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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9.20. 결정

(사)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외 6개 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 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총3180 사건명 : (사)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외 6개 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79, 806호 회장 양○○ 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박경준, 김강준, 배준식, 추승우 2.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경기도지부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10, 4층 지부장 정●● 심의종결일 : 2018. 9. 7.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개요 1 피심인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각주>1</각주>와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경기도지부<각주>2</각주>는 2011년부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증가, 폐차대수 감소, 고철가격 하락 등으로 구성사업자들의 경영이 악화<각주>3</각주>되자 2013년경부터 일명 '선진폐차문화 정착’, '폐차가격 안정화’ 명목의 사업을 시작하였다. 2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2013년 3월부터 수차례 폐차매입가격<각주>4</각주>을 결정한 후 신문광고 또는 공문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들에게 가격을 공지하였다. 3 피심인들과 피심인 외 5개 지부<각주>5</각주>가 '선진폐차문화 확산’, '폐차가격 안정화’ 사업과 관련하여 이사회 의결, 정기총회 의결, 임원모임 등을 통해 실행하거나 협의한 사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내용은 <별지>와 같다. 나. 구체적인 행위사실 및 근거 1) 폐차업협회의 폐차매입가격 결정행위 4 피심인 폐차업협회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4회에 걸쳐 배기량에 따른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신문 또는 공문 등을 통하여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5 ① 폐차업협회는 2013. 4. 11. 개최된 제3차 이사회에서 고철시세 연동에 따른 폐차가격 산정자료가 있는 일부지역 지부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1300CC 미만(710㎏) : 200,000원, 1500CC 미만(971㎏) : 300,000원, 2500CC(1,140㎏) 미만 : 350,000원, 대형승용(1,280㎏) : 400,000원, SUV(1,570㎏) : 500,000원”과 같이 배기량에 따른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2013. 4. 24.자 조선일보에 게재하였다.<각주>6</각주>6 ② 폐차업협회는 2013년 10월 이전 고철시세를 반영하여 “1300CC 미만(710㎏) : 250,000원, 1500CC 미만(971㎏) : 350,000원, 2500CC(1,140㎏) 미만 : 400,000원, 대형승용(1,280㎏) : 450,000원, 1톤 화물 : 700,000원”과 같이 배기량에 따른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2013. 10. 2. 개최된 제6차 이사회에서 중앙일간지에 광고하기로 결의한 후 2013. 10. 28.자 스포츠조선에 게재하였다.<각주>7</각주>7 ③ 폐차업협회는 2014. 10. 1. 개최된 제6차 이사회에서 고철시세 연동에 따른 폐차가격 산정자료가 있는 일부지역 지부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형 : 150,000원, 소형 : 250,000원, 중ㆍ대형 : 300,000원”과 같이 배기량에 따른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2014. 10. 14.자 중앙일보에 게재하였다.<각주>8</각주>8 ④ 폐차업협회는 2015. 11. 9. 임시이사회에서 2010년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용역<각주>9</각주>을 수행하여 도출된 '고철가격 변동에 따른 폐차 평가액 권장폐차가격’을 바탕으로 고철가격 변동 수치를 반영하여 배기량 등에 따른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2015. 11. 12. 각 지부에 통보하였다. 9 이와 같은 사실은 폐차업협회 이◎◎ 본부장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2호증<각주>10</각주>), 폐차업협회의 2013. 4. 15. '제3차 정기이사회 회의결과 통보’ 공문(소갑 제1-4호증), 2013. 4. 24.자 조선일보 게재 자료(소갑 제1-8호증), 2013. 10. 28.자 스포츠조선 게재 자료(소갑 제1-16호증), 2014. 10. 14.자 중앙일보 게재 자료(소갑 제1-29호증) 및 폐차업협회의 2015. 11. 12. '고철값 변동에 따른 폐차 평가액 및 권장 폐차가격 안내’ 공문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경기지부의 폐차매입가격 결정행위 10 피심인 경기지부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회에 걸쳐 배기량에 따른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신문 또는 공문 등을 통하여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고, 경기지부와 피심인 외 5개 지부는 2013년에 합동정화위원회<각주>11</각주>를 운영하면서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의 준수여부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거나 구성사업자들에게 가격 준수 호소문을 송부하였는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1 ① 경기지부는 2013. 