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주유소협회 광주ㆍ전남지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협심1423 사건명 : (사)한국주유소협회 광주ㆍ전남지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광주ㆍ전남지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478 지회장 신흥수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08-108호(2008. 3. 27.)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경위 이의신청인은 구성사업자에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결정ㆍ통지함으로써 전라남도지역 주유소운영업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사실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72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제2소회의 의결 제2008-108호, 2008. 3. 27.,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이유로 과징금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신청인이 2007. 2. 8. 국도 1호 및 13호 노선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면세유 불법거래 금지관련 자율정화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참석회원들이 면세유 불법유통(무자료 거래)을 근절할 것을 결의하면서 미참석 회원들은 신청인이 나서서 불법유통을 감시ㆍ계도하여 주기를 결의함에 따라 신청인이 2007. 2. 9.부터 2. 11.까지 지도ㆍ계몽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법위반을 하게된 점 둘째, 신청인은 행정구역이 다른 광주광역시(284개 업소, 예산액 85백만원)와 전라남도(907개 업소, 예산액 132백만원)의 통합지회로 운영되고 있고, 법위반지역도 전라남도지역에 국한되므로 과징금을 전라남도지역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는 점 나. 판단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첫째, 신청인의 첫째점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직원이 2007. 2. 8. 전남 나주시에 소재한 양산식당에서 국도 1호선과 13호선 주변에 소재한 34명의 구성사업자가 참석한 긴급회의를 통해 전남지역 모든 구성사업자의 휘발유 및 경유제품의 리터당 판매가격을 2007. 2. 9.부터 각각 1,399원, 1,159원으로 동일하게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지시사항’ 문건을 작성하여 신청인 직원에게 교육ㆍ지시하고 실제로 신청인의 직원들이 담당노선의 주유소를 직접 방문하여 가격인상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 점, 그 결과 신청인의 52개 구성사업자중 45개(86.5%)의 구성사업자들이 2007. 2. 9. 이후 동일하게 가격을 인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세유불법유통과 이 사건 부당한 가격결정을 연계시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둘째, 신청인의 둘째점 주장에 대해서는 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3. 나.(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서 기본과징금을 사업자단체의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연간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전체예산이 아닌 일부 예산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는 점, 신청인의 법위반행위는 가격관련 위반행위이고 사업자단체의 적극적 주도하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원심결에서 과징금이 부과된 점,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원심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3회 분할납부를 이미 허용한 점<각주>1</각주>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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