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7.18. 결정

(사)한국주유소협회 전북지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협심1424 사건명 : (사)한국주유소협회 전북지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전북지회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689-1 지회장 김종단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08-109호(2008. 3. 28.)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경위 이의신청인은 구성사업자에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결정ㆍ통지함으로써 전라북도지역 주유소운영업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사실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46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제2소회의 의결 제2008-109호, 2008. 3. 28.,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이유로 과징금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신청인은 2006. 3. 23. 제18차 대의원총회에서 시장가격 정상화를 통한 적정이윤 확보에 힘 쓸 것을 결의한 것이 아니라 불법 유통되는 석유제품을 추방하자는 자율정화 결의를 한 것이며, 가격조사는 협회의 업무라고 생각하여 조사한 것이지 가격 담합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 둘째, 전주-임실노선에서 휘발유 및 경유제품이 공장도 평균가격이하로 판매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석유제품이 아니고 불법유통되는 석유제품이 난무했다는 것이며, 신청인의 행위는 자율적인 정화차원에서 정상적인 석유제품의 판매를 유도하는 등 지도를 했던 것이며 주유소들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 나. 판단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첫째, 신청인의 첫째점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2006. 3. 23. 제18차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불법유 취급주유소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외에도 시장가격 정상화를 통한 적정이윤 확보에 관하여도 결의하였으며, 가격정상화를 실현할 목적으로 2006. 7. 1 ~ 2007. 1. 31 노선별로 구성사업자의 주유소 판매가격을 정기적으로 조사한 후, 저가판매 주유소를 감시대상 주유소로 선정하고, 불법유 취급사실에 대한 증거 유무와 관계없이 이들 감시대상 주유소를 인근 주유소의 판매 가격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해 온 점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둘째, 신청인의 둘째점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원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2007. 2. 8. 18:00 전주시 대성동 소재 '은행나무가든’에서 개최된 전주-임실노선 주유소 대표들의 친목모임에 참석하여 주유소업자들에게 자신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으로, 2007. 2. 12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1,375원, 경유는 리터당 1,135원으로 판매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친목모임에 참석했던 12개 주유소 중 9개 주유소가 휘발유와 경유의 판매가격을 각각 리터당 최대 115원과 135원 인상하여 신청인이 결정한 가격으로 조정한 것은 불법유 유통에 대한 자율정화차원을 넘어 구성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킴으로써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 위반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셋째, 또한 원심결에서 이미 신청인의 불법유에 대한 정화활동상황을 참작하여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3분의 1을 감액하였으므로 과징금을 추가로 감경하기 어렵다.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