),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 내역(소갑 제4호증),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 내역(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이하 생략) ② (생략) 나) 법리 33 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둘째,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사실이 성립하여야 한다. 34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뜻한다. 35 또한 이러한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의 발생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각주>11</각주>36 한편, 그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행위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각주>12</각주>3) 위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37 피심인은 명품 가방 등을 사이트 오픈 기념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내 배송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였다. 그러나 ① 실제 상품을 배송받은 소비자가 없었던 점, ② 많은 소비자 민원으로 인해 전자결제대행업자가 결제대금 지급을 보류한 후 상품배송 내역을 요구하였을 때 피심인이 배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③ 이미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하지 않으면서 다른 소비자에게는 계속하여 14일 또는 20일 중 수령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였던 점<각주>13</각주>, ④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공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무공간 및 직원ㆍ조직이 없고,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통해 연결된 국제전화에서 피심인의 업무를 처리한다는 자의 IP가 이탈리아가 아닌 홍콩에 소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실제로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배송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실제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배송할 것처럼 알리는 한편, 상품을 판매하거나 배송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38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는 상품 선택에 중요한 고려사항을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였는지 여부 39 일반적인 소비자는 통신판매사업자가 실제로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배송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상품을 일정 기간 동안 할인해서 판매한다거나 일정 기간 내에 상품 수령이 가능한 것처럼 기재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피심인이 이 사건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40 나아가 ㅇㅇㅇㅇㅇㅇㅇ, 한국소비자원,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 등을 통해 '사크라스트라다’에 게시된 상품이 소비자와 실제로 거래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다) 소결 41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것으로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2 피심인의 2. 가. 내지 2. 다. 행위는 이미 각각 종료되었으나,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임시중지명령에 의한 것이므로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43 또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청약철회에 따른 환불 등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있을 경우 권익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에게 남아 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부과한다.<각주>14</각주>44 한편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실제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법 제32조 제4항 제3호의 영업정지의 대상에 해당한다. 영업정지 기간은 법 시행령 제34조 관련 [별표 1]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4.5개월(135일)로 하되, 피심인은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약철회 및 그에 따른 대금환급등과 관련된 업무는 계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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