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외 6개 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총3180 사건명 : (사)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외 6개 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79, 806호 회장 양○○ 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박경준, 김강준, 배준식, 추승우 2.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경기도지부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10, 4층 지부장 정●● 3.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경기도연합지부 의왕시 계원대학로 8, 501호 지부장 함◎◎ 4.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인천 남동구 은청로 18, 512호 지부장 김◇◇ 5.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세종충청남도지부 서산시 안견로 176, 3층 지부장 정◆◆ 6.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충청북도지부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272, 302호 지부장 서□□ 7.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강원도지부 강릉시 강변로 534번길 84 지부장 피■■ 심 의 종 결 일 : 2018. 9.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전국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67조<각주>1</각주>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사업자단체로서 2018년 3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15개 지부와 총 455개의 구성사업자들을 두고 있다. 2 피심인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경기도지부와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경기도연합지부는 경기도에서,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인천광역시지부는 인천광역시에서,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세종충청남도지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에서,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충청북도지부는 충청북도에서,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강원도지부는 강원도에서 각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자단체이다.<각주>2</각주><각주>3</각주>3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2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2018년 3월말 기준, 단위: 개, 명)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의의 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인수,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각주>5</각주>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 등을 그 세부 사업으로 하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각주>6</각주>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5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각주>7</각주>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경기도의 경우는 아래 <표 2>와 같이「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6조(재활용업의 등록기준)에서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표 2> 경기도의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기준<각주>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2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2) 폐차 절차 6 일반적으로 자동차 소유주의 폐차 요청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폐차 지시를 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압류ㆍ저당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차적을 조회한 후 당해 사업장에서 자동차를 인수하며, 인수 시 자동차 소유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한 후 차량소유자 또는 등록대행사원이 차량말소등록을 하게 된다. 7 일반적인 자동차 폐차 절차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일반적인 폐차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2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영업실태 8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소유자의 폐차 요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폐차 지시에 의하여 폐차물량을 확보하고 있는데, 승용차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카센타 등 자동차 정비업자, 레커차 운행자, 보험회사 영업사원, 중개브로커 등을 통해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9 특히 중개브로커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한 후, 여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들과 자동차매입가격에 대한 흥정을 통해 최고가를 제시하는 사업자에게 자동차를 매도함으로써 자동차매입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2015. 8. 11.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의 폐차 수집과 알선을 금지하는 규정<각주>9</각주>이 신설되어 2016. 2. 12. 시행되었다. 10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자동차에서 분리ㆍ수거한 부품 중 자동차관리법에서 재활용을 금지하고 있는 조향기구 기어, 마스터 실린더, 배력장치 등을 제외하고, 제너레이터 등 중고부품을 카센타 등 자동차정비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상태가 좋은 차의 경우 해체하지 않고 해외로 수출하며 자동차에서 나오는 고철은 고철수집상 또는 제강업체에 매각한다.