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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7.24. 결정

(사)한국공기청정협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서소1290 사건명 : (사)한국공기청정협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한국공기청정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2-1 강성빌딩 7층 대표자 손장열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은 품질인증 및 단체표준규격 제정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 9. 27. 법률 제7988호, 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로서 이 사건 표시ㆍ광고를 기획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광고주체에 해당된다. <표 1> 일 반 현 황 (2006. 12. 31.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6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사)한국공기청정협회는 1998.2.27.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받음 나. 관련시장 구조 및 실태 (1) 인증제도 일반현황 (가) 인증제도의 개요 인증이란 제품, 서비스, 공정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함을 제3자(인증기관)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서면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청→인증기관(공인기관 수행이 원칙)→평가→인증(마크부여)→사후관리의 절차로 진행된다. 인증제도는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평가<각주>1</각주>를 위하여 정부와 민간에서 <표 2>와 같이 운영하고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인증제도는 법정 인증제도(강제ㆍ임의)로서 14개 부처에서 57개 법령에 근거하여 80여개의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점차 정부규제차원의 인증에서 민간의 자율적 인증제도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민간의 자율적 인증제도는 협회, 조합, 시험연구원 등에서 자체규정과 기준에 따라 약 60여개의 민간인증이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민간인증기관은 정부의 관리ㆍ감독 대상기관이다. <표 2> 인증제도의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6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나) 국내 인증시장 규모 및 추세 국내 인증시장은 강제인증(34개), 임의인증(46개), 민간인증(60여개) 등 140여개 인증제도가 운용되고 있고, 인증시장은 시험ㆍ검사비용을 포함하여 약 2.2조원 규모이다. 730여개의 인증ㆍ시험기관에 약 12천여명의 심사인력이 종사하고 있고 인증업체 수는 20만여 업체, 인증건수는 210만여 건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증관련 시장은 1990년대 ISO 9000<각주>2</각주>출연 이후 “인증산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대ㆍ다양화되고 있다. 신제품 개발 및 서비스산업의 확대 등으로 새로운 시장 형성과 인증제도는 연계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시장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품질에 관한 인증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2000년 이후에는 서비스, 환경 등 신산업 분야의 인증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표 3> 법정ㆍ민간 인증제도 신규 도입현황(2000년 이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6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2) 건축자재 인증제도 현황 건축자재의 화학물질 방출에 관한 인증제도는 유럽과 미국 등에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일본은 1997년부터 실시되었고, 중국 또한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 1997. 12.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자재의 등급화가 필요하여 환경부 관련 단체인 친환경상품진흥원이 “환경마크”제도를, 피심인이 “HB마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마크는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전체(생산, 유통 및 사용, 폐기 단계)에 걸쳐 환경성을 평가하여 인증 받은 제품에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인 반면, HB마크는 건축자재의 실내 공기오염물질 방출강도(유통 및 사용 단계)에 대한 검사를 하여 인증 받은 제품에 마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마크와 HB마크와의 차이점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환경마크와 HB마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6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주택저널 2005년 8월호 (다) 피심인의 건축자재 단체품질 인증제도 피심인은 산업표준화법 제28조<각주>3</각주>에 근거하여 단체표준(단체구성원들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설정한 물질, 성능, 구조, 절차, 방법 등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제정하고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심인의 인증제도는 피심인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단체품질인증운영규정에 의하여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실내공기 오염물질(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을 측정하여 자체 기준 만족시 HB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민간인증에 해당된다. 인증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자재는 일반자재(합판, 바닥재, 벽지, 목재, 판넬 등), 페인트, 접착제이고,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접수비 10만 원, 인증시험비용 200만 원, 심의료 30만 원 등 약 240만 원이다. 오염물질 방출량 측정은 피심인이 제정ㆍ운영하고 있는 단체품질인증운영규정에 있는 소형챔버법 시험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시험기준은 <표 5>와 같다. <표 5> 오염물질 방출량 시험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6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단체품질인증 운영규정 *소형챔버법 시험방법 : 20ℓ용량의 용기에 시험대상 건축자재를 넣고 오염물질방출량을 측정 피심인은 2007. 4월말 기준으로 약 120개 업체의 574개 품목에 대하여 건축자재 품질인증을 실시하였다. 피심인의 단체품질인증운영규정에 있는 오염물질 방출량 인증등급은 <표 6>과 같고, 동 규정에 따른 품목별 인증현황 및 인증등급현황은 각각 <표 7> 및 <표 8>과 같다. <표 6> 오염물질 방출량 인증등급 (단위 : ㎎/㎡h)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66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 TVOC : 휘발성유기화합물, HCHO : 포름알데히드 * 2007. 5.부터 검사물질을 세분화하여 TVOC, 5VOC<각주>4</각주>, HCHO 방출량 기준으로 등급을 인증 <표 7> 품목별 인증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66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 2004. 2.부터 2007. 4.까지의 총 인증현황임 <표 8> 인증 등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66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 2004. 2.부터 2007. 4.까지의 총 인증현황임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04. 2. 16.부터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실내공기 오염물질(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방출강도를 검사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주는 건축자재단체품질인증(HB마크표시)제도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홈페이지, 전단지, 카탈로그 등에 아래와 같은 문안을 사용하여 다음 <표 9>와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다. <광고 문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66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새집증후군”과 관련된 표현은 새집증후군의 주요 발생원인이 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이고, 피심인의 인증기준이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의 방출농도 기준을 충족시키므로, 이 물질에 대한 검증을 해준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광고적 표현으로 인정된다. <표 9> 표시ㆍ광고 게재 내역 (단위 : 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64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또한, 피심인은 2004. 