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포항시노래연습장업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구사1765 사건명 : (사)포항시노래연습장업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포항시노래연습장업협회(협회장 박○○) 포항시 북구 용두산길 22 심의종결일 : 2024. 1.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포항시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노래연습장 영업의 발전 등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조직한 조합으로 구성된 연합체이므로 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1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피심인은 포항시 소재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친목도모 및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1992년 1월경 설립되어, 2014. 12. 2.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다. 4 피심인은 현재 구성사업자들의 소방관련시설의 사전점검 및 소방용품 공동구매, 건전노래문화 정착을 위한 계도 활동 및 민원 해결, 관련 법규 교육 및 관련 행정관청 지시사항 전달 등의 업무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5 피심인의 조직은 협회장, 본부장, 사무국장 등을 포함하여 9명의 임원과 지역과 분회를 대변하는 이사 20명을 두어 총 29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회 아래에 3개의 지역별 분회(장성동, 대이동, 연일읍)를 두고 있다. 분회는 동일지역의 친목도모 및 회비수금 등의 역할을 하며, 분회장은 협회의 이사로 활동하게 된다. 6 협회의 재정보고 등은 정기총회(연 1회)나 이사회(분기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구성사업자들에게 따로 통지되지 않지만, 구성사업자가 요청할 시 직접 이사회에 참석하여 예산집행 및 결과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7 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이사회가 개최되지 못하였고, 이에 협회장, 본부장, 사무국장 등이 구성하는 집행부가 이사회를 대신하여 재정보고를 제외한 협회의 실질적인 업무를 결정하고 집행하였다. <표 2> 협회장 박○○ 진술조서(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1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8 피심인 구성사업자는 단란주점, 유흥주점를 제외한 음악산업법에 따른 노래연습장 및 코인노래연습장 사업자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회비를 내는 회원은 290명, 회비를 내지 않는 준회원은 70명으로 총 회원수는 360명이며, 이 중 노래연습장 회원은 329명, 코인노래연습장 회원은 31명이다. <표 3> 협회 구성사업자 구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1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규모 및 실태 1) 노래연습장업 등의 개요 9 “노래연습장업”은 음악산업법 제2조 제13호에 따라,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노래연습장업에는 코인노래연습장<각주>3</각주>이 포함된다. 10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음악산업법 제2조 제13호에 따라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1 아래의 <표 4>에서 보듯이, 노래연습장은 주류를 판매하거나 유흥종사자<각주>4</각주>를 둘 수 없고, 음악산업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 등에서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과 차이가 있다. <표 4>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등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1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노래연습장 규제개선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 노래연습장업 시장 현황 가) 전국 노래연습장업 시장 현황 12 전국 노래연습장의 총 매출액 등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점차 감소하였고, 특히 2020년 기준 전국 노래연습장 총 매출액(824,191백만 원)이 2019년 기준 총 매출액(1,429,534백만 원) 대비 57% 감소하여, 코로나 19 발생 이후 노래연습장업 시장의 총 매출액이 급감<각주>5</각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5> 전국 노래연습장업 시장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1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콘텐츠산업조사 통계, 문화체육관광부 나) 포항시 노래연습장업 시장 현황 13 2022년 기준 포항시 북구에는 143개, 포항시 남구에는 208개의 노래연습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포항시 노래연습장 사업자의 대부분이 피심인의 회원으로 가입<각주>6</각주>되어 있다.14 포항시 노래연습장의 이용료는 특실이나 대형룸을 제외하고 10,000원에서 30,000원이나 평균 기본이용료는 20,000원정도이고, 포항시 코인노래연습장의 이용료 또한 1곡당 250원에서 500원 등으로 다양하지만 평균 이용료는 3곡당 1,000원정도이다. 2. 위법성 판단 가. 사실의 인정 1) 행위사실 15 포항시 노래연습장업 사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장의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2021년 말부터 전화 등을 통하여 협회차원의 노래방이용료의 인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2022. 1. 30. 피심인 임원인 박○○ 협회장, 조○○ 사무국장, 김○○ 본부장이 포항시 북구소재 협회사무실에 모여 노래방이용료 및 코인노래방 이용료의 인상을 논의하였다. <표 6> 피심인 협회장 및 사무국장 진술조서(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12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6 피심인 협회장, 사무국장, 본부장은 구미시 및 포항시 문덕 등 노래방이용료를 이미 인상한 일부 지역의 이용료를 참고하여 노래방이용료는 25,000원, 코인노래방이용료는 2곡에 1,000원으로 기본이용료를 결정하였다. 17 이에, 본부장 김○○은 아래의 <표 7>과 같이 2021. 2. 1.부터 노래방이용료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작성한 후 협회장 박○○에게 승인받았고, 이를 사무국장인 조○○가 문자메시지로 작성하여 협회소속 전 구성사업자에게 발송하였다. <표 7> 이용료인상결정 통지 메시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13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8 다만, 피심인은 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23. 4. 3. 노래연습장 이용료의 인상을 결정한 결의를 철회하고, 구성사업자가 각자의 판단하에 노래연습장 이용료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 구성사업자들에게 발송하였다. 2) 근거 1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협회장 및 사무국장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에게 보낸 이용료결정 통지 문자(소갑 제5호증), 결의를 파기한다는 내용을 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문자(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 략) ② ~ ④ (생 략) 2) 법리 20 법 제51조제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가격결정행위’라 한다)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21 다만,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결정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8</각주>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표시 여부 22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협회장, 본부장,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되는 집행부가 협회를 대표하여 협회의 업무를 결정?집행하고 있었고 협회 회원들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표 8> 협회장 박○○ 진술조서(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13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3 따라서, 협회장, 본부장, 사무국장이 노래방 이용료 및 코인노래방의 '기본이용료’를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함으로써 피심인의 기본이용료 결정에 대한 의사가 존재하였고 구성사업자에게 피심인의 의사가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2)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24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 전화 등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피심인에게 기본이용료결정 행위를 요구한 점, 구성사업자들이 기본이용료결정 문자내용에 대하여 아래의 <표 9>과 같이 피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구성사업자들이 피심인의 기본이용료결정에 따를 시 출혈경쟁 등을 피하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이득이 존재하는 점, 피심인의 일부 구성사업자들이 피심인의 기본이용료결정의 통지에 따라 이용료 등을 인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의 가격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표 9> 피심인 협회장 및 사무국장 진술조서(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13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25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각자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영업방침, 경영상태 및 능력,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노래연습장 이용료를 독자적ㆍ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이용료 기본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통지하였는바,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포항시 노래연습장업 시장’에서의 사업자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음이 인정된다. 마. 소결 26 피심인이 위 2. 가.와 같이 포항시 노래연습장 및 코인노래연습장의 기준 이용료를 결정한 행위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서, 포항시 노래연습장업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5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27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당해 법위반행위와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아울러 구성사업자에게 피심인의 법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시키고 피심인에게 관련자의 지속적인 감시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통지명령을 부과한다.<각주>9</각주>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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