<각주>10</각주>11 한편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차,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ㆍ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는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나, 실제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라 하더라도 자동차정비업자, 렉카차 운행자, 보험회사 영업사원, 중개브로커 등으로부터 폐자동차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매입 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 과당경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4) 폐자동차 가격의 결정 12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2항에서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평가액<각주>11</각주>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각주>12</각주>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부품 등의 재활용이나 수출을 하지 않고 모두 폐차하였을 경우 폐자동차 가격은 폐차량의 폐기물중량을 뺀 차량의 실중량가격에서 당해 차량의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실제금액을 제한 것으로 계산된다고 볼 수 있다.<각주>13</각주>다만, 구체적인 폐자동차 가격은 차종, 연식, 상태 및 고철가격<각주>14</각주>등에 따라 가변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5) 폐자동차매입시장의 현황 13 2017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455개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등록되어 있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폐차대수는 총 3,969,271대, 연평균 폐차대수는 약 80만대이며, 연도별 폐차대수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4> 폐자동차매입시장의 규모와 거래현황(2013년∼2017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2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폐차업협회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폐차매입가격<각주>15</각주>결정행위 가) 개요 14 피심인들은 2011년부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증가, 폐차대수 감소, 고철가격 하락 등으로 아래 <표 5>와 같이 구성사업자들의 경영이 악화<각주>16</각주>되자 2013년경부터 일명 '선진폐차문화 정착’, '폐차가격 안정화’ 명목의 사업을 시작하였다. 15 이에 따라 피심인 폐차업협회와 경기지부는 2013년 3월부터 수차례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신문광고 또는 공문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들에게 가격을 공지하였고, 피심인 경기지부 등 6개 지부는 2013년에 합동정화위원회<각주>17</각주>를 운영하면서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의 준수여부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거나 구성사업자들에게 가격 준수 호소문을 송부하였다. 16 피심인들이 '선진폐차문화 확산’, '폐차가격 안정화’ 사업과 관련하여 이사회 의결, 정기총회 의결, 임원모임 등을 통해 실행하거나 협의한 사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내용은 <별지 4>와 같다. <표 5> 선진폐차문화 정착 시행경위 문서<각주>1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2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나) 폐차업협회의 폐차매입가격결정 행위 17 피심인 폐차업협회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4회에 걸쳐 배기량에 따른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신문 또는 공문 등을 통하여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8 ① 폐차업협회는 2013. 4. 11. 개최된 제3차 이사회에서 고철시세 연동에 따른 폐차가격 산정자료가 있는 일부지역 지부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1300CC 미만(710㎏) : 200,000원, 1500CC 미만(971㎏) : 300,000원, 2500CC(1,140㎏) 미만 : 350,000원, 대형승용(1,280㎏) : 400,000원, SUV(1,570㎏) : 500,000원”과 같이 배기량에 따른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2013. 4. 24.자 조선일보에 게재하였다.<각주>19</각주><표 6> 2013. 4. 24.자 조선일보 게재 자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27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9 ② 폐차업협회는 2013년 10월 이전 고철시세를 반영하여 “1300CC 미만(710㎏) : 250,000원, 1500CC 미만(971㎏) : 350,000원, 2500CC(1,140㎏) 미만 : 400,000원, 대형승용(1,280㎏) : 450,000원, 1톤 화물 : 700,000원”과 같이 배기량에 따른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2013. 10. 2. 개최된 제6차 이사회에서 중앙일간지에 광고하기로 결의한 후 2013. 10. 28.자 스포츠조선에 게재하였다.<각주>20</각주><표 7> 2013. 10. 28.자 스포츠조선 게재 자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27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0 ③ 폐차업협회는 2014. 10. 1. 개최된 제6차 이사회에서 고철시세 연동에 따른 폐차가격 산정자료가 있는 일부지역 지부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형 : 150,000원, 소형 : 250,000원, 중ㆍ대형 : 300,000원”과 같이 배기량에 따른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2014. 10. 14.자 중앙일보에 게재하였다.<각주>21</각주><표 8> 2014. 10. 14.자 중앙일보 게재 자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28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1 ④ 폐차업협회는 2015. 11. 9. 임시이사회에서 2010년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용역<각주>22</각주>을 수행하여 도출된 '고철가격 변동에 따른 폐차 평가액 권장폐차가격’을 바탕으로 고철가격 변동 수치를 반영하여 배기량 등에 따른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2015. 11. 12. 각 지부에 통보하였다. <표 9> 폐차업협회 2015. 11. 12. 공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22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2 이와 같은 사실은 폐차업협회 이△△ 본부장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2호증<각주>23</각주>), 폐차업협회의 2013. 4. 15. '제3차 정기이사회 회의결과 통보’ 공문(소갑 제1-4호증), 2013. 4. 24.자 조선일보 게재 자료(소갑 제1-8호증), 2013. 10. 28.자 스포츠조선 게재 자료(소갑 제1-16호증), 2014. 10. 14.자 중앙일보 게재 자료(소갑 제1-29호증), 폐차업협회의 2015. 11. 12. '고철값 변동에 따른 폐차 평가액 및 권장 폐차가격 안내’ 공문 등을 통해 인정된다. 