3. 14. 개최된 제1차 이사회에서 차량별로 폐기물 중량을 뺀 차량중량에 고철의 1㎏당 당시 시세를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바탕으로 “1300CC 미만(710㎏) : 250,000원, 1500CC 미만(971㎏) : 350,000원, 2500CC(1,140㎏) 미만 : 400,000원, 대형승용(1,280㎏) : 450,000원, SUV(1,570㎏) : 550,000원”과 같이 배기량에 따른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2013. 3. 19.자 조선일보에 게재하였다. 12 ② 경기지부는 2014. 12. 10. 개최된 제1차 이사회에서 “소형 : 200,000원, 중형 : 300,000원, 대형 : 400,000원”과 같이 배기량에 따른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하면서 동 내용이 포함된 지부장 명의의 협조요청 호소문을 구성사업자에게 발송하기로 한 후 이를 2014. 12. 16.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하였다. 13 ③ 피심인 경기지부와 피심인 외 2개 지부<각주>12</각주>는 2013. 3. 19.부터 2013. 6. 19.까지 경기지부 회의실에서 총 7번의 합동정화위원회<각주>13</각주>를 개최하여 배기량별 폐차매입가격과 이를 위반시 제재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 후 위 3개 지부 구성사업자들의 의견수렴과 서약서를 제출받아 이를 결의하고 시행하였다. <표 1> 경기지부의 선진폐차문화 정착 추진 경과 문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7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14 ④ 피심인 경기지부와 피심인 외 4개 지부<각주>14</각주>는 2013. 9. 26. 충북지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합동정화위원회에서 차량별로 폐기물중량을 뺀 차량중량에 고철의 1㎏당 당시 시세를 곱하여 산출한 가격을 바탕으로 “1300CC 미만(710㎏) : 250,000원, 1500CC 미만(971㎏) : 350,000원, 2500CC(1,140㎏) 미만 : 400,000원, 대형승용차(1,280㎏) : 450,000원, 1톤 화물차 : 700,000원”과 같이 배기량에 따른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동 내용이 포함된 '선진폐차문화 정착 호소문’을 작성하여 각 지부에 송부한 후, 각 지부는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하였다. 15 이와 같은 사실은 경기지부 오◆◆ 사무국장 확인서(소갑 제2-3호증), 2013. 3. 19.자 조선일보 게재 자료(소갑 제1-3호증), 경기지부의 2015. 2. 26. 제20차 정기총회 자료(소갑 제1-33호증), 경기지부의 2013. 6. 26. 2013년도 제3차 정기이사회 '선진폐차문화 정착 추진 경과’ 문건(소갑 제1-11호증), 구성사업자 대표님께 드리는 호소문(소갑 제1-5호증), 선진폐차문화 정착을 위한 의견수렴 알림 공문(소갑 제1-7호증), 합동정화위원회 개최 공문(소갑 제1-6호증, 제1-9호증 및 제1-10호증), 2013. 9. 30. 합동정화위원회 결과 통보 공문(소갑 제1-13호증), 2013. 10. 2. 경기지부 오◆◆ 사무국장 발송 메일(소갑 제1-1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적용법조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5</각주>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1항 제10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17 피심인들의 행위는 ① 피심인들의 구성사업자들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각자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시장상황, 차종 및 차량상태 등을 고려하여 폐차를 하고자 하는 고객과 협의하여 폐자동차 매입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은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신문에 게재하거나 공문 등을 통해 통지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의 폐차매입가격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점, ② 피심인들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증가와 폐차대수 감소 등에 따른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각주>16</각주>보다 낮추어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피심인들의 구성사업자들은 자신이 소속된 사업자단체인 피심인들이 결정한 가격을 준수함으로써 구성사업자 간의 가격경쟁을 회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가격경쟁 회피에 따른 이득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상황<각주>17</각주>등을 고려할 때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위반행위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전국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 모두가 피심인 폐차업협회에 가입되어 있고, 수도권(경기) 지역에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 모두가 경기지부 구성사업자로 가입되어 있어 피심인들의 구성사업자들이 전국 또는 경기 지역 폐자동차매입시장에서 100%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므로 피심인들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8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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