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청주시서점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전사0680 사건명 :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청주시서점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청주시서점조합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118-16 아이빌딩 102호 대표자 조합장 허용수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청주시지역에서 서적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1976. 2. 결성한 사업자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의 2009년 2월 27일 현재,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8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주1」: 회원수 99명중 서적도매사업자는 8명이며, 서적소매사업자는 91명이다 다. 서적판매시장의 유통구조 (1) 서적판매는 대부분 「출판사 → 서적도매사업자(총판) → 서적소매사업자(일반서점, 인터넷 서점) → 소비자」의 3단계로 유통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서적도매사업자가 직접 학교 또는 학원에 공급하거나, 출판사에서 직접 대형서점에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인터넷 서점의 증가와 이들의 가격할인이 일반서점에도 가격과 서비스경쟁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고 있다. (2) 서적판매거래의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9호, 2007. 10. 10. 개정)”에 의거 예외적으로 실용도서와 학습참고서Ⅱ를 제외한 모든 간행물(단,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된 간행물은 제외)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고 있다. (3) 그러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어 있는 서적도 출판문화산업진흥법(2007. 10. 20. 시행)에 의거 서적정가의 10% 범위 안에서 할인판매 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6호, 2007.12.31. 개정)”에 의거 추가로 10% 이내의 소비자 경품류를 제공할 수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가격을 결정ㆍ유지하는 행위 (1) 행위사실 (가) 피심인은 2007. 12. 11. 동양뷔페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07. 12. 11.부터 서적판매 할인율을 도서정가의 5% 이내로 결정하고, 5% 이상 할인하여 판매하는 서점에 대하여 1차 위반시 출고정지, 2차 위반시 제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문서로 통보하였다. (나) 피심인은 2009. 2. 10. 피심인의 사무실에서 조합장, 임원 등이 참석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초ㆍ중ㆍ고 학습참고서 할인율의 한도를 10%(마일리지 5%적립)이내로 제한하기로 논의하고, 2009. 2. 12. 16:00 김동숙뷔페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참고서 수요가 급증하는 2009. 2. 21.부터 같은해 3. 20.까지 초ㆍ중ㆍ고 학습참고서 할인율의 한도를 10%(마일리지, 경품 포함)이내로 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문서로 통보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형성함으로써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여부 피심인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들의 서적판매 할인율의 한도를 결정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구성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피심인이 서적판매 할인율의 한도를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였으며, 구성사업자들은 이를 준수하는 것이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는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피하고 상호간 이익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인식하여 피심인의 결정에 동조한 점을 볼 때 피심인의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3) 경쟁제한성 여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들로서 시장의 수급상황이나 각자의 영업여건, 경영전략 등을 고려하여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주지역 서적소매사업자의 약 99%, 서적도매사업자의 100%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이 서적판매 할인율의 한도를 결정한 행위는 청주지역 서적판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다) 소결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9조 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1) 행위사실 (가) 피심인은 2008. 1. 12. 이사 및 총판장 회의에서 서적도매사업자들에게 할인율을 위반하는 회원에 대하여 서적 출고정지 등의 제재조치에 적극 협조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어떠한 조치도 수용한다는 내용의 총판장 합의서에 날인하도록 하였다. (나) 피심인은 2008. 1. 21. 회원서점인 서원문고(대표 김정숙)가 피심인의 1차 경고에도 피심인이 결정한 서적판매 할인율의 한도를 초과하여 서적을 할인, 판매하자, 서원문고에 대하여 2008. 1. 22.부터 같은해 1. 29.까지 8일간 출고정지 처분을 통보하고, 청주지역 8개 서적도매사업자에게 출고정지하도록 통보하였다. (다) 피심인은 2008. 2. 15. 11:00 이사 및 총판장회의에서 서원문고가 피심인이 결정한 서적판매 할인율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제명처리 하고, 서적도매사업자는 서원문고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며, 이를 위반하는 서적도매사업자에 대하여는 거래정지 등 제재조치를 하기로 결정하고, 회의결과를 청주지역 8개 서적도매사업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였다. (라) 피심인은 2008. 5. 6. 청주지역 8개 서적도매사업자에게 직지서점(오창점)이 비조합원이며, 도서 정가의 10% 할인을 계속함을 이유로 거래중단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였다. (마) 피심인의 조합장 허용수는 2008. 12. 10. 가덕서점의 양수인 정효진이 조합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자, 먼저 청주지역 8개 서적도매사업자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가덕서점이 비회원임을 통보하고, 2008. 12. 17. 피심인의 사무실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가덕서점이 할인판매 서점이라는 이유로 회원가입을 거절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청주소재 8개 서적도매사업자는 가덕서점이 피심인의 비회원이라는 이유로 서적공급을 거절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형성함으로써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여부 피심인이 회의를 개최하여 할인율을 위반한 서적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서적 출고정지 등 제재조치를 결정하고 회의결과를 구성사업자인 서적도매사업자에게 문서로 통보한 점으로 볼 때,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구성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인 서적도매사업자에게 서적판매 할인율을 위반한 서적 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서적 출고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할 것을 문서로 통보하고 피심인의 제재조치 결정에 적극 협력하도록 협약서에 날인하도록 하였으며, 피심인의 조치에 동참하여 제재사업자에게 서적을 공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피심인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인 서적도매사업자의 거래상대방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3) 경쟁제한성 여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들로서 시장의 수급상황이나 각자의 영업여건, 경영전략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거래상대방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한 점,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청주지역 서적판매시장의 약 99%를 점유하고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인 서적도매사업자로 하여금 피심인이 결정한 서적판매 할인율의 한도를 위반한 회원서점 서원문고 및 비회원서점 가덕서점 등에 대하여 서적 출고정지, 거래거절 등의 제재조치를 요구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는 청주지역 서적판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다) 소결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19조 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6. 8.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법 제19조 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ㆍ유지하는 행위 및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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