다) 경기지부의 폐차매입가격 결정행위 23 피심인 경기지부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회에 걸쳐 배기량에 따른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신문 또는 공문 등을 통하여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4 ① 경기지부는 2013. 3. 14. 개최된 제1차 이사회에서 차량별로 폐기물 중량을 뺀 차량중량에 고철의 1㎏당 당시 시세를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바탕으로 “1300CC 미만(710㎏) : 250,000원, 1500CC 미만(971㎏) : 350,000원, 2500CC(1,140㎏) 미만 : 400,000원, 대형승용(1,280㎏) : 450,000원, SUV(1,570㎏) : 550,000원”과 같이 배기량에 따른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2013. 3. 19.자 조선일보에 게재하였다. <표 10> 2013. 3. 19.자 조선일보 게재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22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5 ② 경기지부는 2014. 12. 10. 개최된 제1차 이사회에서 “소형 : 200,000원, 중형 : 300,000원, 대형 : 400,000원”과 같이 배기량에 따른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하면서 동 내용이 포함된 지부장 명의의 협조요청 호소문을 구성사업자에게 발송하기로 한 후 이를 2014. 12. 16.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하였다. 26 이와 같은 사실은 경기지부 오▽▽ 사무국장 확인서(소갑 제2-3호증), 2013. 3. 19.자 조선일보 게재 자료(소갑 제1-3호증), 경기지부의 2015. 2. 26. 제20차 정기총회 자료(소갑 제1-3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라) 경기지부, 경기연합지부, 인천지부의 폐차매입가격결정 행위 27 피심인 경기지부, 경기연합지부, 인천지부는 2013. 3. 19.부터 2013. 6. 19.까지 경기지부 회의실에서 총 7번의 합동정화위원회<각주>24</각주>를 개최하여 배기량별 폐차매입가격과 이를 위반시 제재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 후 위 3개 지부 구성사업자들의 의견수렴과 서약서를 제출받아 이를 결의하고 시행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8 ① 경기지부, 경기연합지부, 인천지부는 2013. 3. 19. 제1차 모임에서 폐차가격 준수 미참여 구성사업자에 대한 항의 방문 및 위반 구성사업자 관련 '1차 위반시 경고, 추가 위반시 전산망 차단’ 등의 제재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2013. 3. 29. 긴급 모임에서 폐차가격 준수와 관련한 상벌규정을 제정하였다. 29 ② 경기지부, 경기연합지부, 인천지부는 2013. 4. 10.경 지부장 간 유선 협의 및 2013. 4. 15. 제2차 모임을 통하여 차량별로 폐기물중량을 뺀 차량중량에 고철의 1㎏당 당시 시세를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바탕으로 “1300CC 미만(710㎏) : 250,000원, 1500CC 미만(971㎏) : 350,000원, 2500CC(1,140㎏) 미만 : 400,000원, 대형승용(1,280㎏) : 450,000원, SUV(1,570㎏) : 550,000원”과 같이 배기량에 따른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동 내용이 포함된 호소문과 주요 방안들이 포함된 의견수렴지 등을 작성한 후, 향후 동 내용의 의결 및 시행을 위하여 각 지부의 구성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표 11> 구성사업자 대표님께 드리는 호소문 및 의견수렴 알림 공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23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0 ③ 경기지부, 경기연합지부, 인천지부는 2013. 5. 21. 제3차 모임에서 2013. 3. 29. 제정한 상벌규정을 의결하였으며, '1300cc 미만 : 30만원 이하, 1500cc 미만 : 40만원 이하, 2500cc 미만 : 45만원 이하, 2500cc 이상 : 50만원 이하’과 같이 배기량에 따른 폐차매입가격과 위반업체 제재방안, 포상금 방안 등이 포함된 '선진폐차문화 정착 합의안’을 논의하였다. 31 그 후, 위 3개 지부는 2013. 6. 5. 제4차 모임에서 아래 <표 12>와 같은 '폐차가격 안정화 추진안<각주>25</각주>’을 의결하였고, 2013. 6. 12. 제5차 모임에서 3개 지부별 서약서 진행상황을 파악<각주>26</각주>하면서 6. 14.까지 서약서 모두 제출시 6. 17.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2013. 6. 19. 제6차 모임에서 지부별 진행상황을 파악<각주>27</각주>한 후 그동안 적발된 위반 구성사업자에 대한 적발내용을 심의하고 의결<각주>28</각주>하였다. <표 12> 폐차가격 안정화 추진(안)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23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2 이와 같은 사실은 경기지부의 2013. 6. 26. 2013년도 제3차 정기이사회 '선진폐차문화 정착 추진 경과’ 문건(소갑 제1-11호증), 구성사업자 대표님께 드리는 호소문(소갑 제1-5호증), 선진폐차문화 정착을 위한 의견수렴 알림 공문(소갑 제1-7호증), 합동정화위원회 개최 공문(소갑 제1-6호증, 제1-9호증 및 제1-10호증) 및 경기지부 오▽▽ 사무국장 확인서(소갑 제2-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13> 경기지부의 선진폐차문화 정착 추진 경과 문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23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마) 경기지부, 경기연합지부, 세종충남지부, 충북지부, 강원지부의 폐차매입가격 결정 행위 33 피심인 경기지부, 경기연합지부, 세종충남지부, 충북지부, 강원지부는 2013. 9. 26. 충북지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합동정화위원회에서 차량별로 폐기물중량을 뺀 차량중량에 고철의 1㎏당 당시 시세를 곱하여 산출한 가격을 바탕으로 “1300CC 미만(710㎏) : 250,000원, 1500CC 미만(971㎏) : 350,000원, 2500CC(1,140㎏) 미만 : 400,000원, 대형승용차(1,280㎏) : 450,000원, 1톤 화물차 : 700,000원”과 같이 배기량에 따른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동 내용이 포함된 '선진폐차문화 정착 호소문’을 작성하여 각 지부에 송부한 후, 각 지부는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하였다.<각주>29</각주>34 이와 같은 사실은 경기지부 오▽▽ 사무국장 확인서(소갑 제2-3호증), 2013. 9. 30. 합동정화위원회 결과 통보 공문(소갑 제1-13호증), 2013. 10. 2. 경기지부 오▽▽ 사무국장 발송 메일(소갑 제1-1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14> 합동정화위원회 결과 통보 공문 및 경기지부 사무국장 발송 메일 첨부 호소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24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 구성사업자 사업활동 제한행위 가) 경기지부의 구성사업자 집단휴무 행위 35 피심인 경기지부는 2015. 7. 8. 개최된 제7차 이사회<각주>30</각주>에서 남동지회가 폐차가격 인하를 위해 제안한 '전 구성사업자가 7월 중 7∼10일간 통일하여 휴무를 하자’는 내용의 안건<각주>31</각주>을 심의하여 의결하고, 이를 2015. 