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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6.4. 결정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경심0784 사건명 :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 신청인 :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서울 종로구 효제동 45 군선교연합회관 1층 이사장 곽선희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 의결 제2009-045호(2009. 1. 28.)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경위 발주자인 이의신청인은 케이티건설 주식회사[이하 '케이티건설(주)’라고 한다]에게 '공군사관학교 성무교회 비전센타 증축공사’를 위탁한 자로서, 케이티건설(주)로부터 '공군사관학교 성무교회 비전센타 증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인 문원건설 주식회사[이하 '문원건설(주)’라고 한다]가 2007. 11. 13. 케이티건설(주)의 부도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7. 11. 21. 위 공사의 발주자인 이의신청인에게 하도급대금 33,941천 원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각주>1</각주>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상기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시정명령(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 제2009-045호 2009. 1. 28.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하였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급사업자인 문원건설(주)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첫째, 원사업자인 케이티건설(주)가 이의신청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하였다. 둘째, 수급사업자인 문원건설(주)가 받을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인 케이티건설(주)에 대한 채권이며, 이는 회생채권으로서 회생채권의 변제는 법원에서 인가한 회생계획안<각주>2</각주>에 따라 변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가 없다. 첫째,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중지 요청으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경우는 하도급법 제14조 제3항<각주>3</각주>의 규정에 따라 '원사업자가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이어야 하나, 케이티건설(주)는 이의신청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 요청을 하면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둘째,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함으로써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은 그 범위 내에서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그 후에 원사업자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하더라도 그 회생계획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은 동일 취지로 판결). 이 사건의 경우, 2008. 10. 31. 케이티건설(주)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각주>4</각주>가 있었고, 2007. 11. 21. 문원건설(주)가 케이티건설(주)의 부도로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 33,941천 원을 이의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케이티건설(주)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는 문원건설(주)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없다.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한 원심결의 시정조치는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결 시정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의신청내용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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