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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1.3. 결정

(사)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경심3455 사건명 : (사)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사단법인 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 서울 양천구 목2동 516-14 양화빌딩 303호 회장 곽정복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1. 9. 26. 제1소회의 의결 제2011-167호 심의종결일 : 2011. 12. 21.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00. 1. 4.부터 피아노조율가격표를 작성ㆍ시행하고 있었던 중 구성사업자들이 피아노조율가격의 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5. 7. 1. 및 2008. 1. 1. 피아노조율가격을 2회에 걸쳐 각각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각 인상된 피아노조율가격표를 작성하여 구성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원사건’이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과징금<각주>1</각주>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은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1. 9. 30.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1. 10. 31.<각주>2</각주>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4 이의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주장한다. 5 첫째, 구성사업자에게 원사건의 피아노조율가격표를 적용하도록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는 등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는 경쟁제한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6 둘째, 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문제된 피아노조율가격표를 폐기하였으며 이의신청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및 경기불황에 따른 구성사업자의 적자 등에 비추어 원심결 과징금 11백만 원의 납부명령은 과중하다. 나. 판단 7 아래와 같이 검토한 결과,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첫째, 이의신청인이 자기의 정관에 구성사업자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제명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한 점,<각주>3</각주>이의신청인의 구성사업자도 '단체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9 둘째, 위원회는 원심결의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이의신청인이 피아노조율가격표를 폐기하는 등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10%를 감경하고, 부과과징금 산정단계에서도 현실적 부담능력, 피아노조율 서비스시장의 침체 등 어려운 시장여건,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80%를 감경하였다. 3. 결론 1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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