7. 10.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하였다. 36 이와 같은 사실은 경기지부의 2015. 7. 27. 긴급임원회의 자료(소갑 제1-34호증), 경기지부의 2015. 7. 10. '제7차 이사회 결과 통보’ 공문(소갑 제1-40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15> 경기지부의 2015. 7. 10. '제7차 이사회 결과 통보’ 공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24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나) 충북지부의 구성사업자 광고금지 행위 37 피심인 충북지부는 '충북지부 정관 및 운영 세칙’ 규정 중 제7조 제5항에 2016. 2. 1.부터 구성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제외한 어떠한 장소로도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과 이를 위반시 징계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각주>32</각주>38 이와 같은 사실은 충북지부의 2015. 2. 6. 제15차 정기총회 자료(소갑 제1-4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16> 충북지부 정관 및 운영 세칙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24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3</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생 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 략) ② ∼ ⑥ (생 략) 2) 적용요건 39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 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 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40 여기서 “가격”은 반드시 거래가 이루어지는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가격결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또한,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그러한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포함된다.<각주>34</각주>41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인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이하 '구성사업자 사업활동 제한 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그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가격결정 행위 관련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표시 여부 42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피심인 폐차업협회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4회에 걸쳐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하고 신문이나 공문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가격을 공지하였고, ② 피심인 경기지부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회에 걸쳐 폐차매입가격을 결정<각주>35</각주>하고 신문이나 공문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가격을 공지하였으며, ③ 피심인 경기지부, 경기연합지부, 인천지부는 2013. 3. 19.부터 2013. 6. 19.까지 총 7번의 합동정화위원회를 통해 폐차가격 및 위반시 제제방안 등을 마련한 후 위 3개 지부 구성사업자들의 의견수렴 및 서약서를 제출받아 이를 결의하여 시행하였고, ④ 피심인 경기지부, 경기연합지부, 세종충남지부, 충북지부, 강원지부는 2013. 9. 26. 합동정화위원회를 통해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메일이나 공문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피심인들의 의사에 따른 가격결정 행위가 존재하고 이러한 의사가 신문광고 게재, 공문 시행, 호소문 발송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각주>36</각주>나)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43 피심인들의 위 2. 가. 1) 행위는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된다. 44 첫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전부가 폐차업협회나 해당 지부의 소속 구성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폐차업협회가 운영하는 폐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폐차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구성사업자들이 폐차업협회나 해당 지부의 의결사항을 거부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45 둘째, 피심인들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증가와 폐차대수 감소 등에 따른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각주>37</각주>보다 낮추어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공지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구성사업자들은 자신이 소속된 사업자단체인 피심인들이 결정한 가격을 준수함으로써 구성사업자 간의 가격경쟁을 회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가격경쟁 회피에 따른 이득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다.<각주>38</각주>46 셋째, 구성사업자는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단체의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피심인 경기지부, 경기연합지부, 인천지부는 합의한 폐차매입가격의 준수를 위해 상벌 기준을 정하고 구성사업자로부터 의견수렴 및 서약서를 제출 받은 사실<각주>39</각주>등을 고려할 때 구성사업자는 피심인들이 결정한 폐차매입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인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47 피심인들의 위 2. 가. 1) 행위는 ① 피심인들의 구성사업자들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각자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시장상황, 차종 및 차량상태 등을 고려하여 폐차를 하고자 하는 고객과 협의하여 폐자동차 매입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은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공지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의 폐차매입가격 경쟁이 직접적으로 제한된 점, ② 전국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 모두가 폐차업협회에 가입되어 있고, 수도권(경기, 인천) 및 중부(충청ㆍ강원) 지역에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 모두가 해당 지부(경기지부, 경기연합지부, 인천지부, 세종ㆍ충남지부, 충북지부, 강원지부) 구성사업자로 가입되어 있어 피심인들의 구성사업자들이 전국, 경기, 인천, 세종ㆍ충남, 충북, 강원 지역 폐자동차매입시장에서 100%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폐자동차매입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 사업활동 제한 행위 관련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의 존재 및 표시 여부 48 위 2.