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경2134 사건명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32 회장 추○○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 황○○, 설○○, 김△△, 최○○ 심 의 종 결 일 : 2023. 7.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비영리사단법인인 피심인은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 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권을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3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1」일반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와 유사한 개념이다. 2」일반 재무제표상 '매출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3」일반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과 유사한 개념이다.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2</각주>나.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분야 복수 경쟁제체 도입배경 등 기초사실 1)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분야 복수 경쟁체제 도입배경 2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저작권 관리의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음악, 어문, 영상 등 각 저작물 유형별로 한 개의 법인에만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도록 허가해 왔으며, 이에 따라 음악저작권자에 대한 저작권신탁관리업 분야도 피심인이 1988. 2. 23. 당시 문화공보부장관(구 문체부장관)으로부터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기 위한 허가를 받으면서 상당 기간 독점체제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피심인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의 불공정성, 자의적인 조직운영 등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자 문체부는 동 분야에 경쟁체제 도입을 결정하였고, 2014. 9. 12.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이라 한다)가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새롭게 획득하여 2015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이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ㆍ징수하기 시작하였다. 2) 음악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음악저작권에 대한 사용료 청구ㆍ징수 3 저작권법 제2조 제27호에 따르면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권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권법상 '저작권대리중개업’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통칭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한다. 저작권대리중개업은 문체부장관에의 신고만으로도 영위가 가능하며,<각주>3</각주>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는 달리 포괄대리가 금지되므로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을 대리중개업자가 정하거나, 대리중개업자가 권리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권리자를 위한 소송을 수행하는 행위는 허락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음악저작권대리중개업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하는 방법으로 음악저작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음악저작권대리중개업자로는 주식회사 모두파인드<각주>4</각주>가 유일하다. 모두파인드는 함저협 출범 이전에는 피심인에게 자신이 대리중개하는 음악저작물을 신탁하다가 2015년 6월경 함저협으로 저작권관리를 이관하였고, 함저협과의 분쟁으로 2017년 8월경 함저협과의 신탁계약을 해지한 이후로는 직접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청구해오고 있다. 3) 음악저작권에 대한 방송사용료 산정방식 4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대해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각주>5</각주>피심인이 문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이하 '징수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각 장에서 공연 사용료(제2장), 방송 사용료(제3장), 전송 사용료(제4장), 웹캐스팅(제5장), 복제 및 배포 사용료(제6장). 대여사용료(제7장) 등의 산식을 정하고 있는데 이 중 방송사용료는 “매출액<각주>6</각주>×음악사용료율<각주>7</각주>×조정계수<각주>8</각주>×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의 산식에 따라 결정된다.<각주>9</각주>여기서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이하 '관리비율’이라 한다)은 각 방송사의 총 음악저작물 이용횟수 중 피심인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 이용횟수의 비율을 말한다. 방송사는 피심인이나 함저협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된 음악저작물 외에도 비신탁된 저작물<각주>10</각주>도 이용하므로 피심인이 자신의 관리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비신탁저작물과 함저협이 관리하는 저작물의 이용횟수를 제외하여야 한다.2. 법 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 위반 행위사실 5 피심인은 경쟁사업자인 함저협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한 2015년 3분기부터는 징수규정에 따라 자신의 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방송사용료를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자신이 독점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할 때 적용하였던 관리비율인 100% 또는 97%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율인 %, % 및 %를 적용하여 산정한 방송사용료를 아래 59개 방송사들(이하 '이 사건 방송사들’이라 한다)에게 청구하고 청구한 금액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징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 청구행위’라 한다) 1)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각주>11</각주>등 지상파 방송 3사 6 피심인은 2015년 3분기부터 2021년까지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하여 함저협이 사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적용하던 관리비율인 97%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자신이 임의로 정한 관리비율 % 또는 %를 적용하여 산정한 방송사용료를 청구하였다. 