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외국어평가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서소0453 사건명 : (사)한국외국어평가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한국외국어평가원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90-25 일흥빌딩 6층 이사장 조응호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영어 및 한자 검정시험업을 영위하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되며 또한 이 사건 광고를 직접 수행하여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로, 2009. 12. 31. 기준 일반현황은 다음 <표1>의 내용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천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0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영어검정시험 시장실태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어검정시험 시장은 시험 수수료, 영어교재 및 부교재, 어학원 및 해외 어학연수 등 관련시장의 규모가 1조원 이상이다. 3 영어검정시험의 평가영역은 문법, 어휘, 듣기, 독해, 말하기 및 작문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영어검정시험은 듣기와 독해 위주의 토익이 영어검정시험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4 토익시험에서 고득점을 획득한 자들이 직무 활동시 외국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요령만 익히면 고득점이 가능한 시험이라는 비난이 높아지면서, 기업 및 대학 등이 토익의 비중을 낮추면서 다양한 영어검정시험을 도입하고 있다. 5 우리나라의 영어검정평가 기관들은 토익과 토플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 실정에 맞춘 펠트, 텝스, 토셀 등의 영어검정시험을 개발하여 수험생 확보를 위한 경쟁을 하고 있다. 2) PELT(Practial English Level Test) 영어검정시험 현황 6 피심인은 2002년 아시아영어교육학회(ASIA TEFL)와 공동으로 국내환경에 맞춘 영어검정시험 펠트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7 펠트시험은 응시 수준별로 유치원부터 초등 2학년까지 수준의 펠트 키즈(PELT kids), 초등 3학년부터 초등 6학년까지 수준의 펠트 주니어(PELT jr.), 중ㆍ고등학교 수준의 펠트 스탠다드(PELT standard), 초ㆍ중등생 수준의 회화시험 주니어 스피킹(Jr. speaking), 성인용 독해ㆍ문법시험 펠트 메인(PELT main)과 성인용 회화ㆍ작문 시험 펠트 플러스(PELT puls) 등 총 6개 종류가 있다. 8 위 영어시험 중에서 펠트 메인과 펠트 플러스가 2002년도에 (구)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자격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공인시험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펠트 메인과 펠트 플러스 점수의 합계가 1,000점부터 900점까지 1급, 900점부터 700점까지 2급, 700점부터 500점까지 3급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9 피심인은 펠트 영어검정시험의 전국적 시행을 위하여 전국 60개 사업자를 지역본부로 위촉하고 이들에게 응시원수 접수대행, 시험장관리 등의 업무를 용역위탁하고 수험생들이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2% ~ 50%를 대가로 지급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국가공인 관련 광고 10 피심인은 2007. 7. 16.부터 2009. 6. 30.까지 리플릿을 통하여 아래 <그림 1>과 같이 '교육인적자원부 국가공인 최초 승인 실용영어 PELT'라는 소제목아래 자신이 운용하는 펠트 키즈(PELT kids), 펠트 주니어(PELT jr.), 펠트 스탠다드(PELT standard), 주니어 스피킹(Jr. speaking), 펠트 메인(PELT main)과 펠트 플러스(PELT puls) 6종의 영어시험 모두를 나열하여 광고하였다. <그림 1> 리플릿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0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1 또한, 피심인은 2008년 1월 22일자 중앙일보 16면을 통하여 5단×37㎝의 크기로 아래 <그림 2>와 같이 “국가공인 실용영어(PELT)” 또는 “자신을 국가공인기관”이라고 광고를 하였다. <그림 2> 중앙일간지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0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취업 및 진학시 우대 관련 광고 12 피심인은 2007. 1. 10.경부터 2009. 12. 31.까지 자신의 홈페이지 펠트 시험 안내란에 <그림 3>과 같이 “국가공인 실용영어 1차ㆍ2차 시험성적은 진학시, 정부기관 및 기업채용시 가산점 부여 또는 선발기준으로 적용합니다”라는 표현과 함께 정부기관, 대학ㆍ대학원, 특목고 및 기업체 명단 201개를 나열하여 광고를 하였다. <그림 3> 피심인의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0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토셀 응시자 축소 행위 13 피심인은 2008년 1월 22일자 중앙일보 16면을 통하여 5단×37㎝의 크기로 자신이 운영하는 영어검정시험 펠트 등을 광고하면서, 위 <그림 2>와 같이 “국내외 초/중생 영어시험 응시현황”이라는 소제목으로 과거교육인적자원부의 2007. 7. 31. 