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서총0590 사건명 :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회장 채○○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안 , 석 , 김 , 이 심의종결일 : 2021. 3. 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기술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술사회의 분회인 피심인은 건축물의 구조설계ㆍ구조감리 등을 수행하는 건축구조기술사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9년 7월말 기준, 단위: 명,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6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3 피심인의 임원은 2019년 7월말 기준 회장 1명, 부회장 24명, 이사 122명, 감사 2명 등 총 14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은 매년 1회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되는 총회 및 매년 4회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이루어진다. 나. 시장 구조 및 실태 1) 건축구조기술사 의의 및 자격<각주>2</각주>4 기술사란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사업관리, 기술관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건축구조기술사는 기술사 가운데 건설부문의 구조 전문분야에서 전문적 응용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은 아래 <표 2>와 같은 응시자격을 만족한 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다. <표 2> 건축구조기술사 응시자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6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건축구조기술사의 업무 6 건축구조기술사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축주, 건설사 및 건축사 등과 건축구조와 관련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구조기술용역을 수행한다. 7 건축구조기술사의 업무는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시공, 유지관리, 철거 단계까지 건축물 및 공작물 구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구조기술용역을 수행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건축구조기술사의 업무범위<각주>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6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2호증<각주>4</각주>) 8 건축구조기술사의 업무는 단일한 법에서 규정된 바 없이 건축법, 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지진ㆍ화산재해 대책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축 및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다수의 법에서 규정되어 있다. 9 한편 최근 연이은 건축물 안전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과 고층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심의가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건축구조기술사의 업무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3) 국내 건축구조기술사 현황 10 국내 건축구조기술사는 2019년 7월말 기준 총 1,090명이며, 이 가운데 피심인의 회원은 1,021명으로 국내 건축구조기술사의 약 94%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이다. 국내 건축구조기술 사무소는 총 545개로 개인 사무소 또는 합동 사무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활동중인 건축구조기술사는 총 38명이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 등 결정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 11 피심인은 1994. 3. 29.부터 현재까지 구성사업자인 건축구조기술사들이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을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가)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 제ㆍ개정 및 최소용역단가 등 결정 12 피심인은 회장단 의결을 거쳐 1994. 3. 29.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을 제정ㆍ고시하고, 이후 다음 <표 4>와 같이 5차에 걸쳐 개정하여 구성사업자인 건축구조기술사들에게 통지하였다. <표 4>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 제ㆍ개정 내역<각주>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6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13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은 다음 <표 5>와 같이 구성사업자인 건축구조기술사들이 용역대가를 산출할 때 실비정액가산방식<각주>6</각주>및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각주>7</각주>을 기본으로 하면서 건축구조기술용역과 유사한 업무인 엔지니어링 및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업무에 대한 용역대가 산출기준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표 5> 2005년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69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1호증) 14 한편 각 개정과 관련하여 4차 개정의 경우 용역대가기준 산출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에서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 및 한국건설감리협회의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을 참고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다. 이후 5차 개정의 경우 다음 <표 6> ~ <표 8>과 같이 구조설계 업무영역 확대에 따라 리모델링 구조설계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BIM<각주>9</각주>구조설계 대가기준, 해체계획서 및 안전관리 대가기준 등을 추가하였다. <표 6> 리모델링 구조설계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각주>1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69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비고는 해당 용역 발생시 계약당사자를 의미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3호증) <표 7> BIM 구조설계 대가기준<각주>1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69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3호증) <표 8> 해체계획서 및 안전관리 대가기준<각주>1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64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3호증) 15 한편 피심인은 2010. 6. 29. 2010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시 시행중이던 '2008년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을 토대로 다음 <표 9>와 같이 건축물의 구조별ㆍ면적별 최소용역단가를 결정하고, 이를 안내문을 통해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였다. <표 9> 2010년 건축구조기술사 최소용역단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64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1호증)16 피심인은 2012. 6. 18. 2012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시 시행중이던 '2008년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을 토대로 다음 <표 10>과 같이 건축물의 구조별ㆍ면적별 최소용역단가를 결정하고, 이를 안내문을 통해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였다. <표 10> 2012년 건축구조기술사 최소용역단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64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2호증) 17 또한 피심인은 회원사 구조설계업무 원가분석<각주>15</각주>및 새롭게 개정되는 '2013년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을 토대로 하여 다음 <표 11>과 같이 건축물의 구조ㆍ면적별 적정용역단가를 결정하고, 이를 안내문을 통해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였다. <표 11> 2013년 건축구조기술사 적정용역단가<각주>1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65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3호증) 나) '특수구조 건축물ㆍ고층건축물에 대한 시공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대가 기준’ 제정 18 2015년경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이 제정ㆍ고시되고 해당 건축물에 대한 시공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됨에 따라, 새로운 업무에 대한 용역대가 산출기준을 수립할 필요성이 생겼다. 19 이에 피심인은 2015. 