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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6.16. 결정

(사)한국주유소협회 광주ㆍ전남지회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광사1079 사건명 : (사)한국주유소협회 광주ㆍ전남지회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광주ㆍ전남지회 광주 광산구 우산동 1478 대표자 지회장 신흥수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08-108호(2008. 3. 7.)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따라 72백만원을 2008. 6. 5.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다. 2. 신청인의 신청취지 신청인은 회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월회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 과징금을 일시납부할 만한 자금이 없으며, 회원사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상당한 시간(약6개월)이 소요되어 과징금 일시납부에 따른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원심결에서 부과한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3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판단 가. 적용법조 법 제55조의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화재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형식적 및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연간 예산액)의 1% 또는 10억원을 초과하여야 하며, 둘째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판단 원심결에서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액 72백만원은 관련매출액(연간 예산액)인 219백만원의 1%인 2백만원을 초과하므로 법 제55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신청인은 2008. 4. 7. 과징금납부고지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인 같은 해 4. 2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하였으므로 법 제55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 다.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인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2) 판단 신청인의 2008년도 예산(안)상 전년도 이월금이 5백만원에 불과하고 다른 축적된 자산이 없는 것을 감안시 자금조달능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회비 외에 다른 수입원을 가지고 있지 않고 2008. 4. 24. 현재 통장잔액이 27백만원에 불과한 점, 과징금액(72백만원)이 예산액(219백만원)의 32.8%에 달한 점, 신청인의 법위반행위가 관할지역중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추가회비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원심결 당시 부과과징금단계에서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감경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인정된다. 4. 결론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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