보도자료를 인용하면서 자신이 운용하는 펠트 응시자는 236천명으로 경쟁사업자가 운용하는 토셀 응시자는 5천명 등으로 광고를 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4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15 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16 따라서 허위ㆍ과장 광고행위 및 비방적인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 및 비방성과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7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허위ㆍ과장여부 (1) 국가공인 관련 광고 18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피심인에게 교부한 공인증서(제2009-7호)를 살펴보면, 피심인이 운용하는 6개 영어검정시험 중 '펠트 메인’과 '펠트 플러스’ 두 종류의 시험만이 국가공인 영어검정시험이며 그 외의 시험은 공인을 받지 못하였다. 19 따라서, 피심인이 자신이 취급하는 '펠트 메인’ 등 6종의 영어검정시험 모두를 국가공인을 받은 영어 검정시험이라고 광고한 행위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행위에 해당되어 허위ㆍ과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취업 및 진학시 우대 관련 광고 20 피심인의 소명자료에 따르면 2009. 12. 31. 현재 국방부 및 철도공사 등 21개 정부 기관 및 학교가 펠트성적을 취업 및 진학시 영어점수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1 따라서,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방부 및 철도공사 등 21개 정부기관과 학교에서만 펠트성적을 취업과 진학시 영어점수로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201개 정부기관 및 학교 등에서 펠트성적을 인정 또는 우대하는 것으로 광고한 행위는 허위ㆍ과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비방여부 22 2008년 1월 22일자 중앙일보 16면을 살펴보면, 피심인은 2006년도 영어검정시험별 초ㆍ중등생 응시현황에 대하여 토익, 토플, 지-테프, 텝스 및 펠트 등은 과거 교육인적자원부 2007. 7. 31. 보도자료 내용과 일치하게 광고하였으나, 유독 자신의 경쟁사업자인 토셀의 응시자 수에 대하여서만 실제 응시인원이 78천명임에도 불구하고 5천명으로 축소하여 광고하고 또한 토셀이 국내 영어검정 시험중 초ㆍ중등생 응시자가 두번째로 많았음에도 제일 적은 수험생이 응시한 영어검정 시험인 것처럼 표현하여 광고한 행위는 경쟁사업자의 영어검정시험이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한 것처럼 비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소비자 오인성 여부 (1) 허위과장광고의 오인성 23 소비자가 '교육과학기술부(구 교육인적자원부) 국가공인 최초 승인 실용영어 펠트’라는 소제목 아래 피심인이 운용하는 모든 영어시험 종류가 나열된 광고를 접하였을 경우,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심인이 운영하는 모든 영어시험에 응시하면 국가가 인정하는 객관적인 영어성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24 또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피심인의 홈페이지에서 '국방부 등 201개 정부기관 및 학교 등에서 펠트시험이 취업 및 진학시 우대 적용 된다’라는 광고를 접할 경우, 소비자들로 하여금 일정수준의 펠트 시험성적을 득하면 피조사인이 열거한 201개 기관 및 학교 등에 취업 및 진학시 우대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비방광고의 오인성 25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초ㆍ중등생이 응시한 8개 영어시험 중 펠트시험은 응시자가 제일 많은 236천명이고 토셀은 응시자 수가 최하위인 5천명이다’라는 광고를 접하였을 경우, 펠트가 초ㆍ중등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높고 영어실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데 가장 우수하나 토셀은 초ㆍ중등생들의 선호도가 가장 낮고 영어실력을 객관적으로 검정하는데 불리한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26 취업 및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 및 학부모들이 영어검정시험을 준비할 경우, 해당 시험성적을 객관적 영어성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공인 자격시험인지 여부, 취업 또는 진학하고자 하는 기관ㆍ기업체 및 학교 등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영어시험인지 여부가 실질적인 구매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7 피심인이 자신이 운용하는 모든 영어검정시험이 국가공인시험인 것처럼 또는 다양한 기관과 학교에서 자신이 운용하는 영어시험성적을 인정하거나 우대하는 것처럼 허위ㆍ과장의 광고를 하거나 경쟁사업자가 운용하는 시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가장 낮아 열위에 있는 것으로 비방하여 광고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28 피심인은 2010. 8. 10.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29 피심인의 위 2. 가.와 나.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고, 피심인의 위 2. 다.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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