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건0370 사건명 :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서울 종로구 효제동 45 군선교연합회관 1층 이사장 곽선희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 (1) 피심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 6. 8. '공군사관학교 성무교회 비전센타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고 한다)를 원사업자인 케이티건설 주식회사(이하 '케이티건설(주)’라고 한다)에 도급한 자이므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에 해당한다. (2) 케이티건설(주)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2006. 8. 14. 문원건설 주식회사(이하 '문원건설(주)’라고 한다)에 '공군사관학교 성무교회 비전센타 증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라고 한다)를 위탁한 사업자이며, 이 사건 증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의 위탁계약 체결연도인 2006년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문원건설(주)의 2배를 초과하므로 구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되고, 문원건설(주)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사업자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구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6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주1) 1988. 9. 30.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군장병들에게 복음전파 및 성례식 등 전도활동에 관한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함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다. 도급 및 하도급거래 현황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이 사건 증축공사를 원사업자인 케이티건설(주)에 발주하였고, 케이티건설(주)는 이 사건 증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수급사업자인 문원건설(주)에 위탁하였다. <표 2> 도급 및 하도급계약 내용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6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6. 8. 이 사건 증축공사를 2,800,000천 원에 원사업자인 케이티건설(주)에 발주하고 2007. 11. 13. 케이티건설(주)의 부도 이전에 목적물을 인수하였으나, 이에 대한 공사대금 중 1,045,000천 원을 아직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케이티건설(주)는 2006. 8. 14. 이 사건 증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165,000천 원에 수급사업인 문원건설(주)에 위탁하였으며, 2007. 8. 31. 목적물을 인수하고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 33,941천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어음만기일 2007. 12. 31. 이전인 2007. 11. 13.에 부도 처리됨으로써 문원건설(주)는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결과가 되었다. 이에 문원건설(주)는 2007. 11. 21. 피심인에게 케이티건설(주)에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 1,045,000천 원 중 케이티건설(주)의 부도로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 33,941천 원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관련 법규정 구 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2~4.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이를 공제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위법성 판단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원사업자인 케이티건설(주)에 공사대금 1,045,000천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원건설(주)가 케이티건설(주)의 부도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 33,941천 원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이 사건 증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관계이므로 원사업자인 케이티건설(주)와 협의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문원건설(주)가 요청한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공사는 공정상 처음 부분에 해당하므로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하도급법상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는 원사업자의 파산ㆍ부도 등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발주자에게 요청함으로써 발생한다는 점,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공사는 2007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의 부대토목공사로서 이 사건 증축공사의 마지막 공정에 해당한다는 점,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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