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 12. 30. 결정

(사)한국공기청정협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소심2217 사건명 : (사)한국공기청정협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사단법인 한국공기청정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2-1 강성빌딩 7층 대표 최경렬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의결 제2008-210호(2008. 7. 24.)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경위 가. 행위사실 이의신청인<각주>1</각주>은 자신이 제정한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품질인증 운영규정」(이하 'HB인증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2004년 2월부터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의 방출량을 검사하여 건축자재에 평가등급을 부여하는 「건축자재 단체품질인증제도」<각주>2</각주>(이하 'HB인증’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위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은 <표 1>의 광고게재내역과 같이 2004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인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함에 있어, <표 2>의 광고내용과 같이 “친환경” 및 “공인시험기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HB인증이 건축자재의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며 공인시험기관에만 검사를 의뢰하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표 1> 광고게재내역 (단위 : 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1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이의신청인 제출자료 <표 2> 광 고 내 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1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원심결 판단 이의신청인의 HB인증은 건축자재의 사용단계에서의 유해물질 방출량을 검사ㆍ평가하는 제도이므로 상품의 라이프사이클 전체(상품생산에 필요한 자연자원의 추출,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친환경”적인 품질인증제도로 볼 수 없다. 또한, 이의신청인은 2004년 2월부터 2006년 8월<각주>3</각주>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인정기구<각주>4</각주>(KOLAS)가 인정한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등 6개 공인시험기관 외에도 경원대학교 산업환경연구소 등 7개 비공인시험기관에도 오염물질 방출량의 검사를 의뢰한 사실이 있으므로 “공인시험기관”에만 검사를 의뢰하는 것처럼 표현한 이의신청인의 광고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광고행위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별지>기재와 같이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08. 7. 24. 의결 제2008-210호)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친환경” 및 “공인시험기관”이라는 표현이 허위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 “친환경”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첫째, 건축자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는 반드시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전체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자재가 환경에 미치는 주된 영향인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량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또한, “친환경”이란 현대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표현으로 “기존의 방법보다 환경보전적”인 경우에는 사용가능한 표현이다. 따라서, HB인증은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량이 적은 제품에 대하여 인증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친환경”이라는 표현은 사실에 부합되는 표현이다. 둘째, 원심결에서 허위ㆍ과장성의 판단기준으로 인용한 『환경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제정 1999. 6. 30, 이하 '심사지침’이라 한다) 4. 라.에서는 상품과 용역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고 상품의 라이프사이클 전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각주>5</각주>그러나, 이의신청인의 HB인증은 건축자재에 대하여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로서상품이 아닌 용역에 해당되어 심사지침 4. 라.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설령 심사지침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심사지침에서는 상품의 라이프사이클 전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심사지침 4. 라.를 근거로 “친환경”이라는 표현이 허위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원심결은 부당하다. (2) “공인시험기관”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첫째, “공인”이란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KOLAS가 인정하는 시험기관이 아닌 사회단체인 이의신청인이 인정하는 시험기관도 “공인시험기관”에 해당된다. 둘째, 광고문안에서는 “HB인증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엄격하고 철저한 품질인증시험을 한후”라고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광고문안 전체를 볼 때, “공인시험기관”은 “HB인증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인이 인정한 시험기관”으로 해석되므로 소비자오인성이 없다. 나. 판단 위와 같은 이의신청내용은 원심결에서도 이의신청인이 주장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원심결과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친환경”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첫째, “친환경 도시” 및 “친환경 경영”과 같이 포괄적ㆍ추상적인 의미에서의 “친환경”이란 표현은 그 광고의 부당성을 심사함에 있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나, 이 사건 “친환경 건축자재 품질인증”과 같이 인체나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관련된 “친환경”이란 표현은 그 광고의 부당성을 심사함에 있어 상품의 라이프사이클 전체를 고려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HB인증은 제품의 생산(제조)과정에서의 유해물질,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및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를 제외한 유해물질의 방출량 등의 환경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친환경”적인 품질인증제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친환경”이라는 표현이 사실에 부합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이 사건 이의신청인으로부터 HB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HB인증마크와 함께 “친환경”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인증문구를 자신의 건축자재(상품)에 표시하므로 HB인증이 상품에 해당되지 않아 심사지침 4. 라.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각주>6</각주>또한, 원심결에서는 “친환경”이란 표현의 허위ㆍ과장성을 판단함에 있어 심사지침 4. 라.뿐만이 아니라 법 및 법시행령, “친환경”이란 표현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각주>7</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으므로 심사지침 4. 라. 중 “고려하여야 한다”와 관련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공인시험기관”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첫째, “공인”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건축자재 관련 “공인시험기관”이란 국가표준기본법 등에 따라 국가기관인 KOLAS가 인정하는 시험기관을 의미하므로 이의신청인이 인정한 시험기관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광고에서 “공인시험기관”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문안 전체를 보더라도 “공인시험기관”은 “HB인증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인이 인정한 시험기관”이 아니라, HB인증규정과는 무관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인정한 시험기관”으로 해석되므로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된다.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