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은 2015년 3분기 이후에도 지상파 방송 3사에 이전에 청구하던 관리비율 97%<각주>12</각주>를 그대로 적용하여 방송사용료를 청구하였는데, KBS와 MBC는 2015년 4분기부터는 함저협의 관리저작물을 감안하여 피심인이 요구한 방송사용료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다.<각주>13</각주>이에 피심인이 KBS와 MBC를 상대로 미지급 방송 사용료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심인의 관리비율이 KBS의 경우 2015년 4분기는 %, 2016년은 %, MBC의 경우 2015년 4분기는 %, 2016년은 %라고 판시하였으며,<각주>14</각주>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의 관리비율이 KBS의 경우 2015년 4분기는 %, 2016년은 %, MBC의 경우 2015년 4분기는 %, 2016년은 %라고 판시하였다.<각주>15</각주>이후 대법원이 피심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동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각주>16</각주>8 피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지상파 방송 3사에 %의 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방송사용료를 청구하다가 2020년 3분기부터 2021년 2분기까지 KBS와 MBC에는 관리비율 %를, SBS에 대해서는 2021년 1분기부터 2분기까지 %를 적용하여 방송사용료를 청구하였고, 2021년에 3분기 및 4분기에는 자신이 적용한 관리비율에 대한 고지 없이 임의의 방송사용료를 청구하였다. 이러한 피심인의 2021년 청구금액을 모두 더해 역산하면 2021년 피심인이 지상파방송 3사에게 평균 %의 관리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된다.<각주>17</각주>9 지상파 방송 3사의 경우 KBS와 MBC는 2015년 4분기부터, SBS는 2016년부터 피심인이 청구한 방송사용료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이후에는 KBS는 법원 판결에 따른 피심인의 관리비율을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방송사용료를 지급하였고, MBC와 SBS는 함저협 및 모두파인드<각주>18</각주>에게 지급한 방송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방송사용료를 피심인에게 지급하였다. 2) 16개 지역MBC 및 9개 지역 민영 방송사<각주>19</각주>등 25개 지역 지상파 방송사 10 피심인은 2015년 3분기부터 2021년까지 기존에 적용하던 관리비율 %를 적용하여 산정한 방송사용료를 25개 지역 지상파 방송사에게 청구하였다. 피심인은 25개 지역 지상파 방송사로부터 2021년 1분기까지는 자신이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전부 징수하였으나, 2021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이들이 함저협과 모두파인드에 지급할 방송사용료를 제외한 금액만을 징수하였다. 3) 오비에스경인티브이 등 15개 기타 지상파 방송사<각주>20</각주>피심인은 2015년 3분기부터 2019년까지 15개 기타 지상파 방송사에게 함저협 출범 이전의 계약과 동일하게 방송사용료를 청구하였는데,. 2020년, 2021년에는 (재)국악방송을 제외한 14개 기타 지상파 방송사에게 자신이 임의로 정한 관리비율인 %를 적용하여 산정한 방송사용료를 청구하였고, (재)국악방송은 2020년 11월경 피심인과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면서 . 피심인은 15개 기타 지상파 방송사로부터 자신이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전부 징수하였다. 4) 1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ystem Operator)<각주>21</각주>11 피심인은 15개 SO에게 2015년 3분기부터 2019년까지 기존의 관리비율 %를 적용하여 산정한 방송사용료를 청구하였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자신이 임의로 정한 관리비율인 %, %를 각 적용하여 산정한 방송사용료를 청구하였다. 피심인은 15개 SO로부터 자신이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전부 징수하였다. 5) 위성방송 사업자: 케이티스카이라이프 12 피심인은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게 2015년 3분기부터 2019년까지 기존의 관리비율인 %를 적용하여 산정한 방송사용료를 청구하였고 이를 전부 징수하였다.<각주>22</각주>나. 근거 13 위 2. 가.의 법 위반 행위사실은 심사보고서 본문 및 심사보고서 첨부자료(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1호증 내지 제1-98호증, 참고인 제출자료 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50호증, 기타 자료 소갑 제3-1호증 내지 제3-11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3. 위법성 판단 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1)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 여부 14 이 사건의 관련 시장은 음악저작권자로부터 음악저작권을 위탁받아 방송사를 포함한 이용자들에게 이용을 허락하는 시장, 즉 '국내 음악저작권위탁관리서비스 시장’이다. 여기서 '음악저작권위탁관리서비스’에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서비스’와 '음악저작권대리중개서비스’가 모두 포함된다. 15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이 2015년 3분기 이후 관리저작물 기준 ∼ %, 사용료 기준 97.9∼99.8%로서 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기준인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을 훨씬 상회하는 점, 저작권법상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문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단기간 내에 추가적인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관리저작물의 수가 많을수록 경제적 효과가 큰 규모의 경제의 특성상 시장 진입장벽도 매우 높은 점, 음악저작권대리중개업은 문체부장관에의 신고만으로 가능하기는 하나, 포괄대리 금지 등에 따른 제약으로 시장에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고, 실제 음악저작권대리중개업자 중 사용료를 독자적으로 징수하는 사업자는 모두파인드가 유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국내 음악저작권위탁관리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임이 인정된다. 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해당 여부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 여부 16 피심인은 징수규정에 따라 함저협 출범 이후에는 함저협과 자신의 관리비율을 각 감안하여 방송사용료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자신이 독점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할 때 적용했던 관리비율을 적용하거나 임의로 정한 높은 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방송사용료를 청구한 점, 피심인 스스로도 함저협 출범 이후 자신의 관리비율이 낮아진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피심인 내부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각주>23</각주>위 2. 