2.부터 2006. 8.까지 한국인정기구<각주>5</각주>(KOLAS)가 인정한 공인시험기관(6개 기관) 외에도 <표 10>과 같이 경원대학교 산업환경연구소, 삼성물산(주)건설부분, 한양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 등 비공인 시험기관(7개 기관)에도 검사를 위탁하여 오염물질 방출량에 대하여 인증한 사실이 있다. <표 10> 피심인의 건축자재 단체품질인증제도 지정 시험기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65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법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환경관련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4. 일반원칙 라. 상품의 라이프사이클 고려 환경관련 표시ㆍ광고는 상품의 라이프사이클 전체에 걸쳐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참고]라이프사이클 : 상품생산에 필요한 자연자원의 추출,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상호 연관된 제 단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이다. 허위ㆍ과장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과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2) 위법요건 해당성 (가) 허위ㆍ과장 광고 해당성 여부 피심인의 위 3. 가.의 광고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 첫째, 피심인의 인증제도는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방출강도에 대한 인증을 하여 주는 것으로서 건축자재의 라이프사이클 전체 중 유통 및 사용 단계에 대하여만 유해한 영향을 검증하는 것임에도, “친환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즉,「환경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제정 1999. 6. 30., 이하 “심사지침”이라 한다)」 4. 라.에 의하면, 환경관련 표시ㆍ광고는 라이프사이클 전체에 걸쳐서 환경 및 인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친환경”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를 하려면 광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자재가 라이프사이클 전체에 걸쳐서 환경 및 인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의 인증제도는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방출강도에 대한 인증을 하여 주는 것으로서 건축자재의 라이프사이클 전체 중 유통 및 사용 단계에 대하여만 유해한 영향을 검증하는 것임에도, “친환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둘째, 환경부(환경부 환경협력과-358호, 2008. 4. 7.)에 따르면, 피심인의 건축자재단체품질인증제도는 건축자재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포름알데히드 방출량만을 근거로 인증하고 있고 라이프사이클 전체를 고려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친환경”이란 용어의 사용은 심사지침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셋째, 피심인은 2004. 2월부터 2006. 8월까지는 공인시험기관 외의 시험기관에게도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량 검사를 의뢰하여 인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시험기관에서만 검사하여 인증하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하였다.<각주>6</각주>(나) 소비자오인성 여부 피심인의 위 3. 가.의 광고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된다. 첫째,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품질 인증제도”라는 광고문구는 피심인의 인증을 받은 건축자재가 라이프사이클 전체에 걸쳐서 환경 및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심사지침 4. 라.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둘째, 피심인의 “공인시험기관에서 엄격하고 철저한 품질인증시험을 한 후…”란 광고 문구를 접하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피심인이 공인시험기관에게만 오염물질 방출량의 검사를 의뢰하여 인증하여 주는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셋째, 피심인 자신의 홈페이지에 광고하고 있는 인증제도를 통해 인증을 받은 업체는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다음과 같이 “친환경 건축자재”로 인증 받은 사실을 광고할 수 있으며, 피심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건축자재업체가 자신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친환경”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는 피심인이 인증하여 준 건축자재가 라이프사이클 전체에 걸쳐서 환경, 인체 및 건강에 유해하지 아니한 제품인 것처럼 인식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인증받은 업체의 광고 문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65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다)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피심인의 위 3. 가.의 광고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첫째, 새집증후군과 아토피 같은 환경성 질환이 늘고 있고 웰빙 문화가 정착되면서 건물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환경 유해성 여부가 상품의 구매시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하여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위 광고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인증을 위한 검사기관의 신뢰도, 즉, 건축자재의 오염물질을 검사하는 시험기관이 공인시험기관인지 여부는 상품의 구매시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하여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위 광고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소결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등 허위ㆍ과장 광고행위의 위법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로 판단된다. 라. 피심인의 주장내용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①“친환경”이란 용어가 현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②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전체에 대한 검증이 아니더라도 라이프사이클의 어느 한 과정에서 환경에 친화적인 것이 검증되면 다른 과정에서도 환경 친화적일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첫째,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사업자인 피심인이 인증제도를 운영하면서 사용한 “친환경”이란 용어의 의미를 반드시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친환경”이란 용어가 현대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광고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둘째, 심사지침 4. 일반원칙 라.에서 환경관련 표시ㆍ광고는 상품의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에 걸쳐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심인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방출량만을 검증하여 인증하고 있고 오염물질함유량을 고려하지 아니하므로 인증받은 건축자재의 환경 보존적이고 긍정적인 친환경성 측면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축자재의 라이프사이클 중 어느 한 과정에서의 환경성 검증만으로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에서의 환경성이 검증된다는 객관적 입증을 못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 환경협력과-358호(2008. 4. 7.) 공문서는, “유통 및 사용단계와 같은 특정부문 환경성 검증만으로 다른 과정에서의 환경성, 즉 라이프사이클에 전 과정에 걸쳐 환경, 인체 및 건강 등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3.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광고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이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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