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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0.0. 결정

(사)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총0650 사건명 : (사)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 서울 양천구 목2동 516-14 양화빌딩 303호 회장 곽정복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피아노조율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들이 피아노조율기술의 연구개발 등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은, 1982년 설립하고 1987. 5. 16. 당시 노동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단체로서,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등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이사회 등을 통하여 주요의사를 결정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1. 4. 28. 기준, 단위: 명,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3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피아노조율 서비스 개요 3 피아노조율은 크게 '조율, 조정, 정음’으로 구분된다. 조율이란 피아노 음의 높낮이를 맞추는 작업을, 조정이란 피아노의 액숀(내부 기계) 부위나 건반, 페달 등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하여 터치감각을 바르게 하는 작업을, 정음이란 피아노 음색이 고르지 않은 것을 해머 깍음 등을 통하여 균형 있고 바른 음색으로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2) 피아노조율사 자격조건 4 피아노조율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조건이 요구되지는 않으나, 피아노조율기능사 등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할 경우 영업활동에 있어서 보다 유리하므로 이를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피아노조율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피아노조율기능사 자격시험<각주>1</각주>, 피아노조율산업기사 자격시험<각주>2</각주>에 응시할 수 있는데, 피아노조율산업기사 자격시험의 경우 피아노조율기능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가 가능하다. 이 자격시험들의 합격률은 20% 정도로서 낮은 편이다. 3) 피아노조율사의 영업방식 6 소수의 능력 있는 피아노조율사가 대형 콘서트 등의 피아노 조율서비스 등을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피아노조율사는 가정용 피아노 등을 대상으로 피아노 조율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7 피아노조율사는 통상 피아노 신품대리점, 중고대리점, 수리 및 조율서비스업체를 직접 운영하거나 그 직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일부는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기도 한다. 4) 피아노조율가격 8 일반적으로 피아노조율가격은 조율, 조정, 정음 서비스의 가격이 각각 얼마인지 그리고 조율, 조정, 정음의 비용이 어느 정도 비율로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고, 피아노 부품 등을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 그 부품가격도 포함된다. 5) 시장규모 및 현황 9 국내 피아노조율사의 수는 2,000∼2,500여명 정도이며, 서울지역에서는 약 600여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말 현재 피아노조율사의 자격증취득 현황을 보면 피아노조율기능사 1,906명, 피아노조율산업기사 656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10 현재 국내 피아노 보급률은 포화상태에 이르고, 교육목적의 피아노 수요자인 14세 이하의 국내 인구는 1996년 1,040만 명에서 2006년 791만 명으로 10여년 사이에 24% 정도 감소하였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확대됨에 따라 피아노의 활용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고가의 교육ㆍ여가용 내구소비재라는 상품 자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규수요 증가도 크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피아노의 보급대수와 관련성이 높은 피아노조율 서비스시장도 현재 침체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1 피심인은, 2000. 1. 4.부터 피아노 조율 관련 가격표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구성사업자들이 피아노조율가격의 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2회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하고 각 회마다 가격인상을 반영한 가격표를 확정하여 각각 2005. 7. 1., 2008. 1. 1.부터 시행<각주>3</각주>하기로 결정하였다. 12 피심인이 2005. 7. 1. 시행한 아래 <표 2>의 가격표를 살펴보면, 피아노조율시 교환하는 부품 등의 가격이 2000. 1. 4. 시행된 가격표에 비하여 인상되었다. <표 2> 피심인의 2005. 7. 1. 가격표(발췌)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3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3 한편, 피심인이 2008. 1. 1. 시행한 아래 <표 3>의 가격표를 살펴보면, 피아노 조율ㆍ조정ㆍ정음 등의 가격이 2005. 7. 1. 시행한 가격표에 비하여 인상되었다. <표 3> 피심인의 2008. 1. 1. 가격표(발췌)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3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4 이는 피심인의 2005년 및 2008년 가격표<각주>4</각주>, 2007년 9월 이사회 회의록<각주>5</각주>및 확인서<각주>6</각주>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 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② ~ ⑥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5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 등 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등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 등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 등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6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단체로서의 활동에서 기인한 결의, 결정 등을 말하며, 정관, 회칙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17 '가격결정 등 행위’는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가격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각주>7</각주>18 살피건대, 피심인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아노조율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 가격표에 자기의 직인을 날인하여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자기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였는바, 이로 미루어 가격결정 등 행위에 대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9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등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 등에 영향을 준 것에 해당한다.<각주>8</각주>20 살피건대, 피심인이 2000. 1. 4. 가격표를 최초로 시행한 이후 이사회 등을 통하여 2005. 7. 1., 2008. 1. 1. 2회에 걸쳐 각각 인상된 가격표를 시행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는바, 구성사업자가 이를 기준으로 하거나 참고하여 피아노조율시 가격 등을 결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 등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다) 부당한 경쟁제한성 여부 21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등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 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9</각주>22 살피건대, 피심인은 피아노조율과 관련한 국내 유일의 단체로서 해당 시장에 미치는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피심인의 가격결정에 따라 전국의 720명의 구성사업자가 피아노조율가격을 유사하게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국내 피아노조율 서비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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