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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8.11. 결정

(사)한국유흥음식포항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구사1108 사건명 : (사)한국유흥음식포항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한국유흥음식포항지부 포항시 남구 상도동 579-13 지부장 박영자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경북 포항시에서 룸살롱, 노래클럽,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공동의 이익추구를 위해 설립한 단체로서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07. 7월 일부 회원 노래클럽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맥주판매가격을 박스당 기존 판매가격인 150천원에 비해 최대 50천원까지 인하된 100천원에 판매하기 시작함에 따라 다른 회원 노래클럽들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자, 2007. 7월부터 2007. 8월말까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07. 8월말 회원 노래클럽들의 주류가격을 맥주의 경우 박스당 130천원, 12년산 양주는 병당 150천원, 17년산 양주는 병당 200천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노래클럽들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구두로 촉구한 사실이 있다. (2) 한편 피심인은 2007. 9월초 일부 회원 노래클럽들이 피심인이 결정한 주류판매가격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주류가격표를 제작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2007. 9월말 회원 노래클럽에 대해 2007. 10. 1.부터 회원 노래클럽의 주류판매가격이 인상됨을 안내하는 안내문<각주>1</각주>과 인상된 주류가격이 기재된 가격표<각주>2</각주>를 제작 및 배포한 사실이 있다. 나.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을 것,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될 것,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들의 가격결정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 이로 인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간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요구한다.<각주>3</각주>(2)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여부 피심인의 사무실에서 회원 노래클럽의 주류판매가격표와 주류판매가격 인상 안내문이 발견된 점, 피심인이 회원 노래클럽의 주류판매가격을 결정하고 회원 노래클럽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안내문과 주류가격표를 제작 및 배포하였다고 피심인의 대표 박영자가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구성사업자의 주류판매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피심인의 의사는 존재하고 이와 같은 피심인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인 회원 노래클럽에 통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피심인이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회원에 대한 위생교육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유흥주점 영업에 필수적인 회원들의 납세 및 소방시설관련 민원업무 등도 대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회원 노래클럽들은 피심인의 의사에 반하여 독자적으로 주류판매가격을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피심인의 의사는 회원 노래클럽들의 주류판매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4) 부당한 경쟁제한성 여부 피심인은 2007년말 현재 경북 포항시에서 영업 중인 전체 332개 노래클럽들 중 257개 업소(약 77.4%)를 회원으로 두고 있어 경북 포항시지역 노래클럽업계에서 피심인의 영향력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 뿐만 아니라 타사업자들에게도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원 노래클럽의 주류판매가격을 결정한 피심인의 행위는 경북 포항시지역 노래클럽업계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5. 29.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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