3. 22. 개최된 2015년 제2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5. 7. 2. '특수구조 건축물ㆍ고층건축물에 대한 시공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대가 기준(이하 '특수구조 건축물 협력대가 기준’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아래 <표 12>와 같이 건축구조기술사가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 및 그 최소 금액을 결정하고, 2015. 7. 6. 공문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다. <표 12> 특수구조 건축물 협력대가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65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다)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 등의 통지 20 피심인은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 '건축구조기술사 최소용역단가 또는 적정용역단가’, '특수구조 건축물 협력대가 기준’ 등(이하 '이 사건 대가기준’이라 한다)을 홈페이지 공지, 회원 총회 배포, 회원에 대한 안내문(공문)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해 구성사업자인 건축구조기술사들에게 통지하였는데, 자료로써 확인되는 통지 내역은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이 사건 대가기준 통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65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홈페이지(www.ksea.or.kr) 및 신고인 제출자료 2) 이 사건 대가기준의 준수 촉구 21 피심인은 2005. 6. 13. 다음 <표 14>와 같이 윤리규약 및 윤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구성사업자인 건축구조기술사들로 하여금 피심인이 제정ㆍ통지한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동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 심의에 의한 회원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14> 윤리규약 및 윤리위원회 규정(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65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0호증) 22 피심인은 2012년 1월 다음 <표 15>와 같이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윤리규약 제5조 규정을 위반한 회원 4인에 대해 경고처분을 하였다<각주>17</각주><각주>18</각주>. <표 15>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업무 매뉴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65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 23 피심인은 2012년 4월경 다음 <표 16>과 같이 회원사의 용역대가 기준 준수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각 사무소의 용역대가 현황을 조사하고, 정책위원회 및 용역관행특별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준수를 촉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2012. 7. 20. 다음 <표 17>과 같이 '구조설계 용역환경 개선을 위한 세미나’, 2013. 6. 17. 다음 <표 18>과 같이 '건축구조설계 원가분석 및 적정대가기준 준수방안 세미나’를 각 개최하여 구조설계 품질확보와 사무소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적정의 대가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 준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표 16> 2012. 4. 10. 사무소협의회 업무보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66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3호증) <표 17> 2012. 7. 20. 구조설계 용역환경 개선을 위한 세미나(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66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4호증) <표 18> 2013. 6. 17. 건축물 성능설계 및 구조설계 원가분석 세미나(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66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5호증) 24 피심인은 2014년 1월경 다음 <표 19>와 같이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업무 매뉴얼’을 발간하여 회원들에게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을 안내하고, 동 기준을 미준수한 회원에 대한 징계처분 내역을 공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의 준수를 촉구하였다. <표 19>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업무 매뉴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66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 25 또한 피심인 제14대 회장 서○○은 2014. 4. 2. 다음 <표 20>과 같이 피심인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해 회원들이 저가 수주를 하지 않도록 촉구하기도 하였다. <표 20> 2014. 4. 2. 홈페이지 게시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67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 자료출처 :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16호증) 26 이외에도 피심인은 2013. 6. 29. 건축구조기술사대회, 2014. 6. 30. 건축구조기술사대회, 2015. 6. 29. 총무단회의 등에서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의 준수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기준의 준수를 수시로 촉구하였다. 3) 이 사건 대가기준 시행 중단 및 폐지 27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9. 3. 20. 홈페이지 상에 게시되었던 이 사건 대가기준을 삭제하였고, 2019. 8. 20. 동 기준이 회원들에게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을 다음 <그림 1>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 <그림 1> 피심인 홈페이지 공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67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17호증) 28 피심인은 또한 2019. 11. 12. 회장단 회의를 거쳐 다음 <표 21>과 같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 대가기준을 사용하지 말 것을 2019. 11. 15. 구성사업자에게 공지하였으며, 2019. 12. 18. 이사회를 통해 다음 <표 22>와 같이 이 사건 대가기준의 폐지를 의결하였다. <표 21> 2019. 11. 15. 용역대가기준 관련 공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67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19호증) <표 22> 2019년 제4차 이사회 회의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67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20호증) 4) 근거 29 위와 같은 사실은 2019. 8. 20.자 소명자료(소갑 제1호증), 피심인 개정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소갑 제2-1호증 내지 소갑 제2-3호증), 홈페이지 공지사항(소갑 제3-1호증 내지 소갑 제3-6호증, 소갑 제17호증), 건축구조기술사 최소(적정)용역단가 안내(소갑 제4-1호증 내지 소갑 제4-3호증), 특수구조 건축물 최소 용역대가기준 알림(소갑 제7호증), 피심인 정기총회 회의자료(발췌)(소갑 제5호증, 소갑 제6호증, 소갑 제8호증, 소갑 제9-1호증, 소갑 제23-1호증), 피심인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안건 등(소갑 제9-2호증, 소갑 제12-1호증, 소갑 제20호증),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윤리규약, 윤리위원회 규정(소갑 제10호증), 건축구조기술사무소 업무 매뉴얼(소갑 제11호증), 관련 세미나(소갑 제14호증, 소갑 제15호증), 홈페이지 게시글(소갑 제16호증), 회장단회의 회의자료(소갑 제18호증, 소갑 제23-2호증), 피심인 회장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소갑 제2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제27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5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법리 30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각주>20</각주>. 