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전자1586 사건명 :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박ㅇㅇ(사크라스트라다 대표, 9602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9길 심의종결일 : 2023. 12. 22.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22. 5월부터 사크라스트라다에서 고가의 명품가방 및 의류 등을 판매하기 위해 표시ㆍ광고를 하면서 소비자피해 민원 등이 증가하자, 2022. 9. 5.부터 판매자의 상호를 '사크라스트라다’에서 '카라프’로 변경하여 기재하여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와 다르게 표시하였고, 대표자 성명(박ㅇㅇ)은 삭제하고 표시하지 않았다(<표 1>). <표 1> 통신판매업자의 신원 등 정보 표시 변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966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각주>나. 근거 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사이버몰 화면 캡쳐(소갑 제1호증)를 통해서 확인된다. 2. 적용법조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3조 제1항, 제43조 제1호3. 고발 4 피심인은 사크라스트라다의 대표자로서 법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점, 피심인의 위반행위 당시 이미 소비자 민원이 빈발하는 상황이었고<각주>3</각주>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은 소비자의 피해구제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임에도 이를 달리 표시하거나 삭제한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4</각주>제2조는 벌칙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고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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