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피심인 경기지부는 2015. 7. 8. 이사회에서 폐차매입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구성사업자들이 7월 중 7일 내지 10일 간 통일하여 휴무하기로 의결한 후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공문으로 통지하였고, ② 피심인 충북지부는 구성사업자들이 과당경쟁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6. 2. 1.부터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사업장 소재지를 제외한 어떠한 장소로도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한다는 내용을 자신의 정관 및 운영 세칙에 규정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사업자단체인 경기지부와 충북지부가 각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공문시행, 정관 및 운영 세칙 규정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 사업활동 제한의 부당성 여부 49 구성사업자는 독립적인 사업자이므로 각자의 경영사정, 영업전략,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휴무 기간 및 여부, 광고 대상 지역 등 자신의 영업수행 방식과 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① 피심인 경기지부가 구성사업자들에게 일정기간을 통일적으로 집단휴무하도록 의결한 행위와 ② 피심인 충북지부가 구성사업자들에게 사업장 소재지를 제외한 장소에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제재한다는 내용을 정관 및 운영 세칙에 규정한 행위는 모두 사업자단체의 결의 내용이 구성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소결 50 피심인들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피심인 경기지부와 충북지부의 위 2. 가. 2)의 행위는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1 피심인들의 위 2. 가. 1)의 폐차매입가격결정 행위와 피심인 충북지부의 위 2. 가. 2) 나)의 구성사업자 광고금지 행위는 심의일 현재까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피심인 경기지부의 위 2. 가. 2) 가)의 구성사업자 집단휴무 행위의 경우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부과<각주>40</각주>한다. 52 아울러 피심인 폐차업협회와 경기지부<각주>41</각주>의 위 2. 가. 1)의 행위는 경쟁제한성이 큰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28조 제1항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2] 및 제3항,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42</각주>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53 법 시행령 [별표2] 및 과징금 고시 Ⅳ. 1. 다. (2)에 따르면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로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가) 연간예산액 54 피심인 폐차업협회와 경기지부의 폐차매입가격결정 행위는 심의일인 2018. 9. 7.까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심의일을 종료일로 보는 바,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인 2018년도 연간예산액을 폐차업협회와 경기지부의 가격결정 행위에 대한 산정기준의 기초가 되는 연간예산액으로 한다. 55 이에 따른 폐차업협회의 2018년 연간예산액은 1,322,108,000원<각주>43</각주>이고, 경기지부의 2018년 연간예산액은 95,952,000원이다. 나) 부과기준율 56 피심인 폐차업협회의 가격결정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주로 경쟁제한 효과만 나타나고 장기간에 걸쳐 가격결정 행위가 이루어졌으며 파급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나, 경기지부 등 구성사업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폐차업협회 차원에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이행ㆍ감시 수단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40%를 적용한다. 57 피심인 경기지부의 가격결정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주로 경쟁제한 효과만 나타나고 장기간에 걸쳐 가격결정 행위가 이루어졌으며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이행ㆍ감시 수단이 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나, 구성사업자가 50인 미만이고 연간 예산액이 1억 원 미만으로 소규모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40%를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58 산정기준은 위 가)의 연간예산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17>과 같다. <표 17> 산정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25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59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기간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각주>44</각주>60 피심인 폐차업협회의 위반행위 시기는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최초로 구성사업자에게 공지한 날인 2013. 4. 24.이고, 종기는 구성사업자에게 심의일 현재까지 폐차매입가격결정 행위를 중단하거나 금지한다고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의일인 2018. 9. 7.<각주>45</각주>인바, 위반기간이 5년을 초과하므로 산정기준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61 피심인 경기지부의 위반행위 시기는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최초로 구성사업자에게 공지한 날인 2013. 3. 19.이고, 종기는 구성사업자에게 심의일 현재까지 폐차매입가격결정 행위를 중단하거나 금지한다고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의일인 2018. 9. 7.<각주>46</각주>인 바, 위반기간이 5년을 초과하므로 산정기준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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