3)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 의사 존재 여부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표시 여부 31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통상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보며, '사업자단체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된다 함은,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각주>21</각주>. 32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각주>22</각주>. 33 피심인은 회장단 회의를 통해 1994. 3. 29.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을 최초로 제정한 후 이사회 등을 통해 5차에 걸쳐 개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차례 '건축구조기술사 최소(적정)용역단가’를 결정하였고, 2015. 7. 2. '특수구조 건축물 협력대가 기준’을 제정하는 등 구성사업자인 건축구조기술사들이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 또는 그 최소(적정)가격을 결정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구성사업자가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한 행위로 피심인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한다. 34 또한 피심인은 이 사건 용역대가의 기준을 홈페이지 공지, 회원 총회 배포, 회원에 대한 안내문(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35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것에 해당한다<각주>23</각주>. 3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된다. 37 첫째, 이 사건 용역대가의 기준은 이사회 또는 회장단 회의에서 의결되고 모든 구성사업자가 참석하는 총회에서 배포되는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 및 통지되었다는 점, 구성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업무 매뉴얼 발간 등의 방법을 통해 피심인이 수시로 이 사건 용역대가의 기준 준수를 촉구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구성사업자들은 동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8 둘째, 피심인은 윤리규약 및 윤리위원회 규정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대가의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이를 준수하지 않은 구성사업자를 징계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성사업자를 징계하기도 하였으므로,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 간에는 피심인의 의사결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인정된다. 다) 부당한 경쟁제한성의 여부 39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4</각주>. 40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건축구조기술사는 피심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시장의 수급상황이나 각자의 영업여건, 경영전략 등을 고려하여 자신이 수행하는 용역에 대해 실제 지급받을 용역대가의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41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축구조기술사의 약 94%를 구성사업자로 두고 있는 피심인은 이 사건 용역대가의 기준을 결정하여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이를 기준으로 하여 발주처, 건설사 및 건축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국내 건축구조기술사 사이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42 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① 피심인이 실제로 이 사건 대가기준 미준수를 이유로 구성사업자를 제재한 경우는 없었으며, ② 실제 용역 대가는 이 사건 대가기준 대비 40~60% 수준에서 형성되었으므로<각주>25</각주>이 사건 대가기준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43 그러나 피심인의 첫 번째 주장과 관련하여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대가기준 미준수 시 제재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4인(최소 1인)에 대하여 대가기준 미준수를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가사 피심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제재한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이 구성사업자를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 뿐만 아니라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에도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각주>26</각주>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44 또한 피심인의 두 번째 주장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제시한 일부 사례만을 근거로 하여 실제 용역 대가가 어느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졌는지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 가사 피심인 주장과 같이 실제로 용역 대가가 이 사건 대가기준의 40~60% 수준에서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성사업자가 결정한 최종적인 가격이 반드시 사업자단체가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45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의 법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시정조치<각주>27</각주>를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의 이 사건 사업자단체금지행위는 가격을 직접적으로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 그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8</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법 시행령 [별표 2] 및 과징금고시 Ⅳ. 1. 다. (2)에 따르면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로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가) 연간예산액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의 종료일은 이 사건 용역대가의 기준 폐지 이사회 의결<각주>29</각주>전날인 2019. 12. 17.이므로 피심인의 연간예산액은 피심인의 위반행위 종료일이 속한 2019년도 예산액으로 2,506,375,000원이다. 나) 부과기준율 46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는 그 성격상 경쟁제한효과만 있고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행위로, 피심인이 건축사, 건축주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위반행위로 인해 피심인이 상당한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거나 거래상대방인 건축사, 건축주 등의 피해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4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47 산정기준은 위 가)의 연간예산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산정기준은 아래 <표 23>과 같다. <표 23>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67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48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기간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 사건 위반행위의 시기는 피심인이 대가기준 등을 제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1994. 3. 29.이고 종기는 피심인이 대가기준 등의 폐지를 의결한 날의 전일인 2019. 12. 17.이다. 따라서 위반기간이 3년 초과인 '장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가. (3)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80을 가중한다. 이에 따른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24>와 같다. <표 24>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68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3) 2차 조정 49 피심인이 위원회의 조사 단계 및 심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50 또한, 피심인은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대가기준을 삭제하고 구성사업자에게 별도의 공문으로 이 사건 대가기준을 사용하지 말 것을 통지하였으며 2019. 12. 18. 이 사건 대가기준을 폐지하기로 의결하는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므로<각주>30</각주>, 과징금 고시 Ⅳ. 3. 다. (5)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