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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2.3. 결정

(사)한국과수종묘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전사2835 사건명 : (사)한국과수종묘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한국과수종묘협회 김천시 영남대로 1441(부곡동 902-34) 회장 이○○ 심의종결일 : 2016. 1.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우량 과수종묘 생산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향상, 과수종묘의 안정적 보급 등을 목적으로 과수종자업 등록자 또는 영농조합법인들이 설립한 사업자단체이다. 2 피심인은 충북지회 등 7개 지회<각주>1</각주>를 두고 있고, 2013년 10월 현재 구성사업자수는 112개사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13. 10. 2. 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2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과수묘목 생산ㆍ판매업의 개설 3 사업자가 과수묘목 생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라 종자관리사<각주>2</각주>를 두고 시설을 갖추어 주 생산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종자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과수묘목을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종자산업법’ 제38조, 제53조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과수묘목 생산방법 및 시장<각주>3</각주>현황 4 과수묘목 생산ㆍ판매자격을 갖춘 자가 토지를 확보하여 대목용<각주>4</각주>종자를 파종 또는 어미나무에서 분주하여 접목할 수 있게 육성한 후, 자기가 생산하고자 하는 품종을 이에 접목하여 묘목을 생산하고, 생산된 묘목은 가을 또는 봄에 거두어 농가에 판매한다. 5 국내산 과수묘목 유통비율은 약 23%로, 국내 개발 종자 자급율이 높은 식량, 채소작물과 달리 해외 생산 종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말 기준 국립종자원에 등록된 국내 과수묘목 사업자는 352개사로 경상북도 28%, 충청북도 23%, 전라남도 12% 순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전체 국내 과수묘목 사업자의 62%가 충청도와 경상도에 소재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06년 8월<각주>5</각주>부터 2013년 5월까지 매년 5∼6월경에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서 구성사업자들이 판매하는 과수묘목의 가격을 협의ㆍ결정한 후 협정가격을 매년 7∼8월에 개최되는 하기 총회에서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였다. 7 피심인은 2013. 11. 20.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3년도 협정가격표를 폐기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과수묘목 가격을 정할 것을 결정한 후 2013. 11. 21.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문서로 통보하였다. 8 이와 같은 사실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피심인이 정기 이사회에서 결정한 협정가격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6</각주>), 2012. 6. 27. 제72차 이사회 회의록(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전 회장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제10호증), 2013. 1. 31. 제25회 정기총회 회의자료(소갑 제5호증), 피심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협정가격 게시 화면(소갑 제6호증), 2013. 11. 21.자 2013년 임시 이사회 결과보고 공문(소갑 제7호증), 구성사업자 과수종묘 판매가격 내역(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4. (생략) ② ~ ④ (생략)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 생략 ) 2) 관련 법리 9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10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ㆍ이사회ㆍ임원회의, 간부회의, 분회위원회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ㆍ결정 등을 말하고, 정관ㆍ규정 또는 시행 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11 한편, '가격결정행위’는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가격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각주>8</각주>12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가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속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것에 해당한다.<각주>9</각주>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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