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광주광역시지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광사2838 사건명 : (사)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광주광역시지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광주광역시지회 광주 동구 계림동 485-3 회장 정권석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친목 도모 및 권익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4호 개정된 것,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의 2009. 7. 31. 현재,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 명, 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2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피심인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피심인은 광주광역시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약 600명으로 구성된 단체이며, 광주광역시 노래연습장 시장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노래연습장의 운영 및 영업형태 노래연습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하여 독립된 장소에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노래연습장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고객에게 주류를 판매 할 수 없고 영업장에 유흥종사자를 둘 수 없다는 점에서 유흥종사자<각주>1</각주>를 두거나 유흥시설<각주>2</각주>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형태의 유흥주점업과 손님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허용되나, 유흥종사자와 유흥시설을 둘 수 없는 단란주점과 차이가 있다. (2) 노래연습장 현황 노래연습장은 1990년대 초에 등장하여 10년간 대중적인 문화생활로 정착되었으며, 2000년 이후에도 전반적인 증가추세에 있던 노래연습장업소 수가 2006년 이후 최초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며, 연도별 노래 연습장 등록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연도별 노래연습장 등록현황 (단위 : 개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2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문화체육부 자료(2008년도 음악산업 신고ㆍ등록업 현황) (3) 시ㆍ도별 노래연습장 등록현황 시ㆍ도별 업소분포도는 서울(6,633개소), 경기(6,867개소), 부산(2,713개소), 경상남도(2,352개소)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노래연습장업 분포도 및 시ㆍ도별 노래연습장업 등록현황은 각각 다음 <표 3>, <표 4>와 같다. <표 3> 2007년도 노래연습장 분포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2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문화체육부 자료(2008년도 음악산업 신고ㆍ등록업 현황) <표 4> 시ㆍ도별 노래연습장 등록현황 (단위 : 개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2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문화체육부 자료(2008년도 음악산업 신고ㆍ등록업 현황) (4) 광주광역시 노래연습장 현황 광주광역시 지역에는 2009. 9월말 현재 약 1,200개소의 노래연습장이 5개구에 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은 약 1,000개소 정도로 추정된다. 노래연습장은 객실의 크기에 따라 크게 일반실, 특실, VIP실로 구분되며, 이용요금은 1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구, 남구지역 노래연습장 이용요금은 일반실은 20,000원, 특실은 25,000원~30,000원, VIP실은 30,000원~35,000원 정도 되며, 동구, 북구, 광산구 지역 노래연습장 이용요금은 일반실 기준 2,000원에서 20,000원까지 다양한 편이다. 특히 동구 조선대학교 부근과 북구 전남대학교 후문은 시간당 2,000원~5,000원으로 가장 저렴한 지역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년 8월 경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노래연습장 이용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그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지역대표가 그 지역 회의 등을 개최하고 그 지역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남구 4개 지역과 서구 6개 지역 대표들은 지역회의를 개최하여 노래연습장 이용요금을 다음 <표 5>와 같이 결정한 사실이 있다. <표 5> 광주광역시 남구 및 서구지역 노래연습장 이용요금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2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이 후, 남구 3개 지역(주월동, 봉선동, 방림동)과 서구 3개 지역(치평동, 금호동, 마재동) 대표들은 별도의 가격표를 제작하여 각 사업자들에게 배포하였고, 이에 각 사업자들은 그 가격표를 자신의 사업장(계산대 뒤 벽면 등)에 부착한 사실이 있다. 한편, 동구, 북구, 광산구 지역 사업자들은 서구와 남구지역과 달리 별도의 지역 모임을 개최하여 노래연습장 이용요금을 인상하지는 않았지만 서구와 남구지역 노래연습장 이용요금을 참고하여 자신의 노래연습장 이용요금을 인상한 사실이 있다. 한편, 피심인은 우리 위원회 조사 후 구성사업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각 사업장에 부착된 요금표를 탈착하여 폐기처분 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단체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②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가격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사업자단체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 존재 여부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사업자단체의 활동에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금지 행위의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 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 피심인이 2007년 8월 경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노래연습장 이용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남구 및 서구지역 대표들이 지역회의 등을 개최하여 노래연습장 이용요금을 결정하였고, 그 외 지역(동구, 북구, 광산구) 사업자들은 남구와 서구지역 노래연습장 이용요금을 참고하여 자신의 노래연습장 이용요금을 인상한 사실을 피심인 스스로 인정한 점으로 볼 때, 피심인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4두10319 판결 참조) 피심인의 결정사항에 따라 남구 및 서구지역 사업자들은 지역별 회의 등을 개최하여 자신이 속한 지역의 노래연습장 이용요금을 결정하였고, 동구, 북구, 광산구지역 대다수 사업자들은 남구 및 서구지역 노래연습장 이용요금을 참고하여 자신의 노래연습장 이용요금을 결정한 사실로 볼 때,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가격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된다. (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5.1.27.선고2002다42605) 피심인은 광주광역시 지역에 소재한 약 1,000개소 노래연습장 사업자 중에서 약 505개소 노래연습장 사업자를 구성사업자로 하고 있어 광주광역시 노래연습장 시장의 약 5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 비용적인 면과 접근성을 고려할 때 일반 소비자들이 노래연습장과 유사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을 이용하거나 타 지역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광주광역시 노래연습장업 분야에서 사업자간 유효한 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하여 노래연습장업 분야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여부 피심인은 위 가.의 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4) 소결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11. 9.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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