가.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KBS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피심인의 관리비율을 97% 미만으로 산정하였음에도 법원판결까지 무시하면서 높은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 청구를 지속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 청구행위는 이 사건 방송사들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한 것임이 인정된다. 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여부 17 피심인의 이 사건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 청구행위로 함저협이 지상파 방송 3사 외에는 이 사건 방송사들로부터 방송사용료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 점<각주>24</각주>, 방송사들이 함저협에 방송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피심인의 이 사건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 청구행위에 기인한 것임이 피심인 또는 함저협과 방송협회들간 주고받은 공문ㆍ메일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각주>25</각주>함저협은 일반음악<각주>26</각주>에 주력하는 피심인과는 달리 관리저작물의 대부분이 주제ㆍ배경ㆍ시그널(이하 '주배시’라 한다)<각주>27</각주>음악인데, 주배시 음악의 경우 방송에만 주로 사용되어 방송사용료가 함저협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바 방송사용료 징수실적 부진이 함저협의 재무상황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각주>28</각주>, 함저협 출범 이후 피심인에서 함저협으로 이동했던 음악저작권자들이 함저협의 징수실적 부진에 따라 다시 피심인에게로 재이동한 것이 확인되는 점,<각주>29</각주>함저협은 재정악화로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각주>30</각주>가입이 거절되었고 이로 인해 해외저작권사용료 징수가 어려워져 결국 기존 회원마저 함저협을 탈퇴하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 청구행위로 함저협의 사업활동이 어려워진 점이 인정된다. 다) 부당성 여부 (1) 경쟁제한 의도 및 목적 18 문체부가 음악저작권신탁관리 분야에 경쟁체제 도입을 결정할 당시부터 신규허가를 막기 위해 집회ㆍ시위 등을 개최한 피심인의 전력<각주>31</각주>, 피심인이 자신의 음악저작물 이용자들에게 함저협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더라도 피심인과 함저협간 합의한 각 단체의 관리비율대로 사용료를 징수하게 될 것이므로 이용자들이 납부하는 사용료 총액은 변하지 않을 것'임을 공문으로 알렸음에도 자신이 방송사용료를 독점 징수할 당시의 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방송사용료를 청구한 것은 함저협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할 목적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각주>32</각주>2021년 6월경 함저협의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가입 승인을 위한 표결에서 피심인이 유일하게 거부권을 행사한 점<각주>33</각주>, 피심인이 함저협 출범 이후 함저협으로의 회원 이동 및 이에 따른 자신의 방송사용료 징수실적 감소를 우려하였음이 피심인의 내부문서를 통해 확인되는 점<각주>34</각주>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 청구행위의 경쟁제한적 의도ㆍ목적이 인정된다. (2) 경쟁제한성 19 피심인의 이 사건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 청구행위로 함저협이 방송사용료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다시 함저협에 음악저작물을 신탁한 음악저작권자에 대한 사용료 분배금액 축소와 이에 따른 기존 회원 유지 및 신규회원 유치 곤란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함으로써 함저협의 사업확대 기회가 차단된 점, 피심인이 자신의 실제 관리비율을 초과한 관리비율을 적용하여 방송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25개 지역 지상파 방송사와 15개 SO는 비신탁저작물에 대해 지급한 방송사용료까지 감안하면 결국 관리비율 100%를 초과한 방송사용료를 지급<각주>35</각주>하게 되는 등 이 사건 방송사들이 지급한 방송사용료 총액이 실제 인상되었고 향후 인상될 우려도 상당한 점, 피심인이 관리비율 산정 없이 방송사용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이 사건 방송사들이 자신이 음악저작물의 종류, 객관적 이용횟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집계할 유인을 낮추고 저작권자들의 과다 내지 허위 청구도 적발하기 어렵게 만들어 결국 관리비율 산정과 사용료 분배방식의 혁신까지 저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 청구행위의 경쟁제한효과가 인정된다. 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관련 1) 거래상 지위 여부 20 피심인은 국내 음악저작물의 상당부분(2015년 3분기 이후 %~ %)을 관리하고 있어 이 사건 방송사들은 피심인의 음악저작물을 사용하지 않고는 방송 자체가 불가능한 점, 피심인의 경쟁사업자인 함저협, 모두파인드가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은 대부분 주배시 음악이며, 일반음악의 대부분은 피심인에 신탁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방송사들이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 사건 방송사들이 수많은 저작권자들과 개별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오랜기간 피심인과의 계약을 통해 음악저작물을 사용해오고 있어 피심인과 이 사건 방송사들간 계속적 거래관계가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방송사들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2)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 여부 21 피심인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징수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방송사용료를 이 사건 방송사들에게 청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심인의 음악저작물 사용이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한 이 사건 방송사들이 피심인이 청구한 방송사용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지급하였는바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가 인정된다.<각주>36</각주>4. 적용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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