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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9.4. 결정

(사)한국조경수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경심2329 사건명 : (사)한국조경수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사단법인 한국조경수협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84, 203호(봉명도, 레자미3오피스텔) 회장 유ㅇㅇ 대리인 변호사 곽노준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4. 6. 3. 제1소회의 의결 제2014-124호 심 의 종 결 일 : 2014. 9. 2.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1984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마다 이사회 또는 조경수생산ㆍ유통심의위원회<각주>1</각주>의 결의를 통하여 조경 수목의 수종 및 규격별 가격을 결정<각주>2</각주>하고, 이를 책자로 제작하여 매년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하였다(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관련 규정 삭제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4. 6. 3. 제1소회의 의결 제2014-124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표 1> 삭제명령 대상 규정(조경수생산ㆍ유통심의위원회 제2조 제4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0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에는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4. 6. 11.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7. 10.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이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심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 관련 1) 이의신청인의 주장 4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첫째, 이의신청인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6 둘째, 원사건 행위는 참고가격 제시에 불과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한 바 없으므로 실질적ㆍ직접적 가격결정 기준인 조달청 고시 가격 옆에 이의신청인이 정한 조경수 가격을 게재하였다 하여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행위로 볼 수 없다. 7 셋째, 조달청 고시 가격 옆에 이의신청인이 정한 조경 수목 가격을 병기하여 배포하였으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8 다음과 같이 검토한 결과,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 첫째, 이의신청인이 1984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이사회 또는 조경수생산ㆍ유통심의위원회의 결의로 조경 수목의 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이를 수첩의 형태로 배포함으로써 이의신청인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된바, 이의신청인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한다. 10 둘째, 이의신청인의 조경 수목 가격을 통보받은 구성사업자는 이의신청인이 결정한 가격을 참고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여 조경 수목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조달청 고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이득이 있는 점, 구성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인의 결정사항을 준수함으로써 가격경쟁을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행위로 판단된다. 11 셋째, 조달청 고시 가격을 이의신청인의 조경 수목 가격과 병기하였다 하더라도 원사건 행위의 법위반이 성립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조경 수목의 수요는 관공서 수요에 한정되지 않고 대단위 조경공사 수요나 계절적 수요 등의 경우도 있는바 구성사업자가 이의신청인이 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조경 수목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는 국내 조경 수목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나. 원심결 과징금의 감경 관련 1) 이의신청인의 주장 12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행위가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심결에서 부과된 과징금은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3 첫째, 관공서 등 수요기관의 경우 조달청 고시 가격이 기준가격으로 활용되고 있고, 민간공사의 경우 경쟁을 통하여 가격이 결정되므로 이의신청인의 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14 둘째, 원사건 행위로 부당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다. 15 셋째,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원사건 행위를 중단하였고, 연 15만 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영세한 사단법인으로서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이의신청인은 재정상 존립이 어렵다. 2) 판단 16 다음과 같이 검토한 결과,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7 첫째, 원심결의 과징금 산정과 관련한 부과기준율 적용시 실제 관공서의 조경 수목의 거래가 이의신청인이 정한 가격보다는 조달청 고시 가격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의 하한인 10%를 적용하였다. 18 둘째,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 외에 법위반에 대한 제재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며, 독립사업자인 구성사업자의 경우 자신의 경영사정,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경 수목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인이 이를 결정함으로써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원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구성사업자가 취득한 부당이득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바 그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원심결의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30%를 감경하였다. 19 셋째, 원심결 과징금 산정시 2차 조정단계에서 이의신청인이 조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하여 30%를 감경하였고,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도 이의신청인의 예산이 주로 구성사업자가 납부하는 소액의 회비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30%를 감경하였다. 3. 결론 20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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