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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3.2. 결정

(사)한국디지털미디어전문가협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안정2908 사건명 : (사)한국디지털미디어전문가협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한국디지털미디어전문가협회 서울 성동구 성수1가동 16-4 에스케이빌딩 1003호 대표 김하진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멀티미디어 응용기술의 혁신을 통한 관련업계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고 멀티미디어전문가로서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멀티미디어전문가 자격을 등록하고 시험응시자로부터 응시료를 받아 시험을 시행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2002. 3. 2. 설립되었으나 2009. 12. 31. 현재 상시 근무하는 임직원은 없으며, 자본금이나 매출액 등 재무현황도 없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민간자격의 신설ㆍ등록 및 공인제도 3 '자격’이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습득 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하며, 운영주체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자격’은 개별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하며,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국가 외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4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에서 신설을 금지하는 분야<각주>1</각주>를 제외하고는 결격사유<각주>2</각주>가 없는 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 누구나 자율적으로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한 민간자격 등록관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자격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민간자격 중 법인이 관리하는 자격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공인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인<각주>3</각주>을 받을 수 있다. 5 2010. 10월말 현재 국가자격은 기술사, 기능사, 공인노무사 등 687개이고, 민간자격은 약 2,000여개로 추정된다. 민간자격 중 등록자격은 1,354개이고 이중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수화통역사 등 86개이다. 2) 국가기술자격 기술사 현황 6 기술사는 타 자격과 달리 기술사법(법률10337호)이 별도로 제정되어 국가나 사회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기술현장에서는 기술사 자체로 인정을 받는 국가기술 최고자격으로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 91개 종목이 운영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발표(2010.5.14)에 의하면 56개 종목이 실시된 제90회 기술사 시험에 1만2,120명이 접수하여 756명이 최종 합격하였고, 합격률은 접수대비 6.2%이다. 3) 멀티미디어전문가 자격의 개요 7 멀티미디어전문가란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멀티미디어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멀티미디어 산업정책 진흥 보급에 앞장서 국내외 멀티미디어 산업을 이끌며 대외적인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말한다. 응시자격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각주>4</각주>만 가능하고, 시험과목은 멀티미디어 개론, 인터넷개론 등 4개 과목이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경력ㆍ인성검사를 거쳐 80점 이상인 경우 합격하게 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8 피심인은 2009년 5월부터 2010년 10월 14일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digitalmedia.or.kr)를 통하여 멀티미디어전문가 자격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광고하였다. <표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1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0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2) 위법요건 해당성 여부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11 피심인의 멀티미디어전문가 자격은 등록된 민간자격이다. 민간자격의 등록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등 신설 금지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고, 해당 자격의 수준이나 질적인 부분의 고려 없이 가능하다. 12 반면, 국가기술자격은 노동부장관이 종목신설의 타당성, 산업현장 의견수렴 및 수요조사, 해당종목의 직무내용ㆍ검정방법 및 출제기준 등을 개발하여 관계기관 협의 후,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회<각주>5</각주>심의 등 여러 단계의 검토를 거쳐 신설된다. 그러므로 민간자격과 국가기술자격은 자격의 효력, 공신력 및 혜택 등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며, 양자를 동등한 지위로 보는 것은 민간자격의 가치를 지나치게 과장하여 부풀린 것이다. 따라서, 멀티미디어전문가 자격을 국가기술자격의 기술사와 동급인 것처럼 표현하여 광고한 행위는 허위ㆍ과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13 민간자격증은 일반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식료품이나 일상용품과는 달리 그 성격과 분야가 다양하고 복잡하며 종류도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한 쉽게 정보를 알 수 없는 생소한 분야일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 표기한 광고내용을 통하여 그 자격의 성격 등을 알게 되며 이와 관련된 사실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찾아보기 보다는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에 표기된 “멀티미디어전문가(기술사급)”라는 광고내용을 접하는 경우, 멀티미디어전문가 자격이 국가기술자격의 기술사와 동급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14 국가기술자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또는 면허 취득시 우대 받을 수 있고, 사업주로부터는 채용ㆍ승진ㆍ전보 등의 인사상 조치시 우대 받을 수 있다(자격기본법 제30조). 따라서, 소비자들은 자신이 취득할 자격을 선택함에 있어 국가기술자격과 같은 효력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인지 여부를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여길 것이다. 그러므로 피심인이 멀티미디어전문가 자격을 국가기술자격의 기술사와 동급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광고행위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한 광고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16 피심인은 2010. 12. 6.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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