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애견협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전견종의 혈통관리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건전한 애견의식 고취와 애견문화정착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9.12.31.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1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민간자격의 신설ㆍ등록 및 공인제도 3 '자격’이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습득 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하며, 운영주체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자격’은 개별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하며,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 외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4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에서 신설을 금지하는 분야<각주>1</각주>를 제외하고는 결격사유<각주>2</각주>가 없는 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 누구나 자율적으로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한 민간자격 등록관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자격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민간자격 중 법인이 관리하는 자격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공인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인<각주>3</각주>을 받을 수 있다. 5 2010. 10월말 현재 국가자격은 기술사, 기능사, 공인노무사 등 687개이고, 민간자격은 약 2,000여개로 추정된다. 민간자격 중 등록자격은 1,354개이고 이중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수화통역사 등 86개이다. 2) 애견 혈통서 및 자격증 6 혈통서란 사람의 호적등본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문서로서 개의 종류, 이름, 성별, 출생일, 털의 색깔 등과 직계상향 4대 또는 5대까지의 혈통 등 애견에 대한 특징 정보가 나열되어 있는 자료이다. 특히, 혈통서는 근친번식으로 인한 유전적 질병이나 기형을 방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7 현재, 우리나라는 진도개에 한해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및 「진도군 조례」를 통해 진도군수가 관내 친자감별을 받은 진도개를 대상으로 혈통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그 외 애견에 대해서는 법인ㆍ단체 등이 법적 제한없이 혈통서를 발급할 수 있는 바,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림부’라고 한다) 장관으로부터 민법 제3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사)한국애견협회와 (사)한국애견연맹을 포함한 40여개 법인ㆍ단체 등이 혈통서를 발급하고 있다. 8 애견 자격증은 민간자격으로서 애견미용사, 핸들러 및 훈련사 자격증이 등록되어 있으며, (사)한국애견협회와 (사)한국애견연맹이 각각 동자격증 시험을 주최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들에게 각 기관명의의 자격증을 발급하여 관리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9 피심인은 2009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 kkc.or.kr)를 통하여 “KKC<각주>4</각주>혈통서와 자격증만이 공신력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표 2>와 같이 광고하였다. <표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1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1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2) 위법요건 해당성 여부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12 피심인은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혈통서와 자격증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 애견미용사 자격검정제도 도입, 기능경진대회 개최, 국제대회 참가, 인명구조견 봉사활동, 실업계 애견 교과서 개발 참여, 정부 관계기관 전문가로 위촉, 대학 애완동물학과 강사파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애견업계에서는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광고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13 일반적으로 국가공인 감정기관이 없는 우리나라 애견업계에서는 피심인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한국애견연맹도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혈통서 발행과 자격증 발급 업무를 수행하며 우수애견의 혈통고정 및 보급사업 등 관련 제반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피심인과 더불어 (사)한국애견연맹의 공신력 또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타 단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혈통서와 자격증만이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허위ㆍ과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14 피심인은 애견산업 성장으로 갑자기 생겨난 많은 애견단체들이 허위 혈통서나 정당한 시험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격증 발급을 남발하고 있어 혈통서와 자격증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광고내용을 공지한 것이라 주장한다. 15 그러나 민간자격증은 일반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식료품이나 일상용품과는 달리 그 성격과 분야가 다양하고 복잡하며 종류도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한 쉽게 정보를 알 수 없는 생소한 분야일 것이다. 또한,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 표기한 광고내용을 통하여 그 자격의 성격 등을 알게 되며 이와 관련된 사실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찾아보기 보다는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에 표기된 “KKC 혈통서와 자격증만이 공신력이 있습니다.” 라는 광고내용을 접하는 경우 피심인이 발급하는 혈통서와 자격증만이 애견업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16 애견의 수요가 매년 증가하면서 허위혈통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애견을 선택함에 있어 공신력 있는 단체가 발급한 혈통서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여길 것이다. 또한, 공신력 있는 자격증은 취업ㆍ승진ㆍ영업의 인허가 등 인사상의 조치와 이익을 부여함에 있어 타자격보다 우대되는 혜택이 주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자격의 취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피심인이 자신의 혈통서와 자격증만이 공신력이 있다고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광고행위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한 광고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18 피심인은 2010. 12. 6.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1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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