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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 11. 24. 결정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총2100 사건명 :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서울 동대문구 용두2동 112-43 회장 이창연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서적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006.12.31. 기준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06. 12. 31.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1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조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학습교재시장의 규모 우리나라 전체 출판시장규모는 3조5천억 원(추정치)정도 인데 이 중 학습교재시장 규모는 3천5백억 원정도로 10%를 차지하고 있다. 학습교재 출판시장은 <표2>와 같이 천재교육, 두산동아, 비유와상징, 교학사, 지학사, 금성출판사 등 6개 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표2> 학습교재 출판업 시장 현황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1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인 제출자료 (2) 학습교재의 유통구조 학습교재는 일반적으로 <그림1>과 같이 출판사 → 도매상(총판) → 소매상(서점)의 3단계로 유통된다. 최근에 들어서는 종래의 유통구조에서 벗어나 학원, 홈쇼핑 및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늘어나고 있어서 소매서점을 통한 판매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림 1> 서적의 유통단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1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출판사, 총판, 서점은 각각 별개의 사업자이나 총판의 경우 출판사의 영업정책의 영향을 받으며, 서적의 가격은 출판사가 자체 결정하여 도서에 표시한다. 전국 소매서점의 수는 <표3>에서 같이 2000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표3> 소매서점 수 (단위: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1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판단 가. 행위사실 (1) 2005.12월~2006.1월의 반품 및 취급거부 운동 (가) 피심인은 2005.12.16.에 (주)천재교육 우등생전과의 홈쇼핑판매를 이유로 우등생전과를 취급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이를 전국의 지역조합장들에게 통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14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2005.12.23.에 취급거부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국의 지역조합장들에게 발송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14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학원직납이란 총판이 학원에 직접 납품하는 것을 말함 (다) 피심인은 2005.12.28. 긴급 이사ㆍ조합장 회의를 열고 천재교육이 학원직판, 홈쇼핑 판매 등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2006.1.6.부터 모든 서적에 대한 취급을 중단하기로 결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14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라) 2006.1.5.에 전국의 서점들에게 우등생전과에 대한 취급중단을 1.10.까지 연장한다는 점과 모든 도서에 대한 확대여부는 추후 다시 알려주겠다고 통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14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마) 피심인은 재차 2006.1.11.에 전국 서점에 2006.1.25.까지 우등생전과의 취급거부 운동을 지속하고, 그때까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주)천재교육의 모든 출판물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15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2007.10월~2007.12월까지 반품 및 불매운동 행위 (가) 피심인은 2007.10.22. 서점의 10% 할인판매에 따른 공급률 조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주)천재교육에 발송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15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7.11.14.에 이사ㆍ조합장회의를 개최하여 천재교육 책에 대한 반품 및 결제 보류를 결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13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다) 2007.12.5.에 피심인의 집행부들이 대전서점조합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천재교육 도서 자진반납마진확보 결의를 하였고, 이를 실행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13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생략)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사업자단체활동지침 3. 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 (4) 구성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②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 요건 사업자단체의 행위가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② 그 의사가 사업자단체에게 금지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③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사업자단체의 의사의 존재는 반드시 정관이나 회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공식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행위의 전ㆍ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구성사업자들의 행위가 아니라 당해 사업자단체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사업자단체의사의 구성사업자들에 대한 통지는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 또는 팩스 통지ㆍ이메일 등 형식여하를 불문한다.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은 요하지 않는다. (2) 위법성 판단 (가) 2005.12월~2006.1월의 반품 및 취급거부 운동 1)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 (주)천재교육 '우등생전과’에 대한 불매운동 결의문은 2005.12.16. 신고인 조합장ㆍ이사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심인의 2005.12.16.자 결의문의 내용은 개별 소매서점으로 하여금 (주)천재교육과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구성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한다(사업자단체활동지침 3. 가. (4)참조). 3) 사업자단체 의사의 통지가 있는지 여부 피심인은 2005.12.23.에 지역 조합장에 결의내용을 통지하였고, 2006.1.11.에 전국의 소매서점에 불매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통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2007.10월~2007.12월까지 반품 및 불매운동 행위 1)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 (주)천재교육 도서에 대한 반품 및 결제보류 결의는 이사ㆍ조합장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2) 사업자단체의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심인이 한 2007.11.14.자 결의 내용은 개별 소매서점으로 하여금 (주)천재교육과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구성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한다(사업자단체활동지침 3. 가. (4)참조). 3) 사업자단체의 의사의 통지가 있는지 여부 피심인은 11.15.자 공문을 통해서 11.14.자 결의내용을 지역조합 및 대형서점에 통지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의 통지하였다 할 것이다. (3) 소결 피심인의 위 2. 가.의 반품 및 불매행위는 법 26조 제1항 제3호 및 사업자단체활동지침 3. 가. (4)